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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110호 · 2009.03.2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개
  1. 2021.11.11 시행 · 제0091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3. 2014.06.03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6.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7.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8. 2008.01.01 시행 · 제0059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등기부 등본, 지적도, 임야도,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 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국토해양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