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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070호 · 2009.03.17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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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9개
  1. 2026.07.01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5.21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3. 2024.12.31 시행 · 제00530호 · 일부개정
  4. 2024.08.21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5. 2024.07.3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6. 2024.07.04 시행 · 제00493호 · 일부개정
  7. 2024.05.20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8. 2023.06.29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9. 2023.01.05 시행 · 제00373호 · 타법개정
  10. 2022.12.01 시행 · 제00360호 · 타법개정
  11. 2021.10.21 시행 · 제00284호 · 일부개정
  12. 2021.07.13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13. 2021.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14. 2021.06.10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15. 2021.03.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16. 2021.01.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17. 2020.10.12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18. 2019.01.03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19. 2019.01.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20. 2017.12.29 시행 · 제00032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22. 2016.08.02 시행 · 제01306호 · 일부개정
  23. 2016.02.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24.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25. 2016.01.22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26. 2015.07.17 시행 · 제01178호 · 일부개정
  27.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8. 2014.06.23 시행 · 제00073호 · 일부개정
  29.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30. 2013.02.05 시행 · 제00345호 · 일부개정
  31.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2. 2010.11.08 시행 · 제00170호 · 일부개정
  33. 2009.09.15 시행 · 제00105호 · 일부개정
  34. 2009.03.17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35.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36. 2007.12.13 시행 · 제00407호 · 타법개정
  37. 2007.12.03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38. 2006.08.03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39. 2005.05.26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탱크시험자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탱크저장소ㆍ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을 기술수준의 변화 등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4/5 · 별표 18~25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별표 7~17
  4. 별표 18~25
  5. 부칙

별표 18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별표 18] <개정 2009.3.17>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삭제 <2009.3.17>
  3. 삭제 <2009.3.17>
  4. 삭제 <2009.3.17>
  5. 삭제 <2009.3.17>
  6. 삭제 <2009.3.17>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
  여야 한다.
  9. 삭제 <2009.3.17>
  10.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
  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2.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
  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 삭제 <2009.3.17>
  14.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
  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5. 위험물을 보호액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
  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
  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
  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
  촉을 피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
  하여야 한다.
  6.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함에 있어서 당해 각
  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인 경우는 당해 각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하여는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Ⅲ. 저장의 기준
  1.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
  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이 경우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
  품은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1) 위험물(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과
  영 별표 1에서 당해 위험물이 속하는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1류
  의 품명란 제11호,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제5류
  의 품명란 제11호 및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
  한다)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체 또
  는 액체로서 인화점을 갖는 것 또는 합성 수지류(「소방기본법 시행
  령」 별표 2 비고 제8호의 합성수지류를 말한다)(이하 Ⅲ에서 “합성수
  지류등”이라한다)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제4류 위험물과 합성수지류등 또는 영 별표 1의 제4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4)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유기과산화물 또
  는 유기과산화물만을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의 물품(저장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나. 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
  (이하 이 목에서 “옥외탱크저장소등”이라 한다)에서 당해 옥외탱크저장
  소등의 구조 및 설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 다음에서 정하는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경우
  1)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등:합성수지류등
  또는 영 별표 1의 제4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 물품(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외의 물품
  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등 : 영 별표 1의
  제6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
  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 물품(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 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영 별표 1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
  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 이하 제
  3호에서 같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
  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
  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
  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
  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3.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
  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4. 옥내저장소에 있어서 위험물은 Ⅴ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상태의 유황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
  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
  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중요기준).
  6.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
  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6m
  나.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
  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4m
  다.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3m
  7.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
  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8. 삭제 <2009.3.17>
  9.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의 주된 밸브(액체의 위험물
  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설치된 밸브중 탱크의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말한
  다) 및 주입구의 밸브 또는 뚜껑은 위험물을 넣거나 빼낼 때 외에는 폐쇄
  하여야 한다.
  10.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수구를 평상시 폐
  쇄하여 두고, 당해 방유제의 내부에 유류 또는 물이 괴었을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11. 이동저장탱크에는 당해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최대 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2. 이동저장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그 밖의 부속배관은 균열, 결합불량, 극
  단적인 변형, 주입호스의 손상 등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이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하고, 당해 탱크의 배출밸브는 사용시 외에는 완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13.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당해 피
  견인자동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피견인자동차를 철도·궤도상의 차량(이하 이 호에서 “차량”이
  라 한다)에 싣거나 차량으로부터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견인자동차를 싣는 작업은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
  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할 것
  나. 피견인자동차를 실을 때에는 이동저장탱크에 변형 또는 손상을 주지 아
  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에 싣는 것은 견인자동차를 분리한 즉시 실시하고,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으로부터 내렸을 때에는 즉시 당해 피견인자동차를 견
  인자동차에 결합할 것
  14.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
  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15.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
  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긴급시의 연
  락처, 응급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방호복, 고무장갑,
  밸브 등을 죄는 결합공구 및 휴대용 확성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7. 옥외저장소(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위험물은
  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18.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6호 각목의 규정
  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19.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
  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 유황을 용기에 수납하지 아니하고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서는 유황을 경
  계표시의 높이 이하로 저장하고,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 내부의 전체를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천막 등으로 덮
  고 당해 천막 등을 경계표시에 고정하여야 한다.
  21.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디에틸에테르등(디에틸에테르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저장기준은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가.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
  늄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나.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
  여 둘 것
  다.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 이하의 압력
  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라.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
  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
  드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것
  마.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안의 공기를 불활성
  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바.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사.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등 또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
  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
  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아.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자.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
  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차.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
  에틸에  테르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Ⅳ. 취급의 기준
  1.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가.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
  도록 할 것
  다.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라.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
  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
  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의 취급중 용기에 옮겨 담는데 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할 것
  나. 삭제 <2009.3.17>
  3. 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가. 분사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
  시할 것
  나. 담금질 또는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시할 것
  다. 삭제 <2009.3.17>
  라.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
  니하도록 할 것
  4. 삭제 <2009.3.17>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주유취급소(항공기주유취급소·선박주유취급소 및 철도주유취급소를 제
  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1)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
  (중요기준)
  2)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
  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다만,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
  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09.3.17>
  4) 삭제 <2009.3.17>
  5) 삭제 <2009.3.17>
  6)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당해 탱크에 접속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동차 등을 당해 탱크의 주입구에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7)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탱
  크 또는 간이탱크의 배관외의 것을 통하여서는 위험물을 공급하지 아
  니할 것
  8)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주유설비에 접속
  된 탱크의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의 부분(별표 13 Ⅴ 제1호다목 및 라
  목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 중 바닥 및 벽에서 구획된 것의 내부를 제
  외한다)에,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전용탱크의 주입구로부터 3m 이내의 부분 및 전용탱크 통기관의 선단
  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고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 또는 세정을 하지 아니할 것
  9) 삭제 <2009.3.17>
  10)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업무는 건축물의 1층에서 행할 것.
  다만, 용이하게 주유취급소의 부지 외부로 피난이 가능한 부분에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주유원간이대기실 내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2) 삭제 <2009.3.17>
  나. 항공기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가목[1)·3) 및 7)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항공기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한
  호스기기,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
  요기준)
  2) 삭제 <2009.3.17>
  3) 고정주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외의 것을 통하여서는 위험물을 주입
  하지 아니할 것
  4)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 의하여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의
  선단을 항공기의 연료탱크의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할 것. 다만, 주유탱
  크차에서 주유호스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에 의하
  여 주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서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
  또는 주유탱크차의 주유설비를 접지하고 항공기와 전기적인 접속을 할 것
  다. 철도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가목[1)·3) 및 7)을 제외한다]의 규
  정 및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
  설비 또는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
  유할 것(중요기준)
  2)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부분에서 주유할 것
  라.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가목[1)·3) 및 7)을 제외한다]의 규
  정 및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선박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
  속한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요기준)
  2) 선박에 주유하는 때에는 선박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계류시킬 것
  마.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서의 기준
  1)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및 셀프용고정급유설비 외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
  업을 행하지 아니할 것(중요기준)
  2) 삭제 <2009.3.17>
  3) 감시대에서 고객이 주유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직시하는 등
  적절한 감시를 할 것
  4)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개시할 때에는 안전
  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 한 후 제어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대한 위
  험물의 공급을 개시할 것
  5)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제어
  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대한 위험물의 공급을 정지할 것
  6) 비상시 그 밖에 안전상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위험물의 공급을 일제히 정지하고, 주유취급소 내의 모든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에 의한 위험물 취급을 중단할 것
  7) 감시대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할 것
  8) 감시대에서 근무하는 감시원은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
  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일 것
  바. 판매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1) 판매취급소에서는 도료류,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
  류만을 함유한 것, 유황 또는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 외에는 위험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
  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은 별표 19 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수납한 채로 판매할 것
  3)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판매할 때에는 위험물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계량기(액용되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사. 이송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1) 위험물의 이송은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그에 부속한
  설비(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 위험물의 이송취급을
  하는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그에 부
  속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개시
  할 것(중요기준)
  2)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이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
  인하기 위한 순찰을 행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하는 위험
  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할 것(중요기준)
  3)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의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발생 또
  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아.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1)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의 위
  험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저장탱크의 주입호스
  를 견고하게 결합할 것. 다만,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
  다)을 사용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양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지 아니할 것. 다만,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
  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별표 19 Ⅰ
  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인화점 4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옮
  겨 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4)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
  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
  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휘발유·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거나 이동저장탱크로부터 배출하는 때
  에는 도선으로 이동저장탱크와 접지전극 등과의 사이를 긴밀히 연결하
  여 당해 이동저장탱크를 접지할 것
  6) 휘발유·벤젠·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당해 주입관의 선단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할 것
  7)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
  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
  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
  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나)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
  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다)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증기
  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
  에 할 것
  8) 이동탱크저장소는 별표 10 Ⅰ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에 주차할 것.
  다만, 원거리 운행 등으로 상치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의 장소에도 주차할 수 있다.
  가)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
  한 차고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의 주차장으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라)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중 노외의 옥외주차장으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마)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의 안전한 장소
  바) 도로(길어깨 및 노상주차장을 포함한다) 외의 장소로서 화기취급
  장소 또는 건축물로부터 10m 이상 이격된 장소
  사)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으
  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하구조의 격벽 등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용도의 부분과 구획된 장소
  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소
  9) 이동저장탱크를 8)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등에 주차시킬 때에는 완
  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당해 장소가 별표 6 Ⅰ·Ⅱ 및 Ⅸ의 규정
  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입하는 경
  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선박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계류(繫留)시킬 것
  나) 이동탱크저장소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호스의 선단을 선박의 연료탱크의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할 것. 다만, 주입호스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로 주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설비를 접지할 것. 다만, 인화점 40℃ 이상
  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취급은 아목[1)을 제외한다]
  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이동저장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구에 주입호스를 긴밀히 연결할 것. 다만, 주입호
  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설비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
  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주입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이동저장탱크를 체결금속구, 변형금속구 또는 샤시프레임에 긴밀히
  결합한  구조의 유(U)볼트를 이용하여 차량에 긴밀히 연결할 것
  6.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은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하는 것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
  다(중요기준).
  가. 알킬알루미늄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나.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
  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
  를 봉입할 것
  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
  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라.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
  트알데히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Ⅴ.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
  1. Ⅲ제4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때 또는 Ⅳ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을 때에는 다음 각목
  에 정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
  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와 동일한 부지내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에 수납하거나 옮겨 담는 경우
  에 있어서 당해 용기의 저장 또는 취급이 화재의 예방상 안전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나목에 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 : 고체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부표 제1호,
  액체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부표 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내장용기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에 있어서는 외장용기) 또는 저장
  또는 취급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
  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Ⅴ에서 “내장용기등”이라
  고 한다)으로서 별표 19 Ⅱ 제1호에 정하는 수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기계에 의하여 들어 올리기 위
  한 고리·기구·포크리프트포켓 등이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표
   19 Ⅰ제3호나목에 규정하는 운반용기로서 별표 19 Ⅱ제2호에 정하는
  수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 가목의 내장용기등(내장용기등을 다른 용기에 수납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당해 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Ⅴ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
  8호에 정하는 표시를, 제1호나목의 용기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 및
  별표 19 Ⅱ제13호에 정하는 표시를 각각 보기 쉬운 위치에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류·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별표 19 Ⅴ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등급Ⅰ의 위험물을 제외한다)의 내장용기등으로서
  최대용적이 1ℓ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가목 및 다목의 표
  시를 각각 위험물의 통칭명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에어
  졸을 제외한다)의 내장용기등으로서 최대용적이 150㎖ 이하의 것에 있어서
  는 별표 19 Ⅱ제8호가목 및 다목에 정하는 표시를 아니할 수 있고 최대용
  적이 150㎖ 초과 300㎖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가목에 정하
  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19 Ⅱ제8호다목의 주의사항은 동목
  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5.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내
  장용기등으로서 최대 용적이 300㎖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
  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표 19 Ⅱ제8호다목
  의 주의사항을 동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
  로 대신할 수 있다.
  6.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의 내장용
  기등으로서 최대용적이 3ℓ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가목 및
  다목의 표시를 각각 당해 위험물의 통칭명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Ⅵ.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중요기준 : Ⅰ 내지 Ⅴ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중 “중요기준”이라 표기한 것
  2. 세부기준 : 중요기준 외의 것


