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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6 시행 판 → 2009.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67곳
종전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종전
1. 감면업종
개정
1. 감면업종
종전
가. 제조업
개정
가. 작물재배업
종전
나. 광업
개정
나. 축산업
종전
다. 건설업
개정
다. 어업
종전
라. 물류산업
개정
라. 광업
종전
마.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개정
마. 제조업
종전
바. 어업
개정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종전
사. 도매업
개정
사. 건설업
종전
아. 소매업
개정
아. 도매 및 소매업
종전
자. 전기통신업
개정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종전
차. 연구 및 개발업
개정
차. 출판업
종전
카. 방송업
개정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종전
타. 엔지니어링사업
개정
타. 방송업
종전
파.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개정
파. 전기통신업
종전
하. 작물재배업
개정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종전
거. 축산업
개정
거. 정보서비스업
종전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개정
너. 연구개발업
종전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개정
더. 광고업
종전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종전
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처리업
개정
머. 포장 및 충전업
종전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개정
버. 전문디자인업
종전
서. 전문디자인업
개정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종전
어. 포장 및 충전업
개정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종전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개정
저. 엔지니어링사업
종전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개정
처. 물류산업
종전
커. 뉴스제공업
개정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종전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종전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개정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종전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개정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종전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개정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종전
노.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개정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종전
도.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정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종전
2. 감면비율
개정
2. 감면비율
종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종전
나. ∼ 바. (생 략)
개정
나.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
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
해당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5(중소기업
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크워크론제도
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개정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5, 중소기업
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
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4)]
종전
2.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
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
1만분의 15
개정
2.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
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1(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만분의 15)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ㆍ「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創業者”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創業者”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新技術事業者”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新技術事業者”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을 통하여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
을 통하여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개정
1.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종전
2.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개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종전
3.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
하는 방법
개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하는 방법
종전
4.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
하는 방법
개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하는 방법
종전
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삭 제
개정
종전
④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업구조조정조합
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개정
3.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이 해당법인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6. 삭 제
③ 삭 제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株式의 買受價額이 時價보다 낮은 경우의 差額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 삭 제
⑥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登錄한 船舶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한내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해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선박취득명세서 및 선박취득계획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8(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
무역조정기업
”이라 한다)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08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
무역조정지원기업
”이라 한다)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기업
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무역조정기업
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무역조정지원기업
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역에서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②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그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말한다)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전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⑤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합병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⑥ 삭 제
⑦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⑧ 삭 제
⑨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②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②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만 해당하며
,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중 전환지주회사
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
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개정
1.
전환지주회사
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
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종전
<신 설>
개정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종전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 교환하는 것일 것
개정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 교환하는 것일 것
종전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개정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⑤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등
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주주가 당해 보증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주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主債權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2.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법인청산계획서를 당해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하거나 청산할 법인(이하 이 條에서 “讓渡등對象法人”이라 한다)의 채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중 인수ㆍ변제한 금액(法人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株式讓渡日 현재 引受ㆍ辨濟하는 금액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법인이 1998년 8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로서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1998年 8月 30日이전에 保證債務를 引受ㆍ辨濟한 경우에는 引受ㆍ辨濟한 保證債務金額을 포함한다)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양도등 대상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 당해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등대상법인의 주식수/채무의 인수ㆍ변제에 참여한 모든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등대상법인의 주식수의 합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인수ㆍ변제됨에 따라 채무가 감소한 양도등대상법인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감소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減少額”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경영실적향상 및 재무구조개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사업연도의 기간내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중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양도등대상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감소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전제로 인수ㆍ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 또는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동항동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損金에 算入한 法人의 경우에는 損金 算入額 전액을 算入하지 아니하고,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法人의 경우에는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금액 全額을 益金에 算入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가 인수한 채무(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하는 금액에 한한다)는 제1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양도등대상법인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채무가 인수ㆍ변제됨에 따라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당해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한한다)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채무의 감소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1.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법인청산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2.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채무를 감면한 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⑪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금융기관이 제9항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의 범위, 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 인수ㆍ변제의 방법, 보유주식수의 계산,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 법인의 청산계획서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節에서 “株主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不動産 및 株式ㆍ出資持分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株主등의 株式保有比率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節에서 “株主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不動産 및 株式ㆍ出資持分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株主등의 株式保有比率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당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개정
1. 당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종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4조 및 제45조
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을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4조
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을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이하 이 條에서 “受託企業體”라 한다)가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업체(이하 이 條에서 “委託企業體”라 한다)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資産受贈益”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위탁기업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이하 이 조에서 “회생절차개시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한 법인일 것
2.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수탁기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가 회생절차개시등의 신청일 현재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3조의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2. 당해 토지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3. 당해 토지등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한국농촌공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한국농촌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이하 이 條에서 “企業改善計劃”이라 한다)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債權金融機關”이라 한다)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감면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減少額”이라 한다)을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감소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감면한 채권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④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증여한 주주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帳簿價額을 말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⑥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식을 소각한 일부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기업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특수관계의 범위, 채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동법 제53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분할에 관한 기업개선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6조(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이하 이 條와 第47條에서 “企業集團”이라 한다)에 속한 법인(이하 이 條에서 “交換對象法人”이라 한다)의 주주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주식을 양수한 법인 또는 또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하 이 條에서 “交換讓受法人”이라 한다)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고, 주식양도ㆍ양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교환계약서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條에서 “支配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수할 것
3.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간의 당해 법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이 배분될 것
4. 주식의 양도ㆍ양수에 참여한 모든 기업집단의 소속법인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5. 교환양수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 및 재무개선계획의 수립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인 주주가 보유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교환대상법인의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주식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 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2. 주식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내에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받은 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양도하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가액과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인수ㆍ변제한 채무의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인수ㆍ변제됨에 따라 채무가 감소한 교환대상법인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감소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인수한 채무(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하는 금액에 한한다)는 제1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양도하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가액과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가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⑪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거나 교환대상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당해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⑬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⑭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주채권금융기관은 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제1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기업교환계약서 및 주식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 업종의 범위, 채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7조(신설법인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 또는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物的分割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에 한한다)의 주식의 전부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7조의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①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동법 제44조제1항 각호 및 제45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동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②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인수하여 주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당해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채권금융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동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동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 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에서 “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의 주주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중간지주회사에 이전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다시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 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제
