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비용·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분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이행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등(법 제1조 등)
제명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서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며, 법의 목적 등을 이에 맞게 새로이 정리함.
나.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절차 등(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적용되어야 할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승인기관은 업무부담 때문에 소극적이고, 사업자는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2)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Scoping)를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평가항목·범위 등의 효력을 명시하는 등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과 시행을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함.
(3) 평가서 작성·협의 기간의 단축 및 평가서 작성비용의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재수렴(법 제15조)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 사업계획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소각시설·하수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이 추가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을 재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함.
(3)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견재수렴 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의 폐지 및 협의기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의 통합·정비(법 제26조)
(1)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기준(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현행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고, 개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그 동안 동 부담금제도의 도입 당시보다 대폭 강화되어 협의기준과 차이가 없게 되거나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동 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행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기준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시켜 승인기관의 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협의내용과 같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가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신기술의 도입 등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간이평가절차의 도입(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가 사업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평가서 작성기간 및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초안과 평가서를 하나의 절차로 흡수·통합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고, 간이평가절차의 대상사업이 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3) 평가서 협의기간이 현행보다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바. 평가서등의 공개(법 제45조)
(1) 현행은 주민 등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고, 평가서초안의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개하고 있을 뿐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곤란하고, 주민 등이 제시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특별히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서초안 뿐만 아니라 최종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향상되고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한 외부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ㆍ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영향평가"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보전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자"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협의기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협의내용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이 확정된 경우 그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치를 말한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 등4. "승인기관"이란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와 국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의 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3. 에너지개발사업4. 항만의 건설사업5. 도로의 건설사업6. 수자원의 개발사업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8. 공항의 건설사업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12. 산지의 개발사업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16.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거나 군사작전을 긴급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③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5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1.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2.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것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7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의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3. 지역별 오염총량기준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8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생활환경, 자연생태환경 및 사회ㆍ경제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
제10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이하 "평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이하 "평가항목ㆍ범위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사업자 자신이 그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제1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ㆍ범위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항목ㆍ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사업자는 제2항이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하려면 평가계획서를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2항이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ㆍ범위등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법률 제9037호(2008.3.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함]
제11조결정된 평가항목·범위등의 효력
제11조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등의 효력) 사업자는 제10조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①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0조제3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평가항목ㆍ범위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이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는 평가항목ㆍ범위등에 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제13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평가서의 작성내용ㆍ작성방법 등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 외에 전문기관 등 주민 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④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⑤ 사업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려는 때에는 평가서초안을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과 공고ㆍ공람, 그 밖에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재수렴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제16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6조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승인기관의 장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구체적인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평가서의 검토·보완
제17조 (평가서의 검토ㆍ보완)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받은 평가서를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평가서나 사업계획등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평가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작성내용ㆍ작성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2.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할 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평가서의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그 협의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나 사업계획등을 보완ㆍ조정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마치고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1.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완하거나 조정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제19조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둔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
제21조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 등) ① 사업자는 제18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사업계획등에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을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제4장 협의내용의 관리 등
제23조협의내용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과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ㆍ항목ㆍ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사업자는 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계를 받은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상황과 승계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제26조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④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제27조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의 통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사전공사 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절차 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협의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해당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제30조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여부의 결정
①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에게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항목ㆍ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규모ㆍ특성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31조에서 정하는 간이화(簡易化)된 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간이평가절차"라 한다) 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함께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에서의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간이평가절차에 따른 협의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제30조에 따라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간이평가절차를 위한 평가서(이하 "간이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30조에 따라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간이평가서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의견수렴과 제16조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함께 실시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간이평가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에 따른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5항과 제6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서초안" 및 "평가서"를 각각 "간이평가서"로 본다.⑤ 제2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에서의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견수렴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의 작성·제출
제32조 (의견수렴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과 협의를 끝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통보할 때에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을 작성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시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등이 제10조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0조에 따른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14조에 따른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4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평가대행 및 평가대행자의 관리
제34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계획서,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또는 간이평가서(이하 "평가서등"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제3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계획서나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평가대행자의 등록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7조사업자와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와 평가대행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2.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4. 평가대행자가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ㆍ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업무의 폐업
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최근 2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업무정지 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1. 평가대행자가 제35조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제35조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서등이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4. 제3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5. 제3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6. 제3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7. 제3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8.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39조에 따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42조보고·조사
제42조 (보고ㆍ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평가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평가서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상의 기밀 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수행사항
제46조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수행사항)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작성ㆍ보완2. 환경영향평가 기법 및 예측 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3.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의 운영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비밀엄수의 의무
평가대행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환경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48조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기술향상과 전문인력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제37조제1항 단서와 제45조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 평가대행자와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5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6조제4항이나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26조제5항이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요청이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5조를 위반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한 자2. 제35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3. 제3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한 자4. 제3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대행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계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3. 제3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평가대행자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5. 제4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53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나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나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제26조제5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공사중지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강구ㆍ검토 등의 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3.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요청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아니한 자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서등에 관한 계약을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4. 제3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나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2.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승계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6. 제35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8.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⑦ 제5항에 따른 기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