  [부표] <개정 2007.12.3>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


  1. 고체위험물
┌──────────────────────────┬─────────────────────┐
│운반 용기                                           │수납 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
├────┬────┼───────────┬────┼─┬─┬─┼─┬─┼─┬─┬─┼──┬──┤
│용기의  │최대용  │ 용기의 종류          │최대용  │Ⅰ│Ⅱ│Ⅲ│Ⅱ│Ⅲ│Ⅰ│Ⅱ│Ⅲ│Ⅰ  │Ⅱ  │
│종류    │적 또는 │                      │적      │  │  │  │  │  │  │  │  │    │    │
│        │중량    │                      │또는 중 │  │  │  │  │  │  │  │  │    │    │
│        │        │                      │량      │  │  │  │  │  │  │  │  │    │    │
├────┼────┼───────────┼────┼─┼─┼─┼─┼─┼─┼─┼─┼──┼──┤
│유리용  │1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  │125㎏   │○│○│○│○│○│○│○│○│○  │○  │
│기 또는 │        │틱상자(필요에 따라    ├────┼─┼─┼─┼─┼─┼─┼─┼─┼──┼──┤
│플라스  │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  │225㎏   │  │○│○│  │○│  │○│○│    │○  │
│틱 용기 │        │울 것)                │        │  │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 40㎏   │○│○│○│○│○│○│○│○│○  │○  │
│        │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  ├────┼─┼─┼─┼─┼─┼─┼─┼─┼──┼──┤
│        │        │를 채울 것)           │ 55㎏   │  │○│○│  │○│  │○│○│    │○  │
├────┼────┼───────────┼────┼─┼─┼─┼─┼─┼─┼─┼─┼──┼──┤
│금속제  │30ℓ    │나무상자 또는         │125㎏   │○│○│○│○│○│○│○│○│○  │○  │
│용기    │        │플라스틱상자          ├────┼─┼─┼─┼─┼─┼─┼─┼─┼──┼──┤
│        │        │                      │225㎏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55㎏   │  │○│○│  │○│  │○│○│    │○  │
├────┼────┼───────────┼────┼─┼─┼─┼─┼─┼─┼─┼─┼──┼──┤
│플라스  │5㎏     │나무상자 또는         │ 50㎏   │○│○│○│○│○│  │○│○│○  │○  │
│틱필름  ├────┤플라스틱상자          │        │  │  │  │  │  │  │  │  │    │    │
│포대 또 │50㎏    │                      ├────┼─┼─┼─┼─┼─┼─┼─┼─┼──┼──┤
│는 종이 ├────┤                      │ 50㎏   │○│○│○│○│○│  │  │  │    │○  │
│포대    │125㎏   │                      ├────┼─┼─┼─┼─┼─┼─┼─┼─┼──┼──┤
│        │        │                      │125㎏   │  │○│○│○│○│  │  │  │    │    │
│        ├────┤                      ├────┼─┼─┼─┼─┼─┼─┼─┼─┼──┼──┤
│        │225㎏   │                      │225㎏   │  │  │○│  │○│  │  │  │    │    │
│        ├────┼───────────┼────┼─┼─┼─┼─┼─┼─┼─┼─┼──┼──┤
│        │5㎏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  │  │  │    │    │
│        │40㎏    │                      ├────┼─┼─┼─┼─┼─┼─┼─┼─┼──┼──┤
│        ├────┤                      │ 40㎏   │○│○│○│○│○│  │  │  │    │○  │
│        │55㎏    │                      ├────┼─┼─┼─┼─┼─┼─┼─┼─┼──┼──┤
│        │        │                      │ 55㎏   │  │  │○│  │○│  │  │  │    │    │
├────┼────┼───────────┼────┼─┼─┼─┼─┼─┼─┼─┼─┼──┼──┤
│        │        │금속제용기(드럼 제    │ 60ℓ   │○│○│○│○│○│○│○│○│○  │○  │
│        │        │외)                   │        │  │  │  │  │  │  │  │  │    │    │
├────┼────┼───────────┼────┼─┼─┼─┼─┼─┼─┼─┼─┼──┼──┤
│        │        │플라스틱용기(드럼 제  │ 10ℓ   │  │○│○│○│○│  │○│○│    │○  │
│        │        │외)                   ├────┼─┼─┼─┼─┼─┼─┼─┼─┼──┼──┤
│        │        │                      │ 30ℓ   │  │  │○│  │○│  │  │  │    │○  │
├────┼────┼───────────┼────┼─┼─┼─┼─┼─┼─┼─┼─┼──┼──┤
│        │        │금속제드럼            │250ℓ   │○│○│○│○│○│○│○│○│○  │○  │
├────┼────┼───────────┼────┼─┼─┼─┼─┼─┼─┼─┼─┼──┼──┤
│        │        │플라스틱드럼 또는 파  │ 60ℓ   │○│○│○│○│○│○│○│○│○  │○  │
│        │        │이버드럼(방수성이 있  ├────┼─┼─┼─┼─┼─┼─┼─┼─┼──┼──┤
│        │        │는 것)                │250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성수지포대(방수성   │ 50㎏   │  │○│○│○│○│  │○│○│    │○  │
│        │        │이 있는 것), 플라스   │        │  │  │  │  │  │  │  │  │    │    │
│        │        │틱필름포대, 섬유포대  │        │  │  │  │  │  │  │  │  │    │    │
│        │        │(방수성이 있는 것)    │        │  │  │  │  │  │  │  │  │    │    │
│        │        │또는 종이포대(여러겹  │        │  │  │  │  │  │  │  │  │    │    │
│        │        │으로서 방수성이 있는  │        │  │  │  │  │  │  │  │  │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
  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2. 액체위험물
┌──────────────────────────┬─────────────────────┐
│운반 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용기의  │최대용  │용기의 종류           │최대용  │Ⅰ  │Ⅱ│Ⅲ│Ⅰ│Ⅱ│Ⅲ│Ⅰ  │Ⅱ│Ⅰ    │
│종류    │적 또는 │                      │적 또는 │    │  │  │  │  │  │    │  │      │
│        │중량    │                      │중량    │    │  │  │  │  │  │    │  │      │
├────┼────┼───────────┼────┼──┼─┼─┼─┼─┼─┼──┼─┼───┤
│유리용  │ 5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  │ 75㎏   │○  │○│○│○│○│○│○  │○│○    │
│기      │        │자(불활성의 완충재를  ├────┼──┼─┼─┼─┼─┼─┼──┼─┼───┤
│        ├────┤채울 것)              │125㎏   │    │○│○│  │○│○│    │○│      │
│        │ 10ℓ   │                      ├────┼──┼─┼─┼─┼─┼─┼──┼─┼───┤
│        │        │                      │225㎏   │    │  │  │  │  │○│    │  │      │
│        ├────┼───────────┼────┼──┼─┼─┼─┼─┼─┼──┼─┼───┤
│        │ 5ℓ    │파이버판상자(불활성   │ 40㎏   │○  │○│○│○│○│○│○  │○│○    │
│        ├────┤의 완충재를 채울 것)  ├────┼──┼─┼─┼─┼─┼─┼──┼─┼───┤
│        │ 10ℓ   │                      │ 55㎏   │    │  │  │  │  │○│    │  │      │
├────┼────┼───────────┼────┼──┼─┼─┼─┼─┼─┼──┼─┼───┤
│플라스  │ 1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  │ 75㎏   │○  │○│○│○│○│○│○  │○│○    │
│틱용기  │        │자(필요에 따라 불활   ├────┼──┼─┼─┼─┼─┼─┼──┼─┼───┤
│        │        │성의 완충재를 채울    │125㎏   │    │○│○│  │○│○│    │○│      │
│        │        │것)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 40㎏   │○  │○│○│○│○│○│○  │○│○    │
│        │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  ├────┼──┼─┼─┼─┼─┼─┼──┼─┼───┤
│        │        │를 채울 것)           │ 55㎏   │    │  │  │  │  │○│    │  │      │
├────┼────┼───────────┼────┼──┼─┼─┼─┼─┼─┼──┼─┼───┤
│금속제  │ 30ℓ   │나무 또는             │125㎏   │○  │○│○│○│○│○│○  │○│○    │
│용기    │        │플라스틱상자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55㎏   │    │○│○│  │○│○│    │○│      │
├────┼────┼───────────┼────┼──┼─┼─┼─┼─┼─┼──┼─┼───┤
│        │        │금속제용기(금속제드   │ 60ℓ   │    │○│○│  │○│○│    │○│      │
│        │        │럼제외)               │        │    │  │  │  │  │  │    │  │      │
├────┼────┼───────────┼────┼──┼─┼─┼─┼─┼─┼──┼─┼───┤
│        │        │플라스틱용기(플라스   │ 10ℓ   │    │○│○│  │○│○│    │○│      │
│        │        │틱드럼제외)           ├────┼──┼─┼─┼─┼─┼─┼──┼─┼───┤
│        │        │                      │ 20ℓ   │    │  │  │  │○│○│    │  │      │
│        │        │                      ├────┼──┼─┼─┼─┼─┼─┼──┼─┼───┤
│        │        │                      │ 30ℓ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고정   │250ℓ   │○  │○│○│○│○│○│○  │○│○    │
│        │        │식)                   │        │    │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탈착   │250ℓ   │    │  │  │  │○│○│    │  │      │
│        │        │식)                   │        │    │  │  │  │  │  │    │  │      │
├────┼────┼───────────┼────┼──┼─┼─┼─┼─┼─┼──┼─┼───┤
│        │        │플라스틱또는파이버드  │250ℓ   │    │○│○│  │  │○│    │○│      │
│        │        │럼(플라스틱내용기부   │        │    │  │  │  │  │  │    │  │      │
│        │        │착의것)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
  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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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별표 19] <개정 2007.12.3>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Ⅰ. 운반용기
  1.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
  판·고무류·합성섬유·삼·짚 또는 나무로 한다.
  2.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
  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 외의 용기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1 제1호, 액체의 위험물
  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1 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20 제1호, 액체의 위험물
  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20 제2호에 정하는 기준 및 1) 내지
  6)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
  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것과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용기는 부식 등의 열화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될 것
  2)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위험물의 내압 및 취급시와 운반시의 하중에 의
  하여 당해 용기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3) 운반용기의 부속설비에는 수납하는 위험물이 당해 부속설비로부터 누
  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4)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용기본체는 항상 틀내에 보호되어 있을 것
