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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09265호 · 2009.02.04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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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2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7.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8.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10.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11.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15.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16.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1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2.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3.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25.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6.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27.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9.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31.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34.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6.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8.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40.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1.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44.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45.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4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7.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48.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49.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50.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51.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5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3.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54.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55.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56.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57.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58.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59.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60.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61.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62.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63.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64.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65.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66.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67.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68.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6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70.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7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72.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2008.01.01 시행 판 → 2009.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④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독촉과 최고)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내

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3조(독촉과 최고)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

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

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내

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

로 한다.

개정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내

로 한다.

종전

제61조(공매)

① (생 략)

개정

제61조(공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 시장

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

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

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공매보증금)

①·② (생 략)

개정

제65조(공매보증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ㆍ공채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ㆍ공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결손처분)

① (생 략)

개정

제86조(결손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