개정
<삭 제>
종전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2항의 규정
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2항
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③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해당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개정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同 比率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零으로 본다)
개정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개정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④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종전
1. 제2항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3(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⑦
제1항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9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條에서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條에서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하는 경우
동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
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
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는 때에는 해당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당기순이익 계산에 있어서 이를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④
제1항
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
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는 때에는 해당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때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종전
<신 설>
개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法律 第5733號로 同法이 施行되기 전의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및 特定硏究機關 附設 硏究機關으로서 政府出捐硏究機關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8.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다.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개정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9.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1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法律 第5733號로 同法이 施行되기 전의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및 特定硏究機關 附設 硏究機關으로서 政府出捐硏究機關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10.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11.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종전
12.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1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신 설>
개정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14.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15.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개정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시설
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
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
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
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개정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종전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개정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종전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개정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종전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개정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종전
7.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개정
7. 제73조제1항제15호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종전
8. ∼ 12. (생 략)
개정
8.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이전
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③「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때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때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종전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을 준용한다.
개정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5조의3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85조의3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5조의6(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85조의6(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받은 세액에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
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개정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종전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개정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
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 이 경우
보유주식(액면가액
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로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
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
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
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
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과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소득
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
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
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8조의2(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8조의2(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거주자인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노인
개정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 등의 출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⑥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⑭ (생 략)
개정
⑦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
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95(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9)
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
투자신탁ㆍ共濟ㆍ保險ㆍ證券貯蓄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貯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
집합투자증권저축ㆍ共濟ㆍ保險ㆍ證券貯蓄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貯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가. 20세 이상인 자 :
1인당 2천만원
개정
가. 20세 이상인 자 :
1명당 1천만원
종전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인당 6천만원
개정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명당 3천만원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3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8조의5ㆍ제88조의6ㆍ제89조 및 제8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
개정
1.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3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8조의5ㆍ제88조의6ㆍ제89조ㆍ제89조의3ㆍ제91조의9 및 제91조의10
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②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2014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분의 95)
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3년 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개정
1.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종전
2.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개정
2.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객계좌부
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
에 기재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개정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해당
주식의 취득일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
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결제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주권상장법인
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한국예탁결제원
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해당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⑥
증권회사
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
⑦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1조의2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⑧ 집합투자기구가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3억원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6(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②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③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③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의8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하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이
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제2호의 기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73조, 제88조의4제13항,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91조의8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제2호의 기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73조, 제88조의4제13항,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일 것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기부투자신탁등
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기부투자신탁등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불입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불입금을 후에 불입할 수 없다.
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10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5
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불입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천200만원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천200만원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천200만원
⑤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2.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본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천분의 12를 곱한 금액
⑦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등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⑬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회사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거치식 저축으로서 1인당 5천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회사채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② 장기회사채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회사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의 평균보유비율(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평가액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회사채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갱신일 전에 불입한 금액 중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⑧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2조(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삭 제>
종전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
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해당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
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條에서 “新築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개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이 條에서 “新築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요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요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
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
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
농어촌주택등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종전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종전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개정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종전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개정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종전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개정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전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개정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전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삭 제>
종전
③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
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
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
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
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
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④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등
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
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
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농어촌주택
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
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
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농어촌주택등
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
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등
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개정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규정
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내
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③
제1항
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제출의무자
개정
3.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종전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
1. 「민법」에 따른 조합
개정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종전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개정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종전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개정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종전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개정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동업자의 국내사업장(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소득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 100분의 35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 100분의 25
개정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종전
2.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
수동적 동업자 외의 동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종전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개정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종전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개정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를 준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배분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종전
④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그 대리인 또는「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⑤ 제4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인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동업자가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 동업기업이 제1항제1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업자가 제4항을 준용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종전
⑥ 제1항제2호,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에 따른다. 다만, 동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해당 소득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배분받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8제3항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구분한 소득구분에 따른다.
