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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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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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3 ·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53조주택관리업
①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3>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2.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4.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6.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의 제출ㆍ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주택관리업자ㆍ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②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업무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③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23>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ㆍ해임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7.4.20]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②주택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5.7.13>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3.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4.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의 제출ㆍ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5.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6.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7.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8.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9.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10. 주택관리사등이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당해 교육을 받은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2006.5.24>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4의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5.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자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6.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7.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8.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9.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④제2항제6호의 대출자산의 매각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5.7.13>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②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5.7.13>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제62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①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⑤기금수탁자가 제4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⑦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7.13, 2006.10.4>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03.12.31, 2005.1.8, 2005.7.13, 2005.12.30, 2006.5.24, 2007.4.20>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공업화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의 건설5. 제60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및 동조제3항의 예탁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6.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8.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융자9.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9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지원10. 국민주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1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13.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13의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에의 출자14.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15. 국민주택의 리모델링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사업16의2.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16의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동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16의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17. 그 밖에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제64조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ㆍ국민주택기금재무관ㆍ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②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은 국민주택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③건설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ㆍ국민주택기금재무관ㆍ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ㆍ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②기금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금 전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②건설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손실금의 규모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③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7.13>④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2005.7.1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3. 이 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4. 삭제 <2005.12.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주택상환사채
제69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②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발행책임과 조건 등
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②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조「상법」규정의 적용<개정 2005.7.1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ㆍ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3>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5.24>1. 자체부담금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익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③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
삭제 <2004.1.29>
제75조입주자저축
①이 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입주자저축의 종류ㆍ방법ㆍ금액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7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①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둔다.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7조업무
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업무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4.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대지의 신탁의 인수업무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자본금 및 출자
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 이상으로 한다.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9조임원 및 이사회
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②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4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둔다.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④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⑤임원의 임무, 임기 및 결격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관하여는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3>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사장의 선임,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1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5.7.13>③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3>
제7장 주택의 거래 <신설 2004.1.29>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13, 2005.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④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⑥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9]
제80조의3신고내역의 조사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제8장 협회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는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주택관리에 관한 기술ㆍ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④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⑤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말소 또는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81조의2공제사업
①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⑥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⑦「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4.20]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있는 자 50인 이상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3조「민법」규정의 준용<개정 2005.7.13>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3>
제9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7.25, 2005.5.26, 2005.7.13>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5. 그 밖에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85조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②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86조주택정책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함에 있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7조권한의 위임 · 위탁
제87조 (권한의 위임 ㆍ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산업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5.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6.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7.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8.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제88조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
등록사업자ㆍ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9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당해 시ㆍ군ㆍ구에 교부하여야 한다.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의2분양권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권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23]
제90조보고·검사 등
제90조 (보고ㆍ검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3>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91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92조 (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한다.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2005.7.13>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2.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4.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취소5.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6.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제11장 벌칙
제94조벌칙
①제22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8, 2005.12.23>1.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2.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8, 2005.7.13, 2007.1.11, 2007.4.20>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2.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4의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5.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6.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7. 제32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8.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8의2.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9.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9의2.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10.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12.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
제97조의2벌칙
제3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7.4.20]
제9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1>1. 제13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4. 제2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5.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조제2항 각호의 행위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를 제외한다)6의2. 제43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7.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한 자8.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9.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0.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11.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제4항에 의한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2.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제100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 내지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01조과태료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1.1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8, 2005.7.13, 2007.1.11>1.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3.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4.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5.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7.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8.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9.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10.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11.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1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3.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4.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15.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이라 한다)이 부과한다. <개정 2007.1.1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11>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7.13, 2007.1.11>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1.11>
제101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2.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신고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1.29]
제10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4.20>1.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1의2.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2.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3. 제7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전문개정 20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