  나)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을 것
  다) 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또는 틀의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5)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배출구에는 개폐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6) 1) 내지 5)에 규정하는 것 외의 운반용기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용차량(승용으로 제공하는 차실내에 화물용으
  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으로 인화점이 40℃ 미만
  인 위험물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운반하는 경우의 운반
  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반의 안전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위험물의 종류,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을 소방방재청
  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제3호 내지 제5호의 운반용기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 외의 용기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및 겹쳐
  쌓기시험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겹쳐쌓
  기시험, 아랫부분 인상시험, 윗부분 인상시험, 파열전파시험, 넘어뜨리기
  시험 및 일으키기시험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
  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
  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적재방법
  1. 위험물은 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수납하
  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
  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
  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위험물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운반용기를 밀봉
  하여 수납할 것. 다만,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위험물로부터의 가스의 발생
  으로 운반용기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발생한 가스가 독성
  또는 인화성을 갖는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가스의 배
  출구(위험물의 누설 및 다른 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된 것에 한
  한다)를 설치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수 있다.
  나.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다.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라.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도
  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마.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바. 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1)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
  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경유·등유 등의 보호액으
  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
  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발화성물질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
  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은 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중요
  기준).
  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1) 부식, 손상 등 이상이 없을 것
  2) 금속제의 운반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험 및 점검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가)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액체의 위험물 또는 10㎪ 이상
  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 또는 배출하는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한한다)
   나)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외부의 점검·부속설비의 기능
  점검 및 5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내부의 점검
  나.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수
  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할 것
  다.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
  체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라.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액상이 되는 고체의 위험물은 액상으로 되었을
  때 당해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마.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130㎪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바.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
  년 이내의 것으로 할 것
  사.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하는 것 외에 운반용기에의 수납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험물은 당해 위험물이 전락(轉落)하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4.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
  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
  릴 것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
  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
  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
  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험물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중요기준).
  가. 부표 2의 규정에서 혼재가 금지되고 있는 위험물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3m 이하로 하
  고, 용기의 상부에 걸리는 하중은 당해 용기 위에 당해 용기와 동종의 용기
  를 겹쳐 쌓아 3m의 높이로 하였을 때에 걸리는 하중 이하로 하여야 한다
  (중요기준).
  8.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에 정한 기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
  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나. 위험물의 수량
  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
  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에 있어서
  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
  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9.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류·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위험등급Ⅰ의
  위험물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1ℓ 이하인 운반용기의 품
  명 및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통칭명 및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
  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0.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에
  어졸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중 최대용적이 150㎖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최대용적
  이 150㎖ 초과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1.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의 규정
  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
  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2.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의 운반
  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ℓ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 및 다목의 표
  시에 대하여 각각 위험물의 통칭명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3.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는 제
  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운반용기의 제조년월 및 제조자의 명칭
  나. 겹쳐쌓기시험하중
  다. 운반용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중량
  1) 플렉서블 외의 운반용기 : 최대총중량(최대수용중량의 위험물을 수납
  하였을 경우의 운반용기의 전중량을 말한다)
  2) 플렉서블 운반용기 : 최대수용중량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것 외에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Ⅲ. 운반방법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
  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의 판으로 할 것
  나. 바탕은 흑색으로 하고, 황색의 반사도료 그 밖의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할 것
  다. 표지는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 것
  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차량에
  바꾸어 싣거나 휴식·고장 등으로 차량을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
  를 택하고 운반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적
  응성이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상응하는 능력
  단위 이상 갖추어야 한다.
  5.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용에 있어서 품명 또는 지정수량을 달리하는 2 이
  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운반하는 각각의 위험물의 수량을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이 1 이상인 때에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본다.
  Ⅳ.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
  에 의한다.
  1. 중요기준 : Ⅰ 내지 Ⅲ의 운반기준 중 "중요기준"이라 표기한 것
  2. 세부기준 : 중요기준 외의 것
  Ⅴ. 위험물의 위험등급
  별표 18 Ⅴ, 이 표 Ⅰ 및 Ⅱ에 있어서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위험등급Ⅰ·위험
  등급Ⅱ 및 위험등급Ⅲ으로 구분하며, 각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등급Ⅰ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
  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나.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다.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
  ㎏인 위험물
  마. 제6류 위험물
  2. 위험등급Ⅱ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그 밖에 지정수
  량이 300㎏인 위험물
  나.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유황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험
  물
  다.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
  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라.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마. 제5류 위험물 중 제1호 라목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3. 위험등급Ⅲ의 위험물 :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


