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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 2009.02.04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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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6개
  1.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9.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10.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12.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3.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14.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5.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20.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21.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2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5.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6.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7.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29.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30.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32.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3.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4.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35.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36.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0.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6.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47.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8.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9.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50.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3.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54.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5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5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8.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1.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2.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3.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4.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5.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7.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8.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3.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5.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76.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77.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7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9.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80.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81.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8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4.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8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86.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88.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8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9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91.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92.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93.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94.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6.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ㆍ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ㆍ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ㆍ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ㆍ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2/3 · 별표 0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행정재산등의사용료의조정[제27조의2관련]

[별표] <신설 2000.7.27>

  행정재산등의 사용료의 조정(제27조의2관련)
┏━━┯━━━━━━━━┯━━━━━━━━━━━━━━━━━━┓
┃번호│산출사용료의    │납부할사용료                        ┃
┃    │증가율          │                                    ┃
┠──┼────────┼──────────────────┨
┃1   │1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0/100 ┃
┃    │~               │+(증가율-10/100)×300/1,000}]       ┃
┃    │20퍼센트 미만   │                                    ┃
┠──┼────────┼──────────────────┨
┃2   │2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3/100 ┃
┃    │~               │+(증가율-20/100)×100/1,000}]       ┃
┃    │50퍼센트 미만   │                                    ┃
┠──┼────────┼──────────────────┨
┃3   │5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6/100 ┃
┃    │~               │+(증가율-50/100)×60/1,000}]        ┃
┃    │100퍼센트 미만  │                                    ┃
┠──┼────────┼──────────────────┨
┃4   │1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9/100 ┃
┃    │~               │+(증가율-100/100)×30/1,000}]       ┃
┃    │200퍼센트 미만  │                                    ┃
┠──┼────────┼──────────────────┨
┃5   │2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2/100 ┃
┃    │~               │+(증가율-200/100)×10/1,000}]       ┃
┃    │500퍼센트 미만  │                                    ┃
┠──┼────────┼──────────────────┨
┃6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5/100 ┃
┃    │                │+(증가율-500/100)×5/1,000}]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