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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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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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7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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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시행 판 → 2009.02.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6곳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지정통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당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지정연월일
3. 지정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기존의 세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
3.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자
4.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제3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⑩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4호의 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0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지정통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당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지정연월일
3. 지정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제10조(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판단과 관련된 회신 및 기존의 해석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세법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2.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대해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세법이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당이득세ㆍ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개정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납세담보의 평가)
①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개정
제13조(납세담보의 평가)
①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종전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① (생 략)
개정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② 법 제47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종전
③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정
③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종전
제27조의3(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3(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4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제3항제2호
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4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제4항제2호
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종전
③
제4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제3항제3호
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4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제4항제3호
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종전
제47조(의견진술)
① (생 략)
개정
제47조(의견진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ㆍ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보정요구)
①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5항 및 법 제8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보정요구)
①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법 제64조에 규정하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2.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종전
②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1. 국세청장이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 10인 이내
개정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종전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 20인 이내
개정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종전
<신 설>
개정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1명 이내의 위원
종전
③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③ 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서장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차장
종전
④국세청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종전
⑤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개정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종전
⑥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⑥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종전
⑦위원장은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종전
⑧위원장은 제7항의 기일을 정한 때에는 기일 7일전에 각 위원 및 당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⑧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종전
⑨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자가 6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⑨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
⑩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6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8명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0명
종전
⑪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것인 때
2. 심사청구가 그 기일을 경과하여 있은 때
개정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항의 기일을 정한 때에는 기일 7일 전에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⑫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⑫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⑬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종전
⑭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⑭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종전
제54조의2(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①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 4인 이내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 10인 이내
②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국세청장이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 6인 이내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 15인 이내
③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하되, 제1항제2호의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8인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제53조제4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및 통지, 의결방법, 수당의 지급, 간사의 임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조제4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4항중 “국세청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으로,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3조의9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① (생 략)
개정
제63조의9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1조의12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81조의1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개정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법
제81조의12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세무조사결과 통지 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3. 청구세액
4. 청구내용 및 이유
종전
<신 설>
개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3조의10(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삭 제
②법 제81조의12제3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서ㆍ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둔다.
③세무서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 4인 이내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 10인 이내
④지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국세청장이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 6인 이내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 15인 이내
⑤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세청장이 소속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 10인 이내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 20인 이내
⑥제3항제2호ㆍ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경우 소속공무원중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
2.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
⑧세무서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⑨지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8인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의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제5항제2호의 자가 6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⑪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결정서의 통지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⑫제53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및 통지, 의결방법, 수당의 지급, 간사의 임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4항중 “국세청장”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심사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국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② (생 략)
개정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00분의 3 ┃┠────────────┼──────────────────┨┃
5억원 초과 │ 1천 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의 100분의 2 ┃┗━━━━━━━━━━━━┷━━━━━━━━━━━━━━━━━━┛
개정
③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징수금액 │지급률 ┃ ┠────────────┼──────────────────┨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 ┠────────────┼──────────────────┨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3 ┃ ┠────────────┼──────────────────┨ ┃
5억원 초과 │ 1천 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 │의 100분의 2 ┃ ┗━━━━━━━━━━━━┷━━━━━━━━━━━━━━━━━━┛
종전
④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 건별로 1인당 5만원
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④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
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거부금액 │지급금액 │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종전
⑦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불카드영수증과 선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영수증과 선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종전
⑧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⑨ ∼ <16> (생 략)
개정
⑨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7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② (생 략)
개정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 및 인ㆍ허가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