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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110호 · 2009.03.2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5.01.31 시행 · 제0144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1099호 · 타법개정
  3. 2021.10.12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4. 2017.12.2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5.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6.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7. 2015.11.03 시행 · 제00243호 · 일부개정
  8.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9. 2013.09.1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10.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12.07.18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2. 2012.07.18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13.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14. 2012.04.15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15. 2012.04.01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16. 2011.12.30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17.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18. 2010.10.15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19. 2010.06.30 시행 · 제00256호 · 일부개정
  20.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21.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22. 2008.09.22 시행 · 제00053호 · 전부개정
  2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24.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5. 2007.10.12 시행 · 제00582호 · 일부개정
  26.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27.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28. 2005.08.12 시행 · 제0046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등기부 등본, 지적도, 임야도,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 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국토해양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3 · 별표 1~6
  1. 제1조~제43조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도시지역 안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면적(A)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 경
  우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A=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3분의 1 + 자연녹
  지지역의 면적 + 생산녹지지역의 면적
    나. 도시지역 밖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총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영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총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일 것
      (2) 도시지역안의 면적(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이 1만 제곱
  미터 이상이고 도시지역 밖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도시지역
  밖의 면적을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경우일 것
      (3) 영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 제
  곱미터 이상인 경우일 것
  2.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하
  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개발 중인 구역과 새로
  개발하려는 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개발 중인 구역과 새로 개발하려는 구역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영 제2조
  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나. 개발 중인 구역과 새로 개발하려는 구역의 시행자가 같은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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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위탁수수료의 요율(제18조관련)

[별표 2]

  위탁수수료의 요율(제18조관련)

  1.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
┃위탁금액    │요율              │비고                                      ┃
┃            │(위탁금액에 대한  │                                          ┃
┃            │수수료의 비율)    │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1. "위탁금액"이란 기초조사비, 토지매입비, ┃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   ┃
┃30억원 이하 │                  │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합계액을    ┃
┠──────┼─────────┤말한다.                                   ┃
┃30억원 초과 │13/1,000 이내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 ┃
┃50억원 이하 │                  │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 가산   ┃
┠──────┼─────────┤한다.                                     ┃
┃50억원 초과 │10/1,000 이내     │3. 기초조사,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
┃            │                  │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ㆍ지목변경 및   ┃
┃            │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
┃            │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의    ┃
┃            │                  │30의 범위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            │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    ┃
┃            │                  │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
  2. 도시개발사업
┏━━━━━━┯━━━━━━━━━┯━━━━━━━━━━━━━━━━━━━━━┓
┃공사비      │요율              │비고                                      ┃
┃            │(공사비에 대한    │                                          ┃
┃            │수수료의 비율)    │                                          ┃
┠──────┼─────────┼─────────────────────┨
┃100억원 이하│90/1,000 이내     │1. "공사비"란 재료비ㆍ노무비ㆍ일반관리비  ┃
┠──────┼─────────┤ㆍ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    ┃
┃100억원 초과│80/1,000 이내     │다.                                       ┃
┃300억원 이하│                  │2. 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에  ┃
┃            │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ㆍ시공일   ┃
┃            │                  │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
┃            │                  │한다.                                     ┃
┃            │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
┃            │                  │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
┠──────┼─────────┤                                          ┃
┃300억원 초과│75/1,000 이내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공사 ┃
┃500억원 이하│                  │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   ┃
┃            │                  │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   ┃
┃            │                  │하여 정할 수 있다.                        ┃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 ┃
┃500억원 초과│70/1,000 이내     │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
┃            │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          ┃
┃            │                  │6. 조사ㆍ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 ┃
┃            │                  │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            │                  │을 공사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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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3조제2항관련)

[별표 3]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3조제2항관련)

  1. 공급기준
    가.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영 제11
  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나. 시행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영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
  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 시행자는 기존에 등록된 공장을 소유한 자가 그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인에게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2. 공급면적
    가. 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규약ㆍ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
  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
  의 면적×(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다. 제1호다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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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보류지의 책정 기준(제28조관련)

[별표 4]

  보류지의 책정 기준(제28조관련)
┏━━━━━━┯━━━━━━━━━━━━━━━━━━━━━━━━━━━━━━━┓
┃구분        │책정기준                                                      ┃
┠──────┼───────────────────────────────┨
┃1. 체비지   │1. 체비지는 토지를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간에 균형이  ┃
┃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            │2. 체비지는 환지전후의 지가변동률ㆍ물가상승률 및 인근토지의 거┃
┃            │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적정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체비지를 집단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
┃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 공공시설 │1. 공공시설용지는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용지        │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책정하여   ┃
┃            │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가. 환지계획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 ┃
┃            │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 외의 도로    ┃
┃            │를 배치할 때에는 가능한 한 주간선도로에 동규칙에 따른 집산    ┃
┃            │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고, 필    ┃
┃            │요한 때에는 회전차선ㆍ변속차선 또는 교통섬 및 입체교차시설    ┃
┃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공원은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원의 면적┃
┃            │은 환지계획구역면적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
┃            │다.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
┃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
┃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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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환지 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제31조관련)

[별표 5]

  환지 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제31조관련)

  1. 표지의 규격



  2. 표시방법
    가. 앞면에는 환지측량지점, 환지 또는 환지예정지를 적는다.
    나. 뒷면에는 위치를 적는다.
    다. 양쪽 옆면에는 각각 설치연월일과 "제    호"의 표시를 한다.
    라. 재료는 석재, 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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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비용산정기준(제36조관련)

[별표 6]

  비용산정기준(제36조관련)

  1.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료비ㆍ
  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조사비
    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에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3. 설계비
    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4. 보상비
    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
  지 아니한 건물ㆍ입목ㆍ영업권 등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및 이
  주대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5.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에 따라 산정
  한 일반관리비,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다)까지의 자본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다른 법령이나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등 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 비고
    제5호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
  만ㆍ도로ㆍ용수 등 도시기반시설설치사업의 부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다.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라.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지정권자가 도시기반시설설치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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