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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30호 · 2009.03.31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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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5.12.29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00616호 · 일부개정
  3. 2025.08.28 시행 · 제00609호 · 일부개정
  4. 2025.08.04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5. 2025.05.30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6. 2025.05.14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7. 2025.05.14 시행 · 제00600호 · 일부개정
  8. 2025.04.24 시행 · 제00591호 · 일부개정
  9. 2025.04.23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10. 2025.03.2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1. 2025.03.14 시행 · 제00589호 · 타법개정
  12. 2025.03.13 시행 · 제00588호 · 일부개정
  13. 2024.11.25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4. 2024.11.07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15. 2024.08.28 시행 · 제00563호 · 일부개정
  16. 2024.07.01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17. 2024.06.14 시행 · 제00555호 · 타법개정
  18. 2024.06.07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19. 2023.08.03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20. 2023.02.02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21. 2022.10.17 시행 · 제00492호 · 일부개정
  22. 2022.06.03 시행 · 제00482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4. 2021.12.31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25. 2021.10.14 시행 · 제00455호 · 일부개정
  26. 2021.09.24 시행 · 제00454호 · 일부개정
  27. 2021.07.20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28. 2021.06.23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9. 2021.04.19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30. 2021.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31. 2020.12.16 시행 · 제00423호 · 일부개정
  32. 2020.12.10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33. 2020.09.02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34. 2020.06.23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35. 2020.06.04 시행 · 제00394호 · 일부개정
  36. 2020.04.28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37. 2020.01.17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38. 2019.11.20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39. 2019.10.16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40. 2019.10.07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41. 2019.08.01 시행 · 제00365호 · 일부개정
  42. 2019.07.10 시행 · 제00363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4. 2019.06.12 시행 · 제00357호 · 일부개정
  45. 2019.06.11 시행 · 제00355호 · 일부개정
  46. 2019.04.25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47. 2019.03.04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8. 2018.11.29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49. 2018.06.14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50. 2018.01.25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51. 2017.07.08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52. 2017.02.28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53. 2017.01.01 시행 · 제00281호 · 타법개정
  54. 2017.01.01 시행 · 제00276호 · 일부개정
  55. 2016.07.26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56. 2016.03.28 시행 · 제00253호 · 일부개정
  57. 2015.12.31 시행 · 제00241호 · 타법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59. 2015.12.30 시행 · 제00235호 · 타법개정
  60.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61. 2015.11.19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62. 2015.08.04 시행 · 제00215호 · 일부개정
  63. 2015.04.22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64. 2015.03.06 시행 · 제00203호 · 일부개정
  65. 2015.01.0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66. 2015.01.0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67. 2015.01.01 시행 · 제00194호 · 타법개정
  68. 2014.12.3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69. 2014.12.17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70. 2014.11.19 시행 · 제00186호 · 타법개정
  71. 2014.09.16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72. 2014.05.23 시행 · 제00172호 · 일부개정
  73. 2014.01.01 시행 · 제00162호 · 타법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00139호 · 타법개정
  75. 2012.04.05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76. 2011.12.30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77. 2011.10.06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78. 2011.03.30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79. 2011.0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81. 2010.08.17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82. 2010.03.17 시행 · 제00059호 · 일부개정
  83. 2009.12.31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84. 2009.10.22 시행 · 제00045호 · 일부개정
  85. 2009.03.31 시행 · 제00030호 · 일부개정
  86. 2008.08.26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87.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8. 2007.12.31 시행 · 제00179호 · 전부개정
  89. 2007.12.13 시행 · 제00177호 · 타법개정
  90. 2007.08.2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91. 2006.10.26 시행 · 제00146호 · 타법개정
  92.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93.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 등에게는 안전점검일지 등을 매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유원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일정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0년 이상 된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주기 단축(제40조제2항)

현행 유기시설ㆍ유기기구는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여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을 강화함.

나. 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내용 간소화(제60조제1항)

관광지 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관광시설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던 시설물의 수량, 건축물의 층수를 제외하고 건축연면적만을 표시하도록 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건축물 조성을 통하여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카지노업 영업준칙 보완(별표 9)

카지노 영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게임테이블마다 1개씩만 부착하도록 하던 드롭박스를 필요한 만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 확인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영업준칙을 일반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으로 확대함.

라. 1년 미만의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안전점검일지 등 제출 의무화(별표 13)

1)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1년 미만의 단기로 영업하는 유원시설업자의 경우에는 기록ㆍ보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2)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의 경우에는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매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유원시설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행정처분 감경 기준 마련(별표 17)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자격정지인 행정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경사유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바.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별표 18)

1) 관광단지로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기준을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 등 4종의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던 것을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은 필요적으로 갖추고 그 외에는 운동ㆍ오락시설이나 휴양ㆍ문화시설을 갖추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2)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광단지의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별표 24)

안정성검사기관 등록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안전성검사 등의 실적을 요구하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3/3 · 부칙
  1. 제1조~제73조
  2. 별표 1~2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0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5호 및 별표 24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성검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호,2008.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 제1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2호·제3호·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3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6항, 제55조, 제56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6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6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10 제11호, 별표 12의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일반유원시설업 구분란 라, 별표 22, 별표 24 1. 인력 기준 구분란의 사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17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6월 2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5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양성기관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호텔관리사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같은 양성기관의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조리 분야를 포함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호텔서비스사 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제4조 (관광종사원 자격증 갱신·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80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에 대하여 한국 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으로 갱신·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80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11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된 관광사업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기타유원시설업의 보험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획여행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여행업자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