  [부표 1] <개정 2007.12.3>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1. 고체위험물
┌─────────────────────────────┬───────────────────┐
│운반 용기                                                 │수납 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
├─────┬─────┼───────────┬─────┼─┬─┬─┼─┬─┼─┬─┬─┼─┬─┤
│용기의    │최대용적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Ⅰ│Ⅱ│Ⅲ│Ⅱ│Ⅲ│Ⅰ│Ⅱ│Ⅲ│Ⅰ│Ⅱ│
│종류      │또는 중   │                      │또는 중량 │  │  │  │  │  │  │  │  │  │  │
│          │량        │                      │          │  │  │  │  │  │  │  │  │  │  │
├─────┼─────┼───────────┼─────┼─┼─┼─┼─┼─┼─┼─┼─┼─┼─┤
│유리용기  │1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    │125㎏     │○│○│○│○│○│○│○│○│○│○│
│또는      │          │스틱상자(필요에 따    ├─────┼─┼─┼─┼─┼─┼─┼─┼─┼─┼─┤
│플라스틱  │          │라 불활성의 완충재    │225㎏     │  │○│○│  │○│  │○│○│  │○│
│용기      │          │를 채울 것)           │          │  │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 40㎏     │○│○│○│○│○│○│○│○│○│○│
│          │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  ├─────┼─┼─┼─┼─┼─┼─┼─┼─┼─┼─┤
│          │          │를 채울 것)           │ 55㎏     │  │○│○│  │○│  │○│○│  │○│
├─────┼─────┼───────────┼─────┼─┼─┼─┼─┼─┼─┼─┼─┼─┼─┤
│금속제용  │ 30ℓ     │나무상자 또는         │125㎏     │○│○│○│○│○│○│○│○│○│○│
│기        │          │플라스틱상자          ├─────┼─┼─┼─┼─┼─┼─┼─┼─┼─┼─┤
│          │          │                      │225㎏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55㎏     │  │○│○│  │○│  │○│○│  │○│
├─────┼─────┼───────────┼─────┼─┼─┼─┼─┼─┼─┼─┼─┼─┼─┤
│플라스틱  │  5㎏     │나무상자 또는         │ 50㎏     │○│○│○│○│○│  │○│○│○│○│
│필름포대  ├─────┤플라스틱상자          │          │  │  │  │  │  │  │  │  │  │  │
│또는      │ 50㎏     │                      ├─────┼─┼─┼─┼─┼─┼─┼─┼─┼─┼─┤
│종이포대  ├─────┤                      │ 50㎏     │○│○│○│○│○│  │  │  │  │○│
│          │125㎏     │                      ├─────┼─┼─┼─┼─┼─┼─┼─┼─┼─┼─┤
│          │          │                      │125㎏     │  │○│○│○│○│  │  │  │  │  │
│          ├─────┤                      ├─────┼─┼─┼─┼─┼─┼─┼─┼─┼─┼─┤
│          │225㎏     │                      │225㎏     │  │  │○│  │○│  │  │  │  │  │
│          ├─────┼───────────┼─────┼─┼─┼─┼─┼─┼─┼─┼─┼─┼─┤
│          │  5㎏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  │  │  │
│          │ 40㎏     │                      ├─────┼─┼─┼─┼─┼─┼─┼─┼─┼─┼─┤
│          ├─────┤                      │ 40㎏     │○│○│○│○│○│  │  │  │  │○│
│          │ 55㎏     │                      ├─────┼─┼─┼─┼─┼─┼─┼─┼─┼─┼─┤
│          │          │                      │ 55㎏     │  │  │○│  │○│  │  │  │  │  │
├─────┼─────┼───────────┼─────┼─┼─┼─┼─┼─┼─┼─┼─┼─┼─┤
│          │          │금속제용기(드럼 제외) │ 60ℓ     │○│○│○│○│○│○│○│○│○│○│
├─────┼─────┼───────────┼─────┼─┼─┼─┼─┼─┼─┼─┼─┼─┼─┤
│          │          │플라스틱용기(드럼     │ 10ℓ     │  │○│○│○│○│  │○│○│  │○│
│          │          │제외)                 ├─────┼─┼─┼─┼─┼─┼─┼─┼─┼─┼─┤
│          │          │                      │ 30ℓ     │  │  │○│  │○│  │  │  │  │○│
├─────┼─────┼───────────┼─────┼─┼─┼─┼─┼─┼─┼─┼─┼─┼─┤
│          │          │금속제드럼            │250ℓ     │○│○│○│○│○│○│○│○│○│○│
├─────┼─────┼───────────┼─────┼─┼─┼─┼─┼─┼─┼─┼─┼─┼─┤
│          │          │플라스틱드럼 또는     │ 60ℓ     │○│○│○│○│○│○│○│○│○│○│
│          │          │파이버드럼(방수성이   ├─────┼─┼─┼─┼─┼─┼─┼─┼─┼─┼─┤
│          │          │있는 것)              │250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성수지포대(방수성   │ 50㎏     │  │○│○│○│○│  │○│○│  │○│
│          │          │이 있는 것), 플라스   │          │  │  │  │  │  │  │  │  │  │  │
│          │          │틱필름포대, 섬유포대  │          │  │  │  │  │  │  │  │  │  │  │
│          │          │(방수성이 있는 것)    │          │  │  │  │  │  │  │  │  │  │  │
│          │          │또는 종이포대(여러    │          │  │  │  │  │  │  │  │  │  │  │
│          │          │겹으로서 방수성이     │          │  │  │  │  │  │  │  │  │  │  │
│          │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
  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2. 액체위험물
┌─────────────────────────────┬───────────────────┐
│운반 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용기의    │최대용적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Ⅰ│Ⅱ│Ⅲ│Ⅰ│Ⅱ│Ⅲ│Ⅰ│Ⅱ│Ⅰ    │
│종류      │또는 중량 │                      │또는 중량 │  │  │  │  │  │  │  │  │      │
├─────┼─────┼───────────┼─────┼─┼─┼─┼─┼─┼─┼─┼─┼───┤
│유리용기  │ 5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    │ 75㎏     │○│○│○│○│○│○│○│○│○    │
│          │          │상자(불활성의 완충    ├─────┼─┼─┼─┼─┼─┼─┼─┼─┼───┤
│          ├─────┤재를 채울 것)         │125㎏     │  │○│○│  │○│○│  │○│      │
│          │ 10ℓ     │                      ├─────┼─┼─┼─┼─┼─┼─┼─┼─┼───┤
│          │          │                      │225㎏     │  │  │  │  │  │○│  │  │      │
│          ├─────┼───────────┼─────┼─┼─┼─┼─┼─┼─┼─┼─┼───┤
│          │ 5ℓ      │파이버판상자(불활     │ 40㎏     │○│○│○│○│○│○│○│○│○    │
│          ├─────┤성의 완충재를 채울    ├─────┼─┼─┼─┼─┼─┼─┼─┼─┼───┤
│          │ 10ℓ     │것)                   │ 55㎏     │  │  │  │  │  │○│  │  │      │
├─────┼─────┼───────────┼─────┼─┼─┼─┼─┼─┼─┼─┼─┼───┤
│플라스틱용│ 1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    │ 75㎏     │○│○│○│○│○│○│○│○│○    │
│기        │          │상자(필요에 따라      ├─────┼─┼─┼─┼─┼─┼─┼─┼─┼───┤
│          │          │불활성의 완충재를     │125㎏     │  │○│○│  │○│○│  │○│      │
│          │          │채울 것)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     │ 40㎏     │○│○│○│○│○│○│○│○│○    │
│          │          │에 따라 불활성의      ├─────┼─┼─┼─┼─┼─┼─┼─┼─┼───┤
│          │          │완충재를 채울 것)     │ 55㎏     │  │  │  │  │  │○│  │  │      │
├─────┼─────┼───────────┼─────┼─┼─┼─┼─┼─┼─┼─┼─┼───┤
│금속제용  │ 30ℓ     │나무 또는             │125㎏     │○│○│○│○│○│○│○│○│○    │
│기        │          │플라스틱상자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55㎏     │  │○│○│  │○│○│  │○│      │
├─────┼─────┼───────────┼─────┼─┼─┼─┼─┼─┼─┼─┼─┼───┤
│          │          │금속제용기(금속제     │ 60ℓ     │  │○│○│  │○│○│  │○│      │
│          │          │드럼제외)             │          │  │  │  │  │  │  │  │  │      │
├─────┼─────┼───────────┼─────┼─┼─┼─┼─┼─┼─┼─┼─┼───┤
│          │          │플라스틱용기(플라     │ 10ℓ     │  │○│○│  │○│○│  │○│      │
│          │          │스틱드럼제외)         ├─────┼─┼─┼─┼─┼─┼─┼─┼─┼───┤
│          │          │                      │ 20ℓ     │  │  │  │  │○│○│  │  │      │
│          │          │                      ├─────┼─┼─┼─┼─┼─┼─┼─┼─┼───┤
│          │          │                      │ 30ℓ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고     │250ℓ     │○│○│○│○│○│○│○│○│○    │
│          │          │정식)                 │          │  │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탈     │250ℓ     │  │  │  │  │○│○│  │  │      │
│          │          │착식)                 │          │  │  │  │  │  │  │  │  │      │
├─────┼─────┼───────────┼─────┼─┼─┼─┼─┼─┼─┼─┼─┼───┤
│          │          │플라스틱또는파이버    │250ℓ     │  │○│○│  │  │○│  │○│      │
│          │          │드럼(플라스틱내용     │          │  │  │  │  │  │  │  │  │      │
│          │          │기부착의것)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
  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부표 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
┃위험물의│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      │          │      │      │      │                  ┃
┃구분    │      │          │      │      │      │                  ┃
┠────┼───┼─────┼───┼───┼───┼─────────┨
┃제1류   │      │×        │×    │×    │×    │○                ┃
┠────┼───┼─────┼───┼───┼───┼─────────┨
┃제2류   │×    │          │×    │○    │○    │×                ┃
┠────┼───┼─────┼───┼───┼───┼─────────┨
┃제3류   │×    │×        │      │○    │×    │×                ┃
┠────┼───┼─────┼───┼───┼───┼─────────┨
┃제4류   │×    │○        │○    │      │○    │×                ┃
┠────┼───┼─────┼───┼───┼───┼─────────┨
┃제5류   │×    │○        │×    │○    │      │×                ┃
┠────┼───┼─────┼───┼───┼───┼─────────┨
┃제6류   │○    │×        │×    │×    │×    │                  ┃
┗━━━━┷━━━┷━━━━━┷━━━┷━━━┷━━━┷━━━━━━━━━┛
  비고
  1. “×”표시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
  2. “○”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3. 이 표는 지정수량의   1    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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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20] <개정 2009.3.17>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

