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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제09461호 · 2009.02.06 시행 · 지난 판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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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12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3. 2022.06.08 시행 · 제18574호 · 일부개정
  4. 2021.07.21 시행 · 제18131호 · 일부개정
  5. 2021.06.09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6. 2020.12.08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8.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9. 2018.02.21 시행 · 제15417호 · 일부개정
  10.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11.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3. 2016.03.29 시행 · 제14134호 · 일부개정
  1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15. 2015.01.20 시행 · 제13070호 · 일부개정
  16.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17. 2013.07.30 시행 · 제11983호 · 일부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9.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20. 2012.06.22 시행 · 제11412호 · 일부개정
  21.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22.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3.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24.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5.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26. 2010.07.01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27. 2010.01.25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28.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29.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30. 2009.02.06 시행 · 제09461호 · 일부개정
  31.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2.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4. 2007.04.12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35. 2007.04.12 시행 · 제08236호 · 일부개정
  3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7. 2006.03.24 시행 · 제07882호 · 일부개정
  38.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39. 2005.01.27 시행 · 제07341호 · 일부개정
  40.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제정

2008.02.29 시행 판 → 2009.02.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9조(설치 및 기능)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설치 및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개정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대출한도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지급보증) (생 략)

개정

제34조(지급보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가액의 제한 및 대출자금의 용도의 제한과,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한도의 제한 및 주택보유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