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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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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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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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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시행 판 → 2009.02.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65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종전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
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개정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
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종전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종전
④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
의 장소를 말한다.
종전
1.
제179조제10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개정
1.
법 제119조제9호나목 및 이 영 제17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
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
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중 다음 각호
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
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외
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개정
2.
제1호 외
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인
소득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라 함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자로서 병장이하의
현역병(단기복무부사관을
포함한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자로서 병장이하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개정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종전
15.·16. (생 략)
개정
15.·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
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개정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 삭제
개정
제21조(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의 금액
종전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개정
제23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종전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종전
2. 삭 제
개정
종전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개정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종전
③ 삭제
개정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종전
④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단서 신설>
개정
④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정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간접투자기구
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개정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
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의
유가증권
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개정
4. 제1호의
증권
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종전
⑤ 투자신탁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개정
⑤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증권은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 본다.
종전
⑥투자신탁이익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⑦
투자신탁이익
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⑦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⑧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
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투자신탁이익
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26조의2(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
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3조제6항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제26조의2(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
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3조제6항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종전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개정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나.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ㆍ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
종전
제27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① (생 략)
개정
제27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1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개정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1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종전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
개정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개정
⑤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및 제104조의11의 규정
을 적용받는 법인
개정
1.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을 적용받는 법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개정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7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제2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개정
4. 보험회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개정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연금에 가입한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납부한 부담금 (1) 사용자는 종업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할 것 (2)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연금을 지급할 것 (3) 연금의 지급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개정
<삭 제>
종전
13. ∼ 18. (생 략)
개정
13.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우리사주조합)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39조(우리사주조합)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 연금에는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지급받은 연금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연금으로 본다.
개정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 연금에는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종전
③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개정
③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종전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1 -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개정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 ││계액)
× {1 -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 ││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종전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
개정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종전
3.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과세대상 =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연금소득 ────────────────── 총기여금 불입월수
개정
3.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연금소득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종전
4.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 근로자
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과세대상 = 총수령액 × (1- 초과
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연금소득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개정
4.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 총수령액 × (1-근로자
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
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과세대상 연금소득 =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⑨ (생 략)
개정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2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일시금
개정
1. 법 제2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일시금
종전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으로서 같은 법 제80조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월수/총납입월수)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개정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으로서 같은 법 제80조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월수/총납입월수)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받은
금 ││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종전
나. 그 밖의
경우 과세대상
일시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개정
나. 그 밖의
경우┌────────────────────────────────────────────────────────────┐│과세대상
일시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 ││기간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종전
2. 법 제22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제외한다. 2002년
1일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
개정
2. 법 제22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제외한다.┌──────────────────────────────────┐│ 2002년
1일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종전
3.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
개정
3.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종전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
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1-
─────────────────────────────────) 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개정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근로자
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1-
─────────────────────────────────) ││ 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종전
1. ∼ 9의
2. (생 략)
개정
1. ∼ 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개정
10.
제102조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
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개정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종전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종전
9. ∼ 10의
3. (생 략)
개정
9. ∼ 10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10의
4.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7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된 날. 이 경우 제47조중 “부동산”은 “자산”으로 본다.
개정
10의
4.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7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된 날. 이 경우 제47조중 “부동산”은 “자산”으로 본다.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종전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개정
③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1/365(윤년의 경우에 ││는 366)×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종전
④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추계신고와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개정
④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추계신고와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2. ∼ 11의
2. (생 략)
개정
2. ∼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의
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종전
12. ∼ 24의
2. (생 략)
개정
12. ∼ 2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
개정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종전
26.·27. (생 략)
개정
26.·2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개정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도
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당해연도
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종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
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당해연
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
종전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30/100
개정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당해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30/100 │└──────────────────────────────────────────────────────────┘
종전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100
개정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 × 10/100 + [(해당 연도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10/10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5/100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해당 연도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20/10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15/100를 적용한다) │└──────────────────────────────────────────────────────┘
종전
⑤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개정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① ∼ ⑤ (생 략)
개정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경조금의 경우 :
10만원
개정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삭제
개정
⑥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종전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금액 ×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
개정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금액× ─────────────────────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100분의
20}
개정
⑥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총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100분의
20} │└────────────────────────────────────────────────────────┘
종전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개정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②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한국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종전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유가증권
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증권
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을 적용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
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이라 한다)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⑤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동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증권을 그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제2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⑦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5조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46조제2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
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02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 ⑦ (생 략)
개정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종전
⑨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8조의2(연금보험료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08조의2(연금보험료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으로서 제38조제1항제12호바목의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0조(의료비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0조(의료비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8년 12월 31일
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개정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9년 12월 31일
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종전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종전
③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
을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④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종전
<신 설>
개정
2. 그 밖의 토지: 10배
종전
⑤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 차입금이 제4항의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개정
⑤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을 말한다.
