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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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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실납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나 부당신고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납세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 및 수수료 등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2조의5 신설).
나. 납세자가 이중송품장 등 허위증명이나 허위문서를 작성ㆍ수취하거나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세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하여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영 제39조제3항 신설).
다. 국제 수출입망의 안전을 위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표준 등을 반영한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 절차 및 통관절차상의 혜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 신설).
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영 제285조의3 신설).
마.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경쟁을 유도하여 납세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중 납입자본금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영 제285조의4).
4/5 · 별표 1~4
별표 1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제95조관련]
[별표 1] <개정 2007.4.5>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제95조관련)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아프가니스탄·부탄·라오스 ┃ ┃ │ ┃ ┃2. 중근동 │이란·이락·레바논·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예멘┃ ┃ │ ┃ ┃3. 대양주 │나우루·바누아투·서사모아 ┃ ┃ │ ┃ ┃4. 아프리카 │코모로·에디오피아·리베리아·소말리아 ┃ ┃ │ ┃ ┃5. 구주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러시아·바티칸 ┃ ┗━━━━━━┷━━━━━━━━━━━━━━━━━━━━━━━━┛원문 파일
별표 2간이세율[제96조관련]
[별표 2] <개정 2007.12.31> 간이세율(제96조 관련) ┏━━━━━━━━━━━━━━━━━━━━━━━━━━━━━━━━━┯━━━━━━━┓ ┃품명 │세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 ┃ ┃과세되는 물품 │ ┃ ┃ │ ┃ ┃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55 ┃ ┃ │ ┃ ┃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 │37만 400원 + ┃ ┃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185만 2천원을 ┃ ┃ │초과하는 ┃ ┃ │금액의 50 ┃ ┃ │ ┃ ┃ 다. 녹용 │45 ┃ ┃ │ ┃ ┃ 라. 방향용 화장품 │35 ┃ ┃ │ ┃ ┃ 마. 로얄제리 │30 ┃ ┠─────────────────────────────────┼───────┨ ┃2.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2.5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 ┃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 ┃물품 │ ┃ ┃ │ ┃ ┃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30 ┃ ┃ │ ┃ ┃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25 ┃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20 ┃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 │ ┃ ┃외한다. │ ┃ ┃ │ ┃ ┃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 ┃ │ ┃ ┃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 │ ┃ ┃으로 1인 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 ┃ ┃이하인 물품(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을 제외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3개항지정(제155조관련)
[별표 3] <개정 2009.2.4> 개항지정(제155조관련) ┏━━┯━━━━━━━━━━━━━━━━━━━━━━━━━━━━━━━━━━┓ ┃구분│개항명 ┃ ┠──┼──────────────────────────────────┨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묵호항, 울 ┃ ┃ │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 ┃ │동해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 ┃공항│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청주공항·대구공항·무안공항┃ ┗━━┷━━━━━━━━━━━━━━━━━━━━━━━━━━━━━━━━━━┛원문 파일
별표 4위반행위의종별및과징금의금액[제285조의5제1항관련]
[별표 4] <신설 2002.12.30>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제285조의5제1항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금액┃ ┠────────────────────────┼───────┼─────┨ ┃1. 법 제327조의2제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 │법 제327조의2 │ ┃ ┃하게 된 때 │제3항제3호 │ ┃ ┃ │ │ ┃ ┃ 가. 제285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 │ │7천만원 ┃ ┃자본금 기준에 미달된 때 │ │ ┃ ┃ │ │ ┃ ┃ 나. 제28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 │ │7천만원 ┃ ┃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 │ │ ┃ ┃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전자문 │ │ ┃ ┃서중계사업자가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 │ ┃ ┃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 │ ┃ ┃지배하게 된 때 │ │ ┃ ┃ │ │ ┃ ┃ 다. 제285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 │7천만원 ┃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 │ │ ┃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 │ │ ┃ ┃유하지 못한 때 │ │ ┃ ┃ │ │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법 제327조의2 │ ┃ ┃한 때 │제3항제4호 │ ┃ ┃ │ │ ┃ ┃ 가.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 │ │9천만원 ┃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 │ ┃ ┃한 사유없이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하지 아 │ │ ┃ ┃니한 때 │ │ ┃ ┃ │ │ ┃ ┃ 나. 법 제327조의2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 │ │9천만원 ┃ ┃료 등 요금을 부과한 때 │ │ ┃ ┃ │ │ ┃ ┃ 다. 법 제327조의2제7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 │9천만원 ┃ ┃을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