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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시행 판 → 2009.01.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7조(관리계획)
① ∼ ④ (생 략)
개정
제7조(관리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총괄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⑤총괄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취득ㆍ관리환 및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명세
개정
3. 취득ㆍ관리환 및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명세의 총계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감사 등)
① 총괄청은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에 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은 그 이행결과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
(총괄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
(총괄사무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청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청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재산에 대한 관리실태ㆍ상황의 확인과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양여)
①
관리청 및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청등”이라 한다)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당해 재산의 가격 및 양여를 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내역을 명백히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양여)
①
관리청등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당해 재산의 가격 및 양여를 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내역을 명백히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61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연합청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② 총괄청은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종전
③연합청산위원회는 다음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2인
2. 법무부장관ㆍ법제처장 및 국세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각 1인
3.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인
4.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개정
<삭 제>
종전
④연합청산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합청산인 1인을 두되, 연합청산위원회가 청산법인의 청산인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연합청산위원회는 제3항제4호의 법인을 청산법인의 청산인 및 연합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⑥연합청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생 략)
개정
제61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연합청산위원회의 의사록
으로 갈음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총괄청이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서면
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