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비용·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분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이행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등(법 제1조 등)
제명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서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며, 법의 목적 등을 이에 맞게 새로이 정리함.
나.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절차 등(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적용되어야 할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승인기관은 업무부담 때문에 소극적이고, 사업자는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2)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Scoping)를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평가항목·범위 등의 효력을 명시하는 등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과 시행을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함.
(3) 평가서 작성·협의 기간의 단축 및 평가서 작성비용의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재수렴(법 제15조)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 사업계획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소각시설·하수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이 추가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을 재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함.
(3)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견재수렴 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의 폐지 및 협의기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의 통합·정비(법 제26조)
(1)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기준(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현행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고, 개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그 동안 동 부담금제도의 도입 당시보다 대폭 강화되어 협의기준과 차이가 없게 되거나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동 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행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기준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시켜 승인기관의 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협의내용과 같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가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신기술의 도입 등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간이평가절차의 도입(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가 사업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평가서 작성기간 및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초안과 평가서를 하나의 절차로 흡수·통합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고, 간이평가절차의 대상사업이 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3) 평가서 협의기간이 현행보다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바. 평가서등의 공개(법 제45조)
(1) 현행은 주민 등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고, 평가서초안의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개하고 있을 뿐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곤란하고, 주민 등이 제시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특별히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서초안 뿐만 아니라 최종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향상되고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한 외부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평가서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최초로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시·도에서 제정·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본다.
제6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수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은 이 법에 따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9조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것으로 본다.
제10조 (협의내용 등 이행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승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제12조 (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13조 (환경영향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로 본다.
제14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17조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그 평가협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평가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 평가대행자의 경우에는 영향평가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자는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후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 협의된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후 공사 중인 사업장이 당초 협의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평가협의 기관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⑦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한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법」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협의내용(동법 제23조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동법 제24조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6>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서협의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각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동법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을 각각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91조제6항제4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99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6조제2항"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0호를 삭제한다.
<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협의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