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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12 시행 · 제1873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ㆍ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ㆍ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ㆍ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ㆍ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2>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개정 2007.9.28>
①「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5.3.12, 2005.8.5, 2007.9.28, 2008.2.29>
1. 도시지역안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1만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2005.8.5, 2008.2.29>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2005.3.12, 2008.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
④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승인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조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정 2008.2.29>
①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5.3.12, 2008.2.29>
제5조의2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2, 2005.8.5, 2007.9.28>
1. 자연녹지지역
1의2.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2. 도시지역외의 지역
3. 제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4.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9.28, 2008.2.29>
1.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2.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을 것
3.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할 것
4.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후에 토지를 공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유하기 전의 토지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소유자의 수를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소유자의 수는 토지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아니할 것
5. 인가 관청에 인가신청을 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자는 동의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7.9.28, 2008.2.29>
제6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5.3.12, 2008.2.29>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2. 다음 각목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도시개발구역의 변경과 변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가. 변경지역을 포함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건을 유지할 것
나. 변경면적이 당초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25분의 1 미만일 것
다. 변경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3. 면적으로 표시되는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각각의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 미만으로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변경에 한한다.
4.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5.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변경
6.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7.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8.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법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계획의 변경
9.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증감
10.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11.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법 제5조제1항제1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2007.9.28, 2008.2.29>
1. 학교시설계획
2. 문화재 보호계획
3.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4.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7.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8.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9.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10. 보육시설계획
11.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녹지지역안 또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9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 환경성검토 결과(「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7.9.28>
제8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시 포함내용 등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9조기초조사의 내용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당해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그 추이
2. 도시개발구역안의 인구ㆍ토지이용ㆍ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
3. 주변지역의 교통현황
4.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5. 도시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측량을 함에 있어서 그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있다.
제9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3.12, 2008.2.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3.12, 2007.9.28, 2008.2.29>
1.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공람기간"이라 한다)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3.12>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3.12,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2, 2008.2.29>
제9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새로 편입되는 토지가 없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감소
2. 당초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에 대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면적을 합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고, 변경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구역의 증감
가. 증가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나. 감소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제10조공청회 <개정 2003.6.30>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의 만료 후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2005.3.12, 2007.9.28,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30, 2005.3.12, 2007.9.28, 2008.2.29>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공청회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8, 2008.2.29>
④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개정 2007.9.2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7.9.28, 2008.2.29>
제11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2, 2007.9.28, 2008.2.29>
1. 제6조제1호ㆍ제3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2. 도시개발구역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4. 법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의 변경
5.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6.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중 면적의 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7.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
8. 이미 계획한 기반시설의 세부시설에 관한 계획 또는 변경
9.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면적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10. 제7호 및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 부분을 조정하고 가ㆍ감속차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변경
1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13.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제12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개정 2003.6.30>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2.12.30, 2003.6.30, 2005.3.12, 2007.9.28, 2008.2.29>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11.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③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이상으로 한다.
⑤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3.6.30, 2005.3.12>
제12조의2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7>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6.6.7, 2008.2.29>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7, 2008.2.29>
제13조도시개발구역해제의 고시 및 공람
①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동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5.3.12, 2008.2.29>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및 동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각각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03.6.30>
③법 제1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4조시행자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12, 2005.8.5, 2006.4.28>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7.9.28>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다만, 「철도건설법」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③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3.12, 2007.9.2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경우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수개의 법인이 모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총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을 운영중인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④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신설 2007.9.28, 2008.2.29>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를 제외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 이상일 것
2.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제외한다. <개정 2003.6.30, 2005.3.12, 2006.3.29, 2007.9.28, 2008.2.29, 2008.7.29>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⑥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7.9.28>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15조시행자 지정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8.2.29>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나. 사업의 시행목적
다. 사업의 내용
라. 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의 시행방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위치도
③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①법 제1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3.12, 2008.7.29>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일부터 6월을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지정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범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5.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7.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8. 청산에 관한 사항
19.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0.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03.6.30>
②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시행규정에는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20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행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제1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①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8.2.29>
②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내용의 수용여부를 3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8.2.29>
④ 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원"이란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말한다. <신설 2007.9.28>
⑤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03.6.30, 2007.9.28>
제19조의2시행자의 변경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30>
제19조의3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 철회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할 것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후에 토지를 공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유하기 전의 토지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소유자의 수를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소유자의 수는 토지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아니할 것
3. 인가 관청에 인가신청을 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자는 동의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5.3.12>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7.9.28>
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③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기타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2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ㆍ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또는 주민이주대책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3.12, 2006.4.28, 2007.9.28>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제22조신탁개발
①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신탁업자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 구역안의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9. 청산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2.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2. 공고방법의 변경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조합의 설립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5>
1.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 다만,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보유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이 결의권을 갖는다.