   1. 고체위험물
┌──────────────────┬────────────────────┐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종류                      │최대    │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
│                          │용적    ├─┬─┬─┼─┬─┼─┬─┬─┼─┬──┤
│                          │        │Ⅰ│Ⅱ│Ⅲ│Ⅱ│Ⅲ│Ⅰ│Ⅱ│Ⅲ│Ⅰ│Ⅱ  │
├─────────────┼────┼─┼─┼─┼─┼─┼─┼─┼─┼─┼──┤
│ 금속제                   │3,000ℓ │○│○│○│○│○│○│○│○│  │○  │
├─────────────┼────┼─┼─┼─┼─┼─┼─┼─┼─┼─┼──┤
│ 플렉시블(flexible) 합성수│3,000ℓ │  │○│○│○│○│  │○│○│  │○  │
│지제                      │        │  │  │  │  │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플라스│3,000ℓ │  │○│○│○│○│  │○│○│  │○  │
│틱필름제                  │        │  │  │  │  │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섬유제│3,000ℓ │  │○│○│○│○│  │○│○│  │○  │
├─────────────┼────┼─┼─┼─┼─┼─┼─┼─┼─┼─┼──┤
│ 플렉시블(flexible) 종이제│3,000ℓ │  │○│○│○│○│  │○│○│  │○  │
│(여러겹의 것)             │        │  │  │  │  │  │  │  │  │  │    │
├─────────────┼────┼─┼─┼─┼─┼─┼─┼─┼─┼─┼──┤
│ 경질플라스틱제           │1,500ℓ │○│○│○│○│○│  │○│○│  │○  │
│                          ├────┼─┼─┼─┼─┼─┼─┼─┼─┼─┼──┤
│                          │3,000ℓ │  │○│○│○│○│  │○│○│  │○  │
├─────────────┼────┼─┼─┼─┼─┼─┼─┼─┼─┼─┼──┤
│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1,500ℓ │○│○│○│○│○│  │○│○│  │○  │
│                          ├────┼─┼─┼─┼─┼─┼─┼─┼─┼─┼──┤
│                          │3,000ℓ │  │○│○│○│○│  │○│○│  │○  │
├─────────────┼────┼─┼─┼─┼─┼─┼─┼─┼─┼─┼──┤
│ 파이버판제               │3,000ℓ │  │○│○│○│○│  │○│○│  │○  │
├─────────────┼────┼─┼─┼─┼─┼─┼─┼─┼─┼─┼──┤
│ 목제(라이닝부착)         │3,000ℓ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플렉시블제, 파이버판제 및 목제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수납 및 배출방법
  을 중력에 의한 것에 한한다.


