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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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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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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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09.02.12 시행 판 → 2009.01.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주민휴게시설ㆍ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ㆍ독서실ㆍ입주자집회소ㆍ경로당ㆍ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종전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 제
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 제
종전
②도로(
주택단지안
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
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도로(
주택단지
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에 설치된 보행용 도로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등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
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 ③ (생 략)
개정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주택의
부엌ㆍ욕실ㆍ화장실 및 다용도실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경로당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5조(경로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0인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 삭제>
종전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인근 지역의 보육시설 설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단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란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