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등기부 등본, 지적도, 임야도,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 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국토해양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호,2008.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07.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예치자에 대한 시설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 또는 통지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협의양도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택지공급을 위하여 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00호,2006.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공급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29호,2005.3.9>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03.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01.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호,199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