   2. 액체위험물
┌──────────────────┬────────────────────┐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종류            │최대용적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                  ├──┬─┬─┼─┬─┬─┼─┬─┼───┤
│                │                  │Ⅰ  │Ⅱ│Ⅲ│Ⅰ│Ⅱ│Ⅲ│Ⅰ│Ⅱ│Ⅰ    │
├────────┼─────────┼──┼─┼─┼─┼─┼─┼─┼─┼───┤
│ 금속제         │3,000ℓ           │    │○│○│  │○│○│  │○│      │
├────────┼─────────┼──┼─┼─┼─┼─┼─┼─┼─┼───┤
│ 경질플라스틱제 │3,000ℓ           │    │○│○│  │○│○│  │○│      │
├────────┼─────────┼──┼─┼─┼─┼─┼─┼─┼─┼───┤
│ 플라스틱       │3,000ℓ           │    │○│○│  │○│○│  │○│      │
│ 내용기부착     │                  │    │  │  │  │  │  │  │  │      │
└────────┴─────────┴──┴─┴─┴─┴─┴─┴─┴─┴───┘


    비고)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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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

[별표 21] <개정 2005.5.26, 2006.8.3>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


  1.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
  할 수 있다.
  나.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1) 운송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할소방관서 또는 관련업체(비상대응에 관
  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에 대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3)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4) 그 밖에 위험물의 운송중 안전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또는 지원하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험물운송자는 운송의 개시전에 이동저장탱크의 배출밸브 등의 밸브와
  폐쇄장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 소화기 등의 점검을 충분히 실시할 것
  나.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 이상,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200㎞ 이상을 말한다)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2)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인 경우
  3)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다.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휴식·고장 등으로 일시 정차시킬 때에
  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운송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할 것
  라. 위험물운송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발생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
  에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마.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바.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고 당해 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를 것. 다만,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재된
  내용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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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

[별표 22] <개정 2009.3.17>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
┏━━━━┯━━━━━━━━━━━━━━━━━━━━━━━━━━━━━━━━━┓
┃기술인력│1.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
┃        │2.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인 이상                      ┃
┃        │3.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
┃시설    │바닥면적 33㎡ 이상의 전용사무실                                   ┃
┠────┼─────────────────────────────────┨
┃장비    │1. 절연저항계                                                     ┃
┃        │2.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Ω 이하)                            ┃
┃        │3. 가스농도측정기                                                 ┃
┃        │4. 정전기 전위측정기                                              ┃
┃        │5. 토크렌치                                                       ┃
┃        │6. 진동시험기                                                     ┃
┃        │7. 안전밸브시험기                                                 ┃
┃        │8. 표면온도계(-10℃ ~ 300℃)                                      ┃
┃        │9. 두께측정기(1.5㎜ ~ 99.9㎜)                                     ┃
┃        │10. 유량계, 압력계                                                ┃
┃        │11. 안전용구(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        │12. 소화설비점검기구(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
┃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
┗━━━━┷━━━━━━━━━━━━━━━━━━━━━━━━━━━━━━━━━┛
  비고 : 기술인력란의 각호에 정한 2 이상의 기술인력을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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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제75조제1항관련]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제75조제1항관련)

┏━━━━━━━━━━┯━━━━━━━━━━━━━━━━━━━━━━━━━━┓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구분                │                                                    ┃
┠──────────┼──────────────────────────┨
┃포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
┃                    ├──────────────────────────┨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                    ├──────────────────────────┨
┃                    │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 ┃
┃                    │제를 비치할 것                                      ┃
┠──────────┼──────────────────────────┨
┃분말 방사차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
┃                    ├──────────────────────────┨
┃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
┃                    │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
┠──────────┼──────────────────────────┨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                    ├──────────────────────────┨
┃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
┃                    │1,000㎏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
┠──────────┼──────────────────────────┨
┃이산화탄소 방사차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                    ├──────────────────────────┨
┃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                    ├──────────────────────────┨
┃                    │3,00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
┠──────────┼──────────────────────────┨
┃제독차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 이상 비치할 것     ┃
┗━━━━━━━━━━┷━━━━━━━━━━━━━━━━━━━━━━━━━━┛
원문 파일

별표 24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

[별표 24] <개정 2008.12.18>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제78조제2항관련)


  1.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시기 및 교육기관
┏━━━━┯━━━━━━━━━━━┯━━━━━━━┯━━━━━━━━━━━┯━━━━┓
┃교육과정│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
┃강습교육│안전관리자가 되고자   │24시간        │신규종사전            │협회    ┃
┃        │하는 자               │              │                      │        ┃
┃        ├───────────┼───────┤                      ├────┨
┃        │위험물운송자가 되고   │16시간        │                      │협회    ┃
┃        │자 하는자             │              │                      │        ┃
┠────┼───────────┼───────┼───────────┼────┨
┃실무교육│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2년마다 1회│협회    ┃
┃        ├───────────┼───────┼───────────┼────┨
┃        │위험물운송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3년마다 1회│협회    ┃
┃        ├───────────┼───────┼───────────┼────┨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2년마다 1회│기술원  ┃
┗━━━━┷━━━━━━━━━━━┷━━━━━━━┷━━━━━━━━━━━┷━━━━┛


    비고
    1.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강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강습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교육계획의 공고 등
  가. 협회의 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6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나. 기술원 또는 협회는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3. 교육신청
  가. 강습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할 것
  나. 실무교육 대상자는 매년 1월말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할 것. 다만,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4. 교육일시 통보
    기술원 또는 협회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실
  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
    기술원 또는 협회는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과목?시간, 강사의 자격, 교육의 신
  청, 교육수료증의 교부?재교부, 교육수료증의 기재사항, 교육수료자명부의 작성?
  보관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과
  목에는 각 강습교육별로 다음 표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      │교육기관                                                          ┃
┠───────┼───────────────┬─────────────────┨
┃안전관리자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성│?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
┃강습교육      │질,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
┠───────┼───────────────┤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위험물운송자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  ┃
┃강습교육      │설비작동법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
┃              │?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기준  │                                  ┃
┗━━━━━━━┷━━━━━━━━━━━━━━━┷━━━━━━━━━━━━━━━━━┛
원문 파일

