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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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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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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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6 시행 · 제23127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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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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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4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20438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실납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나 부당신고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납세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 및 수수료 등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2조의5 신설).
나. 납세자가 이중송품장 등 허위증명이나 허위문서를 작성ㆍ수취하거나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세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하여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영 제39조제3항 신설).
다. 국제 수출입망의 안전을 위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표준 등을 반영한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 절차 및 통관절차상의 혜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 신설).
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영 제285조의3 신설).
마.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경쟁을 유도하여 납세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중 납입자본금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영 제285조의4).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305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부터 제81류까지만 해당한다)의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회신 및 원산지 사전심사(「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관한 원산지 사전심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제51조제3항,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제5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아목,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9조제1항제4호,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9항·제10항ㆍ제11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9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2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8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2조제1항제4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9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9조, 제9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2조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를 "기획재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5호,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제3호,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2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9조제1항·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제61조제4항^·제5항, 제63조제3항제1호, 제6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10항, 제7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3조제1항·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9호,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제75조제4항·제5항, 제77조제3항제1호, 제7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제9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3항제2호, 제112조제2항, 제145조제3항제4호,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5조의3제2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8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624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03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고, 종전의 법(법률 제8833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9조 후단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은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6제2항 전단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으로 하고, 별표 2 제1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②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438호,2007.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3호,2007.4.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제101조제2항 및 제3항, 제144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및 제7항, 제147조제1항, 제148조제2항 및 제3항, 제15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54조 및 제28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담보의 해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담보의 해제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잠정가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른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장된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담보제공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담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5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이사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⑦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1조의3제1항제1호 부분중 "관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36조의4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청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7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280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9>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78호,2006.5.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최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1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 내지 제81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2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부칙(항만법시행령) <제18624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항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묵호항, │
│항구│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
│ │광양항, 동해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
│ │속초항 │
└──┴────────────────────────────────┘
부칙 <제18530호,2004.8.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 이후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8333호,2004.3.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 제9호중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을 "수출입물품"으로 한다.
부칙 <제18136호,200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관세청장이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중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는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18086호,2003.8.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74호,2003.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833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02호,2002.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67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출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다환급 등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충당 또는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4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복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의 증감이나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25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2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425호,2001.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0호,2001.7.30>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7166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중 "김포세관"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7157호,2001.3.27>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지정령을 폐지한다.
제3조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심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심사요청이 있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개항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개항지정령에 의하여 지정된 개항은 제1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항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중 "관세법 제137조제1항"을 "관세법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②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12조의2"를 각각 "관세법 제69조"로 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관세법 제227조"를 "관세법 제311조"로 한다.
④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관세법시행령 제110조"를 "관세법시행령 제226조"로, "관세법 제128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으로 한다.
⑤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142조·동법 제142조의2 또는 동법 제142조의3"을 "관세법 제250조 및 제251조"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관세법 제4조 및 동법 제5조"를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17조"로 한다.
별표 제5호중 "관세법 제66조"를 "관세법 제155조"로 하고, 동표 제6호중 "관세법 제139조제3항 또는 동법 제141조의3"을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249조"로 하며, 동표 제13호중 "관세법 제128조제2항 또는 동법 제133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동법 제219조제2항"으로 하고, 동표 제14호중 "관세법 제128조의2제1항, 동법 제129조제2항 또는 동법 제130조"를 "관세법 제214조 내지 제216조"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⑦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각각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5"를 "관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⑧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관세법 제10조·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및 제57조"로 한다.
⑨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세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
⑩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한다.
⑪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한다.
⑫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세법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로 한다.
제6조중 "관세법 제7조제3항 단서"를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로 한다.
⑬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호 단서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⑭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8호 다목중 "관세법 제242조의3"을 "관세법 제326조"로 한다.
⑮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8조"를 각각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143조의2"를 "관세법 제253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관세법 제16조의2"를 "관세법 제13조"로 한다.
<16>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관세법 제128조제1항 각호"를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호"로, "관세법 제128조"를 "관세법 제213조"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관세법 제4조 및 제5조"를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17>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세법 제43조의17제3항"을 "관세법 제76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4"를 "관세법시행령 제236조"로 한다.
<18>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43조의8"을 "관세법 제73조"로 한다.
<19>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20>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를 "관세법 제93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를 "관세법 제91조제2호"로 한다.
제36조제5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관세법 제30조제20호 및 제21호"를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12호"를 "관세법 제93조제3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를 "관세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9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를 "관세법 제93조제1호"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16"을 "관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