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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05호 · 2009.04.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09개
  1. 2026.07.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08 시행 · 제36316호 · 일부개정
  3. 2026.04.03 시행 · 제36236호 · 일부개정
  4. 2026.04.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5. 2026.02.27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9. 2025.11.28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2. 2025.07.22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3. 2025.06.02 시행 · 제35590호 · 타법개정
  14. 2025.02.28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6.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8. 2024.04.30 시행 · 제34468호 · 타법개정
  19. 2024.03.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0. 2024.02.29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2. 2023.07.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3. 2023.04.18 시행 · 제33388호 · 타법개정
  24. 2023.04.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5. 2023.02.28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6.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27. 2022.09.18 시행 · 제32908호 · 일부개정
  28. 2022.07.01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2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0. 2022.02.15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31.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3.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34. 2021.07.01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5. 2021.02.17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6. 2021.01.01 시행 · 제31291호 · 일부개정
  37. 2021.01.01 시행 · 제31088호 · 일부개정
  38. 2020.07.01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39. 2020.07.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0. 2020.04.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1. 2020.02.1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2. 2019.09.24 시행 · 제30087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4. 2019.02.12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5. 2018.07.01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6. 2018.05.08 시행 · 제28864호 · 일부개정
  47. 2018.02.13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8. 2017.11.28 시행 · 제28443호 · 일부개정
  4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0. 2017.07.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1. 2017.04.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3. 2017.03.30 시행 · 제27970호 · 타법개정
  54.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55. 2017.03.27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5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59.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0. 2016.07.01 시행 · 제27300호 · 타법개정
  61.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62. 2016.02.05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63. 2016.01.18 시행 · 제26791호 · 타법개정
  64.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65. 2016.01.01 시행 · 제26830호 · 일부개정
  66. 2015.11.27 시행 · 제26669호 · 일부개정
  67. 2015.09.09 시행 · 제26516호 · 일부개정
  68. 2015.08.04 시행 · 제26473호 · 타법개정
  69. 2015.02.06 시행 · 제26089호 · 일부개정
  70. 2015.01.01 시행 · 제25898호 · 일부개정
  71.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7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3.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74. 2014.07.22 시행 · 제25495호 · 타법개정
  75. 2014.07.01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6.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77. 2014.03.05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8. 2014.01.01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79. 2013.11.05 시행 · 제24825호 · 일부개정
  8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82. 2013.02.15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83. 2012.07.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4.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85. 2012.06.05 시행 · 제23827호 · 일부개정
  86.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87. 2012.03.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8. 2012.02.02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90. 2011.10.26 시행 · 제23127호 · 일부개정
  91. 2011.07.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9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95.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97. 2010.03.26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8.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99. 2009.04.01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0.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22 시행 · 제20624호 · 일부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104. 2007.12.13 시행 · 제20438호 · 일부개정
  105.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106.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일부개정
  10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8.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09.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2008.02.29 시행 판 → 2009.02.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1곳

종전

제1조(기한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조(기한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설비

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내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산처리설비

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

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내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

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종전

제4조(관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심의위원회(이하 “관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장제2절(법 제51조 내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 관세제도 등의 운영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타 관세정책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관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관세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중 해당 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 각 1인

2. 관세 및 무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관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당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관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ㆍ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관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소속 공무원중 위원장이 지정한다.

⑦관세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관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조(증권의 종류)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채권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채권 및 주권.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채권 및 주권을 제외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2.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국제도로운송증서

3. 법 제22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

③법 제2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약속어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지급지가 은행일 것

2. 만기는 일람출급일 것

3.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있을 것

개정

<삭 제>

종전

제9조(담보물의 평가)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제9조(담보물의 평가)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상장후 매매사실이 있는 증권 : 담보로 제공된 날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최종거래가격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종전

2. 제1호의 증권외의 증권 :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개정

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종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및 증권의 평가는 시가에 의한다.

개정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종전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가 국가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증권

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

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증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가 은행지급보증인 경우에는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납세보증보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신용보증인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ㆍ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약속어음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

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당해 납세담보

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은행지급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와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

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

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

⑤제공하고자 하는 담보가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당해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종전

⑥제공하고자 하는 담보가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저당권설정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들 물품의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

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⑦

제5항에 따라 보험에 든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

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5(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9조(가산세)

①·② (생 략)

개정

제39조(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종전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에 의하여

관세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의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① ∼ ③ (생 략)

개정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④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종전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①·② (생 략)

개정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상계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③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상계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종전

제144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관세청과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 둔다.

개정

제144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 둔다.

종전

②관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세청장이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8인 이내

2.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4인 이내

개정

<삭 제>

종전

③

세관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③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종전

⑤관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자가 6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세관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23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출입신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액에 그 담보금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3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출입신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액에 그 담보금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2조(담보의 제공) 법 제248조제2항제3호에 의한 담보제공생략대상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관세법」의 위반,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52조(담보의 제공) 법 제248조제2항제3호에 의한 담보제공생략대상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관세법」의 위반,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2.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

3.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55조의2제3항에서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또는 수출입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소화를 말하며 그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65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277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세관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8조(공로심사)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의 공로사실을 조사하여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결정한다

.

개정

제278조(공로심사)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의 공로사실을 조사하여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포상의 결정

에 필요한 공로의

기준ㆍ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포상

에 필요한 공로의

기준ㆍ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종전

제279조(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이하 “관세포상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관세청 및 세관에 이를 둔다.

②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2. 포상금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3. 기타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280조(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관세청에 설치하는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6인 이내

2. 관세ㆍ무역 및 관세범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

②삭 제

③세관에 설치하는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81조(의견청취 등)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포상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82조(준용규정)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8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49조는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법

제3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자우편주소[법

제3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이하

“전산처리설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개정

3. 전자우편주소[법

제327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이하

“전산처리설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27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327조제7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세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③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세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5조의3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①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85조의3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개정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일 것

종전

2. 정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개정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보유할 것

종전

3.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개정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보유할 것

종전

②제1항제2호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운영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관세청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285조의4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①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85조의4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종전

②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제2호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85조의5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3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제285조의5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②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285조의6

(과징금의 납부)

①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85조의6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①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종전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

개정

5. 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 내지 제81류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을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