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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09568호 · 2009.04.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3. 2020.06.11 시행 · 제16764호 · 일부개정
  4. 2017.09.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5.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7. 2016.01.27 시행 · 제13828호 · 일부개정
  8. 2015.04.16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0. 2014.10.15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2. 2013.05.22 시행 · 제11779호 · 일부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5.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7. 2009.04.01 시행 · 제09568호 · 일부개정

2008.09.06 시행 판 → 2009.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9곳

종전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이 법에서 “농ㆍ어촌도로”(이하 “道路”라 한다)라 함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邑 또는 面 地域안의 道路에 한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중 제4조에 열거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개정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종전

②제1항의 도로는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종전

제3조

(도로망 등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도로망”이라 함은 읍ㆍ면단위별

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개정

1.

“도로망”이란 읍 또는 면 단위별

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종전

2.

“도로부속물”이라 함은 도로관리

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

“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

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 도로원표, 이정표, 교통 및 도로표지

개정

가. 도로원표(道路元標), 이정표 및 교통ㆍ도로 표지

종전

나.

도로상

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長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한 것

개정

나.

도로

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한 것

종전

다. 도로에

연접하는

주차장 및

도로수선용 재료적치장

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것

개정

다. 도로에

맞닿은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積置場)

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것

종전

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개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종전

3. “타공작물”이라 함은 도로와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제방,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보도(地下橫斷步道를 포함한다)ㆍ육교 등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3. “타(他)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그 효용을 겸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둑나. 호안(護岸)다. 철도 또는 궤도용(軌道用) 다리라. 횡단보도(지하통로를 포함한다)마. 육교 등

종전

4. “도로의 정비”라 함은 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개정

4. “도로의 정비”란 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종전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이 법에서의 도로는 면도ㆍ이도ㆍ농도로 구분한다.

개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면도: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이하 “郡道 이상의 道路”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내의 기간도로

개정

1. 면도: 「도로법」 제8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종전

2.

이도:군

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개정

2.

이도: 군

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종전

3.

농도: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ㆍ어민

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개정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

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종전

③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도로의 정비)

①도로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가 이를 행한다.

개정

제5조(도로의 정비)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종전

②군수

이외

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군수

외

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시도(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道에 한한다)ㆍ군

도 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안

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

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

基本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를 말한다]ㆍ군

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

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

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농어촌의

발전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개정

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종전

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개정

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기본법 등에 의해 수립된 상위계획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과 인접 시ㆍ군의 개발계획과의 상호 관련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역간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군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계획과의 상호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역 간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

종전

<신 설>

개정

2.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시ㆍ군의 개발계획

종전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

整備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도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

개정

1.

도로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3.

제6조제3항 각 호의

계획에 관한 사항

종전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정비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④ 정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제7조의 정비계획에 의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도로사업계획(이하 “事業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군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종전

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과의 적합성

개정

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종전

2.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가능성

개정

2.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가능성

종전

3. 노선선정의 타당성

개정

3. 노선 지정의 타당성

종전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

(도로의 노선지정)

①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

(도로의 노선 지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군(都農複合形態의 市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안의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구역밖에 걸치

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밖으로 이어지

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

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

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⑤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의

지정을

변경한 때

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5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기본계획의 고시에 관한 제6조제5항

을 준용한다.

종전

제11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타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군수가 타 인공구조물의 관리자에게 도로 공사 또는 도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개정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종전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개정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종전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

의 허가ㆍ신고

개정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

의 허가ㆍ신고

종전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ㆍ죽

의 벌채 등의 허가

개정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

의 벌채 등의 허가

종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개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종전

7.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개정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종전

②

군수가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허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①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안

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①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

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②도로를 정비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지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② 도로를 정비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제14조

(도로대장)

①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

(도로 대장)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②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도로표지)

①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도로표지)

①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그 밖의

도로표지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57조제2항

을 준용한다.

종전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당해 군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차량의 운행 제한)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7조(차량의 운행 제한)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8조(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 또는 적치하거나 기타

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1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

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

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

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의2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2

(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종전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종전

3.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종전

제20조(변상금의 징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

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제20조(변상금의 징수)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제19조에 따른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21조의2

(도로점용 공작물 등의 이설비용의 부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 시설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를 위하여 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의2

(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인공구조물ㆍ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을 제5조에 따른 도로 정비를 위하여 이설(移設)하여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군(郡)이 부담한다.

다만,

제19조의2제4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나

군간

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과 수익은

관계군수

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분담방법

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나

군 사이

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과 수익은

관계 군수

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분담 방법

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부담금 등의 귀속)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 및 점용료 등의 수익은

당해

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23조(부담금 등의 귀속)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 및 점용료 등의 수익은

해당

군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2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2. 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

3.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

4. 제18조에 따른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ㆍ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② 삭제

개정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2. 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

3.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종전

제26조의2(청문)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2(청문)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당해

군수가 그

손실을 받

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입

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군수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

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군수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

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

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함

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

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종전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종전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개정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종전

4.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종전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개정

1.

제16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종전

2.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

한 자

개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

한 자

종전

제32조(벌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2조(벌칙)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

제25조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의무에 관하여 제32조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제34조(과태료)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개정

제34조(과태료)

①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에게

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