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등기부 등본, 지적도, 임야도,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 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국토해양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별표 0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개정 2008.8.13>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 ┃조성원가 항목 │세부내역 ┃ ┠────────┼──────────────────────────────────┨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 ┃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 ┃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 ┃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 ┃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 ┃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 ┃ ┃ │된 직접비 ┃ ┠────────┼──────────────────────────────────┨ ┃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 ┠────────┼──────────────────────────────────┨ ┃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 ┃ ┃ │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 ┃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 ┃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 ┠────────┼──────────────────────────────────┨ ┃기반시설 설치비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 ┃ │밖의 기반시설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외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 ┃ ┃ │(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 ┃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 ┃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 ┃ ┃ │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 ┠────────┴──────────────────────────────────┨ ┃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는 바에 따른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