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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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 2024.02.20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48호 · 일부개정
- 2021.03.25 시행 · 제17112호 · 타법개정
-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 2018.11.15 시행 · 제15731호 · 일부개정
- 2017.10.24 시행 · 제14947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01 시행 · 제13453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9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 2015.10.23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22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27호 · 일부개정
- 2013.12.30 시행 · 제12145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869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 2010.04.15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99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14 시행 · 제08510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2008.02.29 시행 판 → 2009.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5. ∼ 12. (생 략)
개정
5.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개정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개정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종전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 또는 결산기의 재무제표나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자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1의
2.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 또는 결산기의 재무제표나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4.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