개정
⑥ 제1항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개정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
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1(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적회사”라 한다)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익이나 잉여금을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5. 전문디자인업
6. 광고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인적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④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⑤ 삭 제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4조의12(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한다)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용 토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과ㆍ징수, 과세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회수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종전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개정
4의
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종전
4의
4. ∼ 10. (생 략)
개정
4의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종전
<신 설>
개정
1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종전
<신 설>
개정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종전
③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 ⑪ (생 략)
개정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등 또는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등 또는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종전
⑬ ∼ <21> (생 략)
개정
⑬ ∼ <21>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금지금
선물거래
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개정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선물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
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선물업자가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 거래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ㆍ수입내역 및 면세추천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ㆍ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
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금지금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ㆍ수입내역 및 면세추천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ㆍ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
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제5항에서 “
금사업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06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
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제5항에서 “
금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은 제106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금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⑤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⑥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⑦ 관할 세무서장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종전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종전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⑩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에의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⑩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⑪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에의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
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개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의2(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①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철도공사”라 한다)는 법률 제6955호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 받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산(고속철도차량, 광명역사, 천안역사, 부산차량기지 및 고양차량기지를 말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2001년 1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을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까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당해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 후 산출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일부 사업장에서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 후 산출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 전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 관련 총괄납부세액 × (당해 사업장의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의 공급가액 / 납부할 세액 발생 사업장의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의 총공급가액)
③한국철도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할 세액 등의 산출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종전
제112조의2(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04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특례 및 제112조에 따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 지역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12조의2(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12조에 따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 지역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3조(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3조(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06조의2ㆍ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절차(免稅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③
제106조의2제1항제2호ㆍ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절차(免稅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종전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19. (생 략)
개정
1.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2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2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종전
②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한하여
적용한다
.
개정
②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
.
종전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2의
3. (생 략)
개정
1. ∼ 2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종전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ㆍ코스닥시장(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정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종전
5. 제3호의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綜合金融會社를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정
5. 제3호의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6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종전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
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
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정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
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종전
7.·7의
2. (생 략)
개정
7.·7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한다)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한다)가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11. ∼ 13. (생 략)
개정
1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동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15. (생 략)
개정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개정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종전
17. 삭 제
개정
종전
1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
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정
1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
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종전
19.·19의
2. (생 략)
개정
19.·1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9의
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10호 :
2008년 12월 31일
개정
2. 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10호 :
2009년 12월 31일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0.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종전
<신 설>
개정
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ㆍ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ㆍ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개정
7.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종전
8. 삭 제
개정
종전
9.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개정
<삭 제>
종전
10. ∼ 18. (생 략)
개정
10.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개정
19.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종전
20. ∼ 30. (생 략)
개정
20. ∼ 30.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삭 제
2.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③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개정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⑦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부동산투자회사ㆍ「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ㆍ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ㆍ「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⑦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부동산투자회사ㆍ「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ㆍ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개정
6.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종전
7. 삭 제
개정
종전
8.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개정
<삭 제>
종전
9. ∼ 25. (생 략)
개정
9. ∼ 2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삭 제
2. 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
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5조제6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6.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7. ∼ 13. (생 략)
개정
7.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
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
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개정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나.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종전
2의
2. ∼ 3. (생 략)
개정
2의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⑬ (생 략)
개정
②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
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종전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
개정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종전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
개정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케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종전
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
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종전
③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이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이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종전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종전
3.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개정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종전
4.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개정
4.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종전
5. 사업용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개정
5. 사업용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
개정
1.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
종전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 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電子商去來”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8년 12월 31일
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電子商去來”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
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總收入金額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總收入金額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收入金額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事業場別 總收入金額의 增加分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④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해당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收入金額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事業場別 總收入金額의 增加分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⑤ 금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제106조의4에 따라 금관련 제품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⑤ 금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제106조의4에 따라 금관련 제품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
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개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 제
개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 제
종전
②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63조의3제2항 및 제94조의 규정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②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종전
③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63조의3제2항,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③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0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종전
④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63조의3제2항,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④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종전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
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
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32조(최저한세)
①
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
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
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
(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2조(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
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3
(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30조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개정
1.
제9조 및 제30조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종전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49조
,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손금산입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개정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손금산입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종전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3조의3
,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55조
,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85조의6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85조의6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종전
②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30조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개정
1.
제9조 및 제30조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3조의3
,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 제122조 및
제1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 제122조 및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
농지감면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②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
증여세감면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종전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제139조(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제135조 내지 제13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세를 면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정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③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탐사 및 채취사업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③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이전
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개정
⑥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이전
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