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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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8.04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타법개정
- 2026.02.03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 2024.06.20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 2024.03.19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198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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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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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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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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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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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046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8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9조제97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5항·제96항 및 제98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67항, 제13조제68항 및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조제3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76조의2"를 "「건축법」 제88조"로 한다.
<51>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마목 중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63조제2항"을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27조"를 "제28조"로 한다.
⑮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968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2조제3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2>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3> 까지 생략
<604>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단서·제8항, 제24조제3항·제6항, 제26조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제38조의2제1항 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5항제7호·제6항, 제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제2항제3호, 제47조제2항·제3항, 제49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후단, 제55조제2항제3호·제4항 전단, 제58조 전단·같은 조 후단, 제65조제1항·제2항, 제75조제2항 및 제80조의2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5조의3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제5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4조제9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3항,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2항, 제80조의2제1항 전단·제6항, 제81조제5항, 제81조의2제2항 전단·제4항·제6항·제7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4조제1항제5호, 제86조제1항·제2항 전단, 제8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의2, 제90조제1항, 제91조, 제92조제1항·제2항·제3항 후단·제4항,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6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8>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6>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657호,2007.1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매도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중 "신탁업법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임대주택법) <제8534호,2007.7.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다목을 삭제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부칙(통계법)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생략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및 ⑭생략
제9조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8384호,2007.4.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부터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를 제외한다.
부칙 <제8383호,2007.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3호·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41조, 제97조제8호의2, 제97조의2 및 제10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 제55조의2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택지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택지전매금지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종전의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된 경우 법률 제733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775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4>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18>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4>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8>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7>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239호,2007.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의 승인·매도청구·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과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의 상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택공급 및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견본주택을 건축하여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관리주체 등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⑤(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2>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7>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959호,2006.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제6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지원
제7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및 ④생략
부칙(소득세법) <제7837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834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동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제7757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가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600호,2005.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24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의 승인 및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리모델링 감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3호, 제24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20호,2005.5.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05헌가16, 2008.7.31, 주택법(2005.5.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2>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334호,2005.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도청구·주택감리·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8조의2·제24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중 "제16조제1항·제2항의"를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로 한다.
부칙(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7244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 <제7159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의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74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⑬생략
부칙 <제7156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있다.
③(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7030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2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의 출자"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로 한다.
⑤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943호,2003.7.25>
이 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제79조, 제80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 (사업계획승인신청분에 대한 경과조치) 2003년 1월 1일 전에 종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한다.
제6조 (공사착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을 사업계획승인일로 본다.
제7조 (등록·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허가 등(등록·허가 등이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중인 경우와 등록·허가 등을 받아 사업 등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등록·허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장기수선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 당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구성된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사장 및 이사는 이 법에 의한 사장과 이사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을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④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 및 제53조제3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⑥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각각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⑦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⑨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⑩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9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⑫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1항"을 "주택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⑬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⑭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6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17>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제1항"을 "주택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하고, "동법 제3조제5호"를 "동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각각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18>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9>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1>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22>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25>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6>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의4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를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을 "주택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1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를 "주택법 제42조"로 한다.
<2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거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3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6조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3. 주택법 제68조
<28>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를 "주택법 제21조"로 한다.
<29>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0>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31>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인이"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로 한다.
<3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4호를 삭제한다.
<33>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제2호, 제99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00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의2호 및 제4의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동조제3호"를 "동법 동조제2호"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의4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동법 동조제4호"를 "동법 동조제12호"로 하고, 동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동조제3호"를 "동법 동조제2호"로 한다.
<3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를 "주택법 제2조"로 하고, 동항제6호 아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5>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36>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각각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269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를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제1항제1호"로 한다.
<37>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3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39>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0>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로 한다.
<42>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를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2항"을 "주택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3>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4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29조·제32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45>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39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4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7>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종합계획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