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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85호 · 2009.01.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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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7개
  1. 2028.01.01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4.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5. 2026.02.03 시행 · 제36073호 · 일부개정
  6. 2025.12.04 시행 · 제35549호 · 일부개정
  7. 2025.11.21 시행 · 제35852호 · 일부개정
  8. 2025.07.29 시행 · 제35683호 · 일부개정
  9.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일부개정
  10. 2025.05.01 시행 · 제35484호 · 일부개정
  11. 2025.03.18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12. 2024.12.17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13. 2024.07.31 시행 · 제34750호 · 일부개정
  14. 2024.03.19 시행 · 제34321호 · 일부개정
  15. 2024.01.19 시행 · 제33908호 · 일부개정
  16. 2023.12.05 시행 · 제33908호 · 일부개정
  17. 2023.08.22 시행 · 제33677호 · 일부개정
  18.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9. 2022.12.11 시행 · 제33046호 · 일부개정
  20.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1.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2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23. 2021.11.11 시행 · 제32114호 · 일부개정
  24. 2021.07.14 시행 · 제31892호 · 일부개정
  2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6.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7.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28. 2020.09.24 시행 · 제30797호 · 일부개정
  2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30. 2019.06.18 시행 · 제29876호 · 일부개정
  3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32. 2018.10.13 시행 · 제29209호 · 일부개정
  3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34. 2018.05.08 시행 · 제28873호 · 일부개정
  35. 2018.04.17 시행 · 제28806호 · 타법개정
  36.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전부개정
  37. 2018.01.25 시행 · 제28610호 · 일부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39. 2017.09.29 시행 · 제28351호 · 일부개정
  40.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28 시행 · 제27409호 · 일부개정
  46. 2016.03.02 시행 · 제27029호 · 일부개정
  47.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50.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1. 2015.05.29 시행 · 제26063호 · 일부개정
  52. 2015.03.25 시행 · 제25633호 · 일부개정
  53. 2014.08.03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5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6.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타법개정
  57. 2013.09.19 시행 · 제24756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02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60. 2012.08.02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06.09 시행 · 제22968호 · 일부개정
  63.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64.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6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66. 2010.07.16 시행 · 제22277호 · 일부개정
  6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8. 2009.11.28 시행 · 제21856호 · 일부개정
  6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70. 2009.08.11 시행 · 제21679호 · 일부개정
  71.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72.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7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74.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75. 2009.01.30 시행 · 제21285호 · 일부개정
  76.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77. 2008.12.17 시행 · 제21171호 · 일부개정
  78.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7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80.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8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2.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83.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8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85.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86.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87. 2005.05.19 시행 · 제18830호 · 일부개정

2009.01.01 시행 판 → 2009.01.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75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60

이하

개정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

종전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수가 20퍼센트(2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규모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른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