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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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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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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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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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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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
│성 명│ │ │ │
├────┼────┼────┼─────────┤
│주민등록│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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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별표 2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3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8.12.17>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3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 │필요한 다음의 금융기관 등 │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금융기관 │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 │기관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 │증권금융회사 │ │ 바. 삭제 <2008.7.29> │ │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 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 │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파.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 │ │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 │는 제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