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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16호 · 2009.02.06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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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2개
  1. 2026.07.01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9.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5. 2025.06.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6. 2025.06.02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7. 2025.02.28 시행 · 제35345호 · 일부개정
  8.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9. 2024.11.12 시행 · 제34989호 · 타법개정
  10. 2024.07.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1. 2024.04.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2. 2024.02.29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3. 2023.04.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4. 2023.03.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5. 2023.02.28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6. 2022.02.15 시행 · 제32424호 · 일부개정
  17. 2021.04.01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18. 2021.02.17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1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0. 2020.10.05 시행 · 제31082호 · 일부개정
  21. 2020.06.04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22. 2020.06.02 시행 · 제30724호 · 일부개정
  23. 2020.02.11 시행 · 제30400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25. 2019.02.12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26. 2019.01.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27. 2018.06.26 시행 · 제28989호 · 일부개정
  28. 2018.04.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29. 2018.02.13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2. 2017.02.07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3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4.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35. 2016.02.05 시행 · 제26946호 · 일부개정
  36. 2015.02.03 시행 · 제26066호 · 일부개정
  37.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8. 2014.02.21 시행 · 제25201호 · 일부개정
  39.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4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42. 2013.07.0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43. 2013.06.1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44.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45. 2013.02.15 시행 · 제24366호 · 일부개정
  46. 2012.07.01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47. 2012.06.26 시행 · 제23878호 · 일부개정
  48. 2012.02.02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4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50. 2011.01.01 시행 · 제22572호 · 일부개정
  51. 2010.04.01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52. 2010.02.18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53. 2010.01.01 시행 · 제21937호 · 일부개정
  54.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55. 2009.02.06 시행 · 제21316호 · 일부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일부개정
  57. 2008.02.22 시행 · 제20622호 · 일부개정
  58.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59.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일부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61. 2006.04.28 시행 · 제19461호 · 일부개정
  62. 2005.05.31 시행 · 제1884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263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을 확대하며,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영 제9조의3 신설)

1) 과세의 형평 및 합목적성에 맞는 세법해석을 위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위임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기존의 법령해석 및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영 제10조 신설)

1) 「국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질의 사항,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대해 다시 질의한 사항, 세법이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하도록 함.

3)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 등을 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영 제53조)

1) 「국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이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세무서ㆍ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심사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각각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22명,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영 제63조의9제2항제3호)

1) 현재 과세예고통지서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한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3)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결제ㆍ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조정(영 제65조의4제4항)

1) 현행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결제ㆍ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거부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결제ㆍ발급대상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되, 신고건당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을 지급함.

3)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소득ㆍ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원본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종류(영 제65조의7제3항 신설)

1) 장부ㆍ증빙서류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문서는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소송 및 인ㆍ허가 관련서류 등은 원본을 보관하도록 함.

3)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를 명확히 규정하여 전자화문서 보관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종이문서 생산ㆍ보관ㆍ유통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316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질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9(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예고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2065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1호·제3호·제4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후 최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조세심판관과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심판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심판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심판관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3년"은 "3년(지방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부칙 <제20622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893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호(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제2호의2 및 제3호, 제12조의3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1항·제2항·제9항 및 제10항, 제5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63조의10제3항 내지 제5항·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12항, 제65조의4제4항·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한연장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호·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5조의4제4항·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 또는 인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제12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중 "법 제18조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14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3조의9제4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중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461호,2006.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제1항제2호·동조제2항제2호·제63조의9제3항제1호·동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 <제18849호,200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5호,2004.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72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30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납세담보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화세법시행령) <제17047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중 "부당이득세·전화세 및 인지세에"를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로 한다.

부칙 <제17036호,200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2호,199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국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국세심판관 또는 조사관으로 재직중이거나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에 있는 동안에는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96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8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14호,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7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소득세법시행령) <제1486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법인세"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4473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76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법인으로 보아 국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제13895호,1993.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9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92호,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882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상속세"를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로 한다.

부칙 <제11577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 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0696호,19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8호,1980.12.3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3호,1979.12.31>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8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9호,1977.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0호,1977.8.20>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52호,1976.12.31>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9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