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5.02.21 시행 · 제2034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전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14616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1.08.04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69호 · 일부개정
2008.02.29 시행 판 → 2009.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6곳
종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
도로명주소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도로명사업”이라 함은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ㆍ유지관리ㆍ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종전
2. “도로명시설”이라함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판(지주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ㆍ건물번호판, 안내표지판, 그 밖에 도로명사업으로 구축된 전산자료ㆍ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 “건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 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종전
3. “도로명주소”라 함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부여된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개정
3. “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ㆍ유지관리ㆍ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4. “도로명기본도”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의한 도면을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기타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이하 “기본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4.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6.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7. “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8.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동(棟)번호(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 호(號)수(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 또는 층수(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따른 도면을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0. “도로명주소안내도”란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1. “도로명주소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2.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및 지역안내판을 말한다.
종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확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명사업
추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확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도로명부여 등)
①시장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도로명부여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로구간의
설정
개정
2. 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종전
3. 도로명의 부여방법의 결정 및 부여
개정
3. 도로명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종전
4. 건물번호의 부여방법의 결정 및 부여
개정
4.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종전
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대장의 작성 및 비치
개정
5. 기초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종전
6. 도로명판의 제작ㆍ설치
개정
6.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종전
7.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
개정
7.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기본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
2.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3. 기초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한 후 제22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2(명예도로명)
① 시장등은 제8조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과 도로명주소안내도에서는 명예도로명을 도로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③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3(도로명주소대장)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명 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2.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설정ㆍ변경ㆍ폐지
3. 도로명주소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ㆍ정비ㆍ철거
5. 관련 지번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참고사항의 변경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ㆍ관리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4(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
(안내도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①시장등은 기본도를 이용한 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ㆍ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도는 「측량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 한다.
개정
제9조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종전
②시장등은 안내도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한 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신청한 자는 이에 관한 광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② 도로명주소안내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종전
③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이하 “도로명자료”라 한다)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도로명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을 원칙으로 제공하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의 목적으로 안내도 제작을 요청하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2이상 시ㆍ도인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ㆍ도 또는 2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인 경우 : 시ㆍ도지사
3.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 : 시장 등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광고를 신청한 자가 광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은 도로명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둘 이상 시ㆍ도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ㆍ도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인 경우: 시ㆍ도지사
3.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 시장등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요청하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측량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종전
제10조(원인자 부담)
①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새로운 도로명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준공허가 전에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시장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명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원인자 부담)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명자료 등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자료
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
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시장등은
도로명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지역에서 도로명시설
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
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
등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
(도로명시설의 광고)
①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①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시설
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판
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사업
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도로시설물의 사용)
①시장등은
도로명시설
중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판ㆍ전선주ㆍ가로등ㆍ전신주 등이 설치된 지주를 해당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도로시설물의 사용)
①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중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판ㆍ전선주ㆍ가로등ㆍ전신주 등이 설치된 지주를 해당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①
건물 등
의 소유자ㆍ점유자는 해당
건물 등
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시설
의 설치 등의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개정
제16조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①
건물등
의 소유자ㆍ점유자는 해당
건물등
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
의 설치 등의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종전
②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는 건물 등
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해당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ㆍ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는 건물등
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해당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ㆍ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
③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
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축물
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교부받
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관한 비용은 건물 등
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개정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
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
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
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
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종전
제17조
(도로명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
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시설
의 설치ㆍ유지관리ㆍ손해배상공제가입ㆍ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ㆍ관리
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
의 설치ㆍ유지관리ㆍ손해배상공제가입ㆍ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
(도로명주소의 부여 등)
①시장등은 사업계획의 시행에 의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장등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변경)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변경)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은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제19조제2항의 기한까지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표시
개정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ㆍ도에 시ㆍ도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5.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ㆍ도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ㆍ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3.시ㆍ도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ㆍ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지도감독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지도감독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종전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사업
의 세부추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주소사업
의 세부추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벌칙)
①
도로명시설
을 고의로 훼손 또는 제거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4조(벌칙)
①
도로명주소시설
을 고의로 훼손 또는 제거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
건물 등
의 소유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건물등
의 소유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25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2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등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3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