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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09361호 · 2009.01.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6.05.12 시행 · 제2108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2.01.04 시행 · 제18675호 · 일부개정
  4. 2020.11.01 시행 · 제17471호 · 일부개정
  5. 2020.09.29 시행 · 제17490호 · 일부개정
  6.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7. 2019.04.17 시행 · 제15791호 · 일부개정
  8.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일부개정
  9.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10. 2015.11.14 시행 · 제13284호 · 일부개정
  11. 2015.05.13 시행 · 제13284호 · 일부개정
  12. 2014.01.01 시행 · 제12042호 · 일부개정
  13. 2013.08.13 시행 · 제12042호 · 일부개정
  14.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15.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16.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17. 2009.05.08 시행 · 제09649호 · 일부개정
  18. 2009.01.30 시행 · 제0936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조~제18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361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18호,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2호,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8.26>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③(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