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9.18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01065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58호 · 타법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3.02 시행 · 제00828호 · 일부개정
- 2019.02.22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00593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00520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00437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00528호 · 일부개정
- 2012.09.1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2.06.18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09.11.24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8.04.16 시행 · 제00006호 · 전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3.14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2008.04.16 시행 판 → 2009.03.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7조(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5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27조(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5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 및 지적도
를 포함한다)
개정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
를 포함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