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164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및 증권금융회사 │
└───────────────────────────────┘
<9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제4항·제5항, 제53조제2항·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회수·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면·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615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습득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에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를 받고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종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72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0조제1항제4호(이 영에 따라 제44조제1항제5호가 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