별표 25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별표 25] <개정 2008.12.18>


  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은 승인 : 2만원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
┃구분                                                                                        │수수료(원)  ┃
┠─┬─────────┬──────────────────────────────────┼──────┨
┃제│ 지정수량의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
┃조│ 3,000배 미만인   ├──────────────────────────────────┼──────┨
┃소│것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
┃  │                  ├──────────────────────────────────┼──────┨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3,000배 미만인 것                           │9만원       ┃
┃  ├─────────┼───────┬───────────────┬──────────┼──────┨
┃  │ 지정수량의       │구조?설비의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지정수량   │「엔지니어링┃
┃  │ 3,000배 이상인   │기술검토      │                              │의 3천배 이상 1만   │기술 진흥   ┃
┃  │것                │              │                              │배 미만)            │법」 제10조 ┃
┃  │                  │              ├───────────────┼──────────┤에 따른 엔  ┃
┃  │                  │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   │0.25                │지니어링사  ┃
┃  │                  │              │술자)                         │                    │업 대가의   ┃
┃  │                  │              ├───────────────┼──────────┤기준의 실비 ┃
┃  │                  │              │제조?취급시설의 설계심사(고급│0.80                │정액가산방  ┃
┃  │                  │              │기술자)                       │                    │식을 적용하 ┃
┃  │                  │              ├───────────────┼──────────┤여 산출한   ┃
┃  │                  │              │소화설비의 설계심사(고급기    │1.32                │금액        ┃
┃  │                  │              │술자)                         │                    │            ┃
┃  │                  │              ├───────────────┼──────────┤            ┃
┃  │                  │              │보고서작성 및                 │0.25                │            ┃
┃  │                  │              │기록관리(중급기술자)          │                    │            ┃
┃  │                  ├───────┴───────────────┴──────────┼──────┨
┃  │                  │ 기타사항의 심사                                                    │2만원       ┃
┠─┼─────────┼──────────────────────────────────┼──────┨
┃  │옥내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2만원       ┃
┃  │저장소            ├──────────────────────────────────┼──────┨
┃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4만원       ┃
┃  │                  ├──────────────────────────────────┼──────┨
┃  │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5만원       ┃
┃  │                  ├──────────────────────────────────┼──────┨
┃  │                  │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6만5천원    ┃
┃  ├──┬──────┼──────────────────────────────────┼──────┨
┃  │    │특정옥외탱크│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원       ┃
┃  │    │저장소 및   ├──────────────────────────────────┼──────┨
┃  │    │준특정옥외탱│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
┃  │    │크 저장소   ├──────────────────────────────────┼──────┨
┃  │    │외의 것     │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
┃  │    ├──────┼───────┬───────────┬──────────────┼──────┨
┃  │    │            │              │                      │                            │            ┃
┃  │    │            │              │                      │                            │            ┃
┃저│옥외│특정        │기초?지반 및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1백만ℓ            │「엔지니어링┃
┃장│탱크│옥외탱크    │탱크          │                      │이상 3백만ℓ 미만)          │기술 진흥   ┃
┃소│저장│저장소 및   │본체의        │                      ├───┬──────┬───┤법」 제10조 ┃
┃  │소  │준특정      │기술 검토     │                      │합계  │탱크본체심사│기초  │에 따른 엔  ┃
┃  │    │옥외탱크    │              │                      │      │            │지반  │지니어링사  ┃
┃  │    │저장소      │              │                      │      │            │심사  │업대가의 기 ┃
┃  │    │            │              ├───────────┼───┼──────┼───┤준의 실비정 ┃
┃  │    │            │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0.250 │0.125       │0.125 │액가산방식  ┃
┃  │    │            │              │(특급기술자)          │      │            │      │을 적용하여 ┃
┃  │    │            │              ├───────────┼───┼──────┼───┤산출한 금액 ┃
┃  │    │            │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1.250 │0           │1.250 │            ┃
┃  │    │            │              │(고급기술자)          │      │            │      │            ┃
┃  │    │            │              ├───────────┼───┼──────┼───┤            ┃
┃  │    │            │              │탱크구조등의          │0.833 │0.833       │0     │            ┃
┃  │    │            │              │설계심사              │      │            │      │            ┃
┃  │    │            │              │(고급기술자)          │      │            │      │            ┃
┃  │    │            │              ├───────────┼───┼──────┼───┤            ┃
┃  │    │            │              │보고서작성 및         │0.291 │0.125       │0.166 │            ┃
┃  │    │            │              │기록관리              │      │            │      │            ┃
┃  │    │            │              │(중급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용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             │ 6만원      ┃
┃  │    │            │사항의        ├──────────────────────────┼──────┨
┃  │    │            │심사          │용량이  100만ℓ 이상  500만ℓ 미만인 것             │ 8만원      ┃
┃  │    │            │              ├──────────────────────────┼──────┨
┃  │    │            │              │용량이  500만ℓ 이상 1,000만ℓ 미만인 것            │10만원      ┃
┃  │    │            │              ├──────────────────────────┼──────┨
┃  │    │            │              │용량이 1,000만ℓ 이상 5,000만ℓ 미만인 것           │12만원      ┃
┃  │    │            │              ├──────────────────────────┼──────┨
┃  │    │            │              │용량이 5,000만ℓ 이상 1억ℓ 미만인 것               │14만원      ┃
┃  │    │            │              ├──────────────────────────┼──────┨
┃  │    │            │              │용량이 1억ℓ 이상인 것                              │16만원      ┃
┃  ├──┴──────┼───────┼───────┬──────────────────┼──────┨
┃  │암반탱크저장소    │기초?지반 및 │기술인력별    │기준공량(탱크용량이 4억ℓ 미만)     │「엔지니어  ┃
┃  │                  │탱크          │작업구분      ├────────┬─────┬───┤링기술 진   ┃
┃  │                  │본체의        │              │합계            │탱크      │기초  │흥법」 제   ┃
┃  │                  │기술 검토     │              │                │본체      │지반  │10조에 따   ┃
┃  │                  │              │              │                │심사      │심사  │른 엔지니   ┃
┃  │                  │              ├───────┼────────┼─────┼───┤어링사업대  ┃
┃  │                  │              │ 기술협의 및  │2.000           │1.000     │1.000 │가의 기준   ┃
┃  │                  │              │서류검토      │                │          │      │의 실비정   ┃
┃  │                  │              │(특급기술자)  │                │          │      │액가산방식  ┃
┃  │                  │              ├───────┼────────┼─────┼───┤을 적용하   ┃
┃  │                  │              │ 기초?지반의 │7.541           │0         │7.541 │여 산출한   ┃
┃  │                  │              │설계심사      │                │          │      │금액        ┃
┃  │                  │              │(고급기술자)  │                │          │      │            ┃
┃  │                  │              ├───────┼────────┼─────┼───┤            ┃
┃  │                  │              │ 탱크구조등의 │6.541           │6.541     │0     │            ┃
┃  │                  │              │설계심사      │                │          │      │            ┃
┃  │                  │              │(고급기술자)  │                │          │      │            ┃
┃  │                  │              ├───────┼────────┼─────┼───┤            ┃
┃  │                  │              │ 보고서작성   │0.500           │0.250     │0.250 │            ┃
┃  │                  │              │및 기록관리   │                │          │      │            ┃
┃  │                  │              │(중급기술자)  │                │          │      │            ┃
┃  │                  ├───────┼───────┴───────┬┴─────┴───┴──────┨
┃  │                  │기타사항의    │ 용량이 4억ℓ 미만인 것       │18만원                            ┃
┃  │                  │심사          ├───────────────┼─────────────────┨
┃  │                  │              │ 용량이 4억ℓ 이상 5억ℓ      │20만원                            ┃
┃  │                  │              │미만인 것                     │                                  ┃
┃  │                  │              ├───────────────┼─────────────────┨
┃  │                  │              │ 용량이 5억ℓ 이상인 것       │22만원                            ┃
┃  ├─────────┴───────┴───────────────┼─────────────────┨
┃  │옥내탱크저장소                                                    │2만5천원                          ┃
┃  ├─────────┬───────────────────────┼─────────────────┨
┃  │지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것                    │2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것                │   4만원                          ┃
┃  ├─────────┴───────────────────────┼─────────────────┨
┃  │간이탱크저장소                                                    │1만5천원                          ┃
┃  ├──┬──────────────────────────────┼─────────────────┨
┃  │이동│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주유탱크차                 │2만5천원                          ┃
┃  │탱크│외의 것                                                     │                                  ┃
┃  │저장├──────────────────────────────┼─────────────────┨
┃  │소  │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4만원                             ┃
┃  ├──┴──────────────────────────────┼─────────────────┨
┃  │옥 외 저 장 소                                                    │1만5천원                          ┃
┠─┼─────────┬───────────────────────┼─────────────────┨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6만원                             ┃
┃  │                  ├───────────────────────┼─────────────────┨
┃  │                  │  옥내주유취급소                              │7만원                             ┃
┃  ├─────────┼───────────────────────┼─────────────────┨
┃  │판매취급소        │  제1종판매취급소                             │3만원                             ┃
┃  │                  ├───────────────────────┼─────────────────┨
┃  │                  │  제2종판매취급소                             │4만원                             ┃
┃  ├──┬──────┴───────────────────────┼─────────────────┨
┃취│이송│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당해 배관        │2만5천원                          ┃
┃급│취급│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           │                                  ┃
┃소│소  │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                                  ┃
┃  │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 이하인 것                    │                                  ┃
┃  │    ├──────────────────────────────┼─────────────────┨
┃  │    │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이하인 것           │8만원                             ┃
┃  │    ├──────────────────────────────┼─────────────────┨
┃  │    │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      ┃
┃  │    │                                                            │한 배관의 연장이 15㎞ 또는        ┃
┃  │    │                                                            │15㎞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      ┃