2.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기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03.6.30>
제26조의2조합의 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조합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개정 2007.9.28>
제26조의3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의4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ㆍ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의5대의원회
①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대의원회는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사항중 동조제1호ㆍ제2호(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한한다)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7조징수의 위탁
조합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의 주소ㆍ성명,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을 기재한 징수위탁서를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실시계획의 작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3.12>
③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3.12, 2008.2.29>
제30조실시계획의 고시 <개정 2003.6.30>
①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30>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시행자
5. 시행기간
6. 시행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②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고시내용중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협의기간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제31조의2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할 것
4. 감리원을 다른 사업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4.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의2제8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 책임감리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 시공감리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방법 및 절차, 감리계약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다.
제3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①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ㆍ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환지방식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수용 또는 사용방식 :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3. 혼용방식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3.6.30, 2008.2.29>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3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3.12>
제36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9.28>
1. 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7.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법 제11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39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청약자의 소유 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
제40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제41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6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제4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3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44조선수금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6.30, 2005.3.12, 2008.7.29>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7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할 것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 공급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ㆍ증권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2)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으로 할 것
②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공고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12, 2006.3.29>
제45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46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한다), 「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공공택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05.3.12, 2007.9.28, 2008.2.29>
③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기타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3.12, 2005.8.5, 2007.9.28, 2008.2.29>
1.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경우
6.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7.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⑤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3.12, 2007.9.28>
⑥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대상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때에는 경쟁입찰대상 토지의 면적에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비율(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하 이 항에서 "상업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상업면적에 대하여는 낙찰가격을, 상업면적 외에 대하여는 감정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한다. <신설 2007.9.28>
⑦조성토지등의 매각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9.28, 2008.2.29>
제47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①법 제26조 및 법 제43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5.3.12, 2007.9.28, 2008.2.29>
1. 공공청사
2. 사회복지시설(행정청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공장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의2. 임대주택. 다만,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기타 기반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48조
삭제 <2003.6.30>
제49조공인평가기관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제50조환지계획의 변경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30>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공사완료를 위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51조관계서류의 공람
①법 제2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30, 2005.3.12>
1.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2.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명부, 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록(대의원회의 회의록은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보고서 및 수지계산서, 재산목록
3.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도면 및 환지계획수립전의 지적도
②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5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6.30>
제52조과소토지의 기준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환지계획상 환지의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해양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12, 2008.2.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5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①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5.3.12>
②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당해 공고의 내용을 시행지구안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③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라 함은 창고ㆍ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이전 또는 차양ㆍ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철거를 말한다.
제5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개발계획에 의한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③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공사설계서 및 관련 도면
제55조환지처분의 기간
법 제3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0일을 말한다.
제56조환지처분의 공고
①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환지처분일
5. 사업비 정산내역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제57조감가보상 기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도시개발사업 시행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 시행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의 차액을 시행전의 토지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시행전의 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산금액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②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절 준공검사 등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60조준공전 사용허가
①시행자는 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등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조성토지등에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비용부담 등
제61조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2005.3.12>
1. 도로 :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일 것
2. 상하수도시설 : 도시개발구역안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환지계획상의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4. 가스공급시설 :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 통신시설 : 관로시설은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6. 지역난방시설 :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ㆍ배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3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총액을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ㆍ배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4조도시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 <개정 2002.12.26>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5.3.12>
제6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
①지정권자는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비용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2 이상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률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원인을 제공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의 추가 비용은 최초 실시계획인가시의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가 스스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하거나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④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의 산정 및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6조도시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개정 2002.12.26>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관리자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62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26>
제6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서의 보조 또는 융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5.3.12, 2008.2.29>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융자
가.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나. 공원ㆍ녹지의 조성비
다.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라.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마. 도시개발구역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바. 이주단지의 조성비
사. 기타 도시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공사비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제1호 각목의 비용의 융자.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용수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비용의 전부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제68조도시계획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법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라 함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3.12, 2006.6.29>
제6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2>
제7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60조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개정 2003.6.30>
제7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5.3.1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0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60조제1항제7호의 경비
②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2005.3.1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7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기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제7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도시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3.12>
②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 내지 10년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당해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개정 2005.3.12, 2008.7.29>
⑤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①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매입대상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영 및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74조의2국·공유재산의 임대료 산정
제74조의2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산정) 법 제6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지(이하 "토지ㆍ공장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3.12>
1. 국가 소유인 토지ㆍ공장등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처음 5년간은 1천분의 10 이상, 다음 5년간은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ㆍ공장등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제5장 벌칙
제75조과태료의 부과권자
법 제83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제7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7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