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5.02.21 시행 · 제2034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전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14616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1.08.04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적장부로서 도로명주소대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인 도로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명예도로명 제도를 도입하며,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광역적 차원에서 도로명 등을 부여ㆍ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법 제명)
1) 현행 제명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형태의 주소를 단순히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2) 제명을 「도로명주소법」으로 단순화하여 이 법률의 규율 내용을 간결하고도 함축적으로 표현함.
나. 광역적 차원의 도로명 부여체계 마련(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1)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명이 달라져 길 찾기가 불편해지는 문제가 있음.
2)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구간설정과 도로명 부여ㆍ변경권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이관함.
3) 행정구역간 도로명을 통일되게 부여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위치예측성을 높임.
다. 명예도로명 제도의 신설(법 제8조의2 신설)
1) 기업유치 등을 위하여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명이 기업의 명칭변경ㆍ이전 등에 영향을 받게 되어 법적 주소용 도로명으로는 부적합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기업명칭 등을 도로명주소 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예도로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수용하고 법적 주소용 도로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라. 도로명주소대장의 도입(법 제8조의3 신설)
1) 현재 시ㆍ군ㆍ자치구청장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나 주소의 변동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기본 정보와 변동 이력 등을 도로구간 단위로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기본 공적장부로서 도로명주소대장을 도입함.
마. 법률 시행 전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의 정비에 대한 근거 규정 보완(법 부칙 제2조)
1) 이 법의 제정ㆍ시행(2007. 4. 5.) 전에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의 정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대통령령에 있으나,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2)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에 대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함.
3) 이 법 시행 전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정비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569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특례) ① 시장등은 2007년 4월 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과 2007년 4월 5일 이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사이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2007년 4월 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시장등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내의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소관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조치방안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등이 조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내용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사항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9> 까지 생략
<20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및 제23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제842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7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027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도로명사업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이전의 「호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번 순으로 편철된 호적부는 도로명주소 순으로 편철이 완료될 때까지 지번 순에 의하여 편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②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번"을 "지번(「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해당 시·읍·면에서 관장하는 모든 호적부에 표기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