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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49호 · 2009.01.06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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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6개
  1.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9.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10.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12.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3.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14.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5.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20.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21.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2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5.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6.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7.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29.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30.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32.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3.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4.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35.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36.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0.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6.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47.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8.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9.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50.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3.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54.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5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5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8.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1.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2.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3.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4.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5.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7.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8.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3.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5.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76.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77.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7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9.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80.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81.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8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4.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8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86.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88.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8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9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91.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92.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93.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94.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6.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2009.01.01 시행 판 → 2009.01.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7조(관리계획)

① ∼ ④ (생 략)

개정

제7조(관리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총괄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⑤총괄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취득ㆍ관리환 및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명세

개정

3. 취득ㆍ관리환 및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명세의 총계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감사 등)

① 총괄청은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에 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은 그 이행결과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

(총괄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

(총괄사무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청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청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재산에 대한 관리실태ㆍ상황의 확인과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양여)

①

관리청 및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청등”이라 한다)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당해 재산의 가격 및 양여를 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내역을 명백히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양여)

①

관리청등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당해 재산의 가격 및 양여를 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내역을 명백히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61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연합청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② 총괄청은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종전

③연합청산위원회는 다음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2인

2. 법무부장관ㆍ법제처장 및 국세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각 1인

3.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인

4.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개정

<삭 제>

종전

④연합청산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합청산인 1인을 두되, 연합청산위원회가 청산법인의 청산인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연합청산위원회는 제3항제4호의 법인을 청산법인의 청산인 및 연합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⑥연합청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생 략)

개정

제61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연합청산위원회의 의사록

으로 갈음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총괄청이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서면

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