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6.05.12 시행 · 제2108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1.04 시행 · 제18675호 · 일부개정
- 2020.11.01 시행 · 제17471호 · 일부개정
- 2020.09.29 시행 · 제1749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 2019.04.17 시행 · 제15791호 · 일부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일부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5.11.14 시행 · 제13284호 · 일부개정
- 2015.05.13 시행 · 제1328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042호 · 일부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2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05.08 시행 · 제09649호 · 일부개정
- 2009.01.30 시행 · 제09361호 · 일부개정
2005.07.28 시행 판 → 2009.01.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3곳
종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
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외
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
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종전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①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
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①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종전
1.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ㆍ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
개정
1.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ㆍ임차인이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 소재지)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개정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종전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종전
③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개정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종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⑤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
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
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
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
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訴)
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
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
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종전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종전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개정
1.
신청
취지 및 이유
종전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
을 첨부한다)
개정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
을 첨부한다)
종전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개정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종전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
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개정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
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제7조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
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
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종전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
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
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개정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종전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개정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종전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한 경우
개정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
한 경우
종전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개정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개정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
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
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종전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
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개정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
에서 증감할 수 있다.
종전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
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
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
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
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종전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
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
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
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
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
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종전
제12조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
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 차임
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종전
②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
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
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②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
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
이 없다.
개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이 없다.
종전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개정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종전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