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등기부 등본, 지적도, 임야도,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 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국토해양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