┃  │    │                                                            │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  ├──┼──────────────────────────────┴─────────────────┨
┃  │일반│  제조소의 수수료기준과 동일                                                                    ┃
┃  │취급│                                                                                                ┃
┃  │소  │                                                                                                ┃
┠─┴──┴────────────────────────────────────────────────┨
┃ 비 고                                                                                                    ┃
┃  1.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                      ┃
┃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2.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               ┃
┃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기                      ┃
┃준공량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취급량별 또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표준공                     ┃
┃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                 ┃
┃만, 1천원 미만은 버리며,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
┃수수료 중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                                                        ┃
┃                                                                                                          ┃
┃                                                                                                          ┃
┃  ┌─────────────────────────┬────────┐                                ┃
┃  │취급량(단위 ㎘ 또는 ton)                          │보정계수        │                                ┃
┃  ├─────────────────────────┼────────┤                                ┃
┃  │  1,000 이하                                      │1.00            │                                ┃
┃  ├─────────────────────────┼────────┤                                ┃
┃  │  1,000 초과 1,500 이하                           │1.15            │                                ┃
┃  ├─────────────────────────┼────────┤                                ┃
┃  │  1,500 초과 2,000 이하                           │1.34            │                                ┃
┃  ├─────────────────────────┼────────┤                                ┃
┃  │  2,000 초과                                      │1.56            │                                ┃
┃  └─────────────────────────┴────────┘                                ┃
┃     (비고)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2 이상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1kg을 1ℓ로 본다.                           ┃
┃                                                                                                          ┃
┃    나.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
┃    보정계수                                                                                              ┃
┃                                                                                                          ┃
┃                                                                                                          ┃
┃  ┌──────────┬────┬──────────┬────┬────────────┬────┐  ┃
┃  │탱크용량(ℓ)        │보정계수│탱크용량            │보정계수│탱크용량                │보정계수│  ┃
┃  ├──────────┼────┼──────────┼────┼────────────┼────┤  ┃
┃  │5십만-1백만 미만    │0.58    │3천만-4천만 미만    │4.42    │9천만-1억 미만          │9.48    │  ┃
┃  ├──────────┼────┼──────────┼────┼────────────┼────┤  ┃
┃  │1백만-3백만 미만    │1.00    │4천만-5천만 미만    │5.22    │1억-1억1천만 미만       │9.97    │  ┃
┃  ├──────────┼────┼──────────┼────┼────────────┼────┤  ┃
┃  │3백만-6백만 미만    │1.42    │5천만-6천만 미만    │6.21    │1억1천만-1억2천만 미만  │10.06   │  ┃
┃  ├──────────┼────┼──────────┼────┼────────────┼────┤  ┃
┃  │6백만-1천만 미만    │2.36    │6천만-7천만 미만    │7.36    │1억2천만 이상           │11.6    │  ┃
┃  ├──────────┼────┼──────────┼────┼────────────┼────┤  ┃
┃  │1천만-2천만 미만    │3.03    │7천만-8천만 미만    │8.03    │                        │        │  ┃
┃  ├──────────┼────┼──────────┼────┼────────────┼────┤  ┃
┃  │2천만-3천만 미만    │3.75    │8천만-9천만 미만    │8.81    │                        │        │  ┃
┃  └──────────┴────┴──────────┴────┴────────────┴────┘  ┃
┃                                                                                                          ┃
┃                                                                                                          ┃
┃    다.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
┃                                                                                                          ┃
┃                                                                                                          ┃
┃  ┌─────────────────────────────┬────┐                                ┃
┃  │탱크용량                                                  │보정계수│                                ┃
┃  ├─────────────────────────────┼────┤                                ┃
┃  │ 용량이 4억ℓ 미만인 것                                   │1.00    │                                ┃
┃  ├─────────────────────────────┼────┤                                ┃
┃  │ 용량이 4억ℓ 이상 5억ℓ 미만인 것                        │1.26    │                                ┃
┃  ├─────────────────────────────┼────┤                                ┃
┃  │ 용량이 5억ℓ 이상인 것                                   │1.86    │                                ┃
┃  └─────────────────────────────┴────┘                                ┃
┃                                                                                                          ┃
┃                                                                                                          ┃
┃  3. 제2호의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                   ┃
┃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    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20%                                                                        ┃
┃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110%                                                                         ┃
┃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  4. 동일한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제조소 ?일반취급소 또는 옥외탱                ┃
┃크저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외의 나머지 대상에 대한 기술검토 수                      ┃
┃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 가목에 정하는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
  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구조?설비?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
  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금액
┏━━━━━━━━━━━━━━━━━━━━━━━┯━━━━━━━━━━━━━━━━━┓
┃구분                                          │수수료                            ┃
┠──────┬────────────────┼─────────────────┨
┃충수검사    │용량이 1만ℓ 이하인 것          │1만원                             ┃
┃            ├────────────────┼─────────────────┨
┃            │용량이 1만ℓ 초과 50만ℓ 이하인 │2만원                             ┃
┃            │것                              │                                  ┃
┃            ├────────────────┼─────────────────┨
┃            │용량이 50만ℓ 초과 100만ℓ 미만 │5만원                             ┃
┃            │인 것                           │                                  ┃
┃            ├────────────────┼─────────────────┨
┃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것        │35만원에 10만ℓ 또는 10만ℓ 미만  ┃
┃            │                                │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  ┃
┃            │                                │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
┃            │                                │초과할 수 없다.                   ┃
┠──────┼────────────────┼─────────────────┨
┃수압검사    │용량이 100ℓ 이하인 것          │1만원                             ┃
┃            ├────────────────┼─────────────────┨
┃            │용량이 100ℓ 초과 10,000ℓ 이하 │2만원                             ┃
┃            │인 것                           │                                  ┃
┃            ├────────────────┼─────────────────┨
┃            │용량이 10,000ℓ 초과 2만ℓ 이하 │3만원                             ┃
┃            │인 것                           │                                  ┃
┃            ├────────────────┼─────────────────┨
┃            │용량이 2만ℓ를 초과하는 것      │3만원에 10,000ℓ 또는 10,000ℓ    ┃
┃            │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 ┃
┃            │                                │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
┃            │                                │초과할 수 없다.                   ┃
┠──────┼────────────────┼─────────────────┨
┃기초·지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  ┃
┃반 검사     │                                │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
┠──────┼────────────────┤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 ┃
┃용접부      │                                │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  ┃
┃검사        │                                │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  ┃
┃암반탱크    │                                │한 금액                           ┃
┃검사        │                                │                                  ┃
┠──────┼────────────────┤                                  ┃
┃이중벽탱크  │                                │                                  ┃
┃검사        │                                │                                  ┃
┠──────┴────────────────┴─────────────────┨
┃비고                                                                              ┃
┃1. 검사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     ┃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      ┃
┃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      ┃
┃이하 나목에서 같다.                                                               ┃
┗━━━━━━━━━━━━━━━━━━━━━━━━━━━━━━━━━━━━━━━━━┛
  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
┃구분          │수수료                                                            ┃
┠───────┼─────────────────────────────────┨
┃충수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
┠───────┼─────────────────────────────────┨
┃수압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
┠───────┼─────────────────────────────────┨
┃기초·지반검사│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                  ┃
┠───────┤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                 ┃
┃용접부검사    │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암반탱크검사  │                                                                  ┃
┠───────┤                                                                  ┃
┃이중벽탱크검사│                                                                  ┃
┗━━━━━━━┷━━━━━━━━━━━━━━━━━━━━━━━━━━━━━━━━━┛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금액. 다만, 기
  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
  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다.
  가. 제조소등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조소등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2만원
  6.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 : 8만원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2만원
  8.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
  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
  한 금액
  9.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검사 : 운반용기의 종류 및 크기별로 검
  사방법에 따른 실비용을 감안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10.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별로 교육내용에 따른 실비
  용을 감안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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