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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08635호 · 2009.02.0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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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11.28 시행 · 제209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8.21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3. 2024.02.20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5. 2023.08.16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6. 2021.06.23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7. 2021.04.13 시행 · 제18048호 · 일부개정
  8. 2021.03.25 시행 · 제17112호 · 타법개정
  9.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10.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1.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2.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4.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5. 2018.11.15 시행 · 제15731호 · 일부개정
  16. 2017.10.24 시행 · 제14947호 · 일부개정
  17. 2017.09.22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8. 2017.03.21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01 시행 · 제13453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13798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24. 2015.10.23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6. 2015.06.22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7. 2014.01.17 시행 · 제11927호 · 일부개정
  28. 2013.12.30 시행 · 제12145호 · 일부개정
  29.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0. 2013.06.19 시행 · 제11869호 · 일부개정
  31. 2013.06.19 시행 · 제11583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35. 2010.07.16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6. 2010.04.15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7. 2009.04.01 시행 · 제09599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4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1. 2007.10.14 시행 · 제08510호 · 일부개정
  42.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3.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44.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45.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46.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47.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48.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2007.10.14 시행 판 → 2009.02.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지수를 말한다.

개정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상이 되는 증권지수를 말한다.

종전

3.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3.

“부동산관련 증권”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다. ∼ 바. (생 략)

개정

다.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유가증권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발기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제7조(발기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ㆍ「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ㆍ「신탁업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ㆍ「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유가증권

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증권

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① (생 략)

개정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종전

1.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1.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증권거래법」 제88조에 따른 유가증권상장규정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

에 주식을 상장하여

주식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

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

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

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유가증권

의 매매

개정

4.

증권

의 매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의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 또는

증권

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에 한한다)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①부동산투자회사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중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

에 그 주식을 상장한 후가 아니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

에 그 주식을 상장한 후가 아니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

(증권에 대한 투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채ㆍ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

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채ㆍ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

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32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

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ㆍ유가증권

및 현금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개정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ㆍ증권

및 현금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종전

②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신탁업법」 제7조제1항ㆍ제8조의2ㆍ제15조 및 제21조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

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보관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

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라

증권

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보관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감독ㆍ조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39조(감독ㆍ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의2(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① (생 략)

개정

제39조의2(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⑤ (생 략)

개정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4조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자산운용회사”

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개정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등”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집합투자업자”

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종전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의 영업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의 영업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2조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출자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제한, 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종전

<신 설>

개정

⑦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가중권의 모집 또는 유가증권의 매출

을 말한다)한 자

개정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

을 말한다)한 자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전에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전에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종전

1의

2. ∼ 7. (생 략)

개정

1의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개정

8.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