종전
⑥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이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종전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종전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개정
2. 차입금이 제4항의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종전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⑦
법 제5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종전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종전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종전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6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종전
⑧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⑧ 법 제5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7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⑨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중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이 경우 제7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⑩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⑩제7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⑪제7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당시 또는 연장 당시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⑪제7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⑫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⑫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⑬법 제5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개정
⑬제9항제4호를 적용할 때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당시 또는 연장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제10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법 제5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종전
제113조(특별공제)
①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
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13조(특별공제)
①법
제52조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
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
의 다음 연도
1월분
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개정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해당 연도
의 다음 연도
2월분
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종전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개정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1)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한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2)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3) 해당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법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4) 해당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장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장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종전
1.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5/100)
개정
1.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100 │└─────────────────────────────────────────────────────────┘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100)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100)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개정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전
③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
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
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
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⑥ (생 략)
개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⑦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개정
4.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
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종전
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종전
나.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개정
나.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
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
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법
제8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개정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
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
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법
제8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
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한다.
종전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한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종전
1.
본적지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17> (생 략)
개정
⑪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⑩ ∼ ⑭ (생 략)
개정
⑩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종전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개정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종전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종전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
개정
1.
주권상장법인
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종전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원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양도가액 │└──────────────────────────┘
종전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개정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9억원││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94조제1항
각호
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개정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
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종전
<신 설>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종전
<신 설>
개정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종전
<신 설>
개정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종전
<신 설>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토지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개정
1.
토지┌─────────────────────────────────────────────────┐│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 ││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97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자산가액(증여세
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⑧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
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⑨ ∼ ⑬ (생 략)
개정
⑨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
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개정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
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국세청장이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당해 자산에 × ─────────────────────── 대하여 최초로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고시한 기준시가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
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
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 ──────────────────────────────────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
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 ││ 액과 최초
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 ││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종전
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
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
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 ││액
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
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 ││시
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라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개정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종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상장 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코스닥시장상장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개정
⑤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과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9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후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 코스닥시장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종전
⑥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
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일”은
“상장일”로,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으로 본다.
개정
⑥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일”로,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으로 본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을 제외한다)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이용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제155조제16항제2호 후단에 따른 미분양주택
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한정한다)
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
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6(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67조의6(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4의
2. (생 략)
개정
1.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5.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5.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단서 신설>
개정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
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개정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
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 ││의 합계액) │└───────────────────────────────────────────────────┘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⑥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종전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
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개정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특정용도분
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
종전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
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개정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특정용도분
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
종전
⑦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⑦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종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개정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개정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종전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호라목에 따른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날인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
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
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종전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
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개정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
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동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종전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개정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
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개정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
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증권회사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
개정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
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 및 제183조의3에서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에 상장 또는 등록
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정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
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119조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소득
2.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중 “주식등”은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⑪
법 제11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⑪
법 제119조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
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
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
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
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⑫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⑫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제158조제3항의 규정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⑭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종전
⑮ (생 략)
개정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법 제119조제1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비거주자가
제1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16>법 제119조제1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
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비거주자가
제15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전
<17>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거래법」의 규정
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7>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제102조에 따른 채권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8>제11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로 한다.
개정
<18>제11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로 한다.
종전
1.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
된 외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라 한다)한 경우 :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1.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증권시장에 상장
된 외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라 한다)한 경우 :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제17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79조제1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이란 제87조제1호에 따른 상금 및 부상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한다.
종전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3항제1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유가증권시장등
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
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는 법 제165조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4조의3(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법
제12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종전
2. 제1호 및 제1호의2외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개정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종전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종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
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개정
4.
그 밖
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종전
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생 략)
개정
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
의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해당 란
의 세액을 적용한다.
종전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지급대상기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개정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지급대상기간 =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④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종전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연도
의 다음 연도
1월분
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연도
의 다음 연도
2월분
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9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99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의 다음 연도
1월분
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해당 연도
의 다음 연도
2월분
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② (생 략)
개정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종전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5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경우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개정
② 법 제15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3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15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경우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종전
④법 제15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 함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3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15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 함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207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7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⑤ 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⑦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19조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
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156조제1항
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지급금액 중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
개정
1. 지급금액 중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
종전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
개정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90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02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90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02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 ⑥ (생 략)
개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8. 12. 31., 2007. 2. 28.>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개정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
2. ∼ 9. (생 략)
개정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60조의5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법 제160조의5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거래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다. 2009년 이후 : 1만원
3. 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개정
<삭 제>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생 략)
개정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발급거부신고자
성명
개정
1.
신고자
성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개정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④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의 규정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
지급조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
지급명세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19조제3호 및 제10호
의 국내원천소득
개정
3. 법
제119조제3호
의 국내원천소득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기타 지급조서
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개정
8.
그 밖에 지급명세서
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종전
③법 제46조
또는 법 제1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213조제2항ㆍ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213조제2항, 제215조 및 제216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 ⑤ (생 략)
개정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면에 의한 동의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
3.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른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