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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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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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시행 판 → 2009.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건설교통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개정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⑤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종전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관리한다.
개정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리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종전
③관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관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관계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④관계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종전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하천의 구조ㆍ시설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13조(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하천의 구조ㆍ시설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하천시설 중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하천시설 중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⑤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그가 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그가 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및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및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유역조사의 실시)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하천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하천유역의 기본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이수(利水)ㆍ치수(治水) 및 하천환경 등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유역조사의 실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하천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하천유역의 기본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이수(利水)ㆍ치수(治水) 및 하천환경 등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유역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의 분석 결과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유역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의 분석 결과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하천유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각종 구조물의 설계,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ㆍ유량ㆍ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ㆍ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 및 조사[이하 “수문조사(水文調査)”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하천유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각종 구조물의 설계,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ㆍ유량ㆍ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ㆍ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 및 조사[이하 “수문조사(水文調査)”라 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수문조사업무의 발전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문조사업무의 발전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⑤
건설교통부장관
은 수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수문조사를 수행하는 방법과 기준 등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은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기상청장이 강수량ㆍ증발산량 등의 측정에 대하여 정한 사항과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문조사를 수행하는 방법과 기준 등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기상청장이 강수량ㆍ증발산량 등의 측정에 대하여 정한 사항과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등)
①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이하 “수문조사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19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등)
①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이하 “수문조사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행한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행한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주위환경이 확보ㆍ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주위환경이 확보ㆍ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수문조사시설에서 최적의 수문조사 주위환경이 확보ㆍ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수문조사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문조사시설에서 최적의 수문조사 주위환경이 확보ㆍ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수문조사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9조에 따른 검정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수문조사 주위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수문조사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9조에 따른 검정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수문조사 주위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수문조사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하천의 정비, 홍수의 예보, 홍수 대피, 재난 관련 보험의 기초 자료 제공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하천구역과 하천범람에 따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상황에 대하여 조사(이하 “홍수피해상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하천의 정비, 홍수의 예보, 홍수 대피, 재난 관련 보험의 기초 자료 제공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하천구역과 하천범람에 따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상황에 대하여 조사(이하 “홍수피해상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홍수피해상황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그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홍수위험지도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홍수피해상황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그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홍수위험지도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의 제작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의 제작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의 자료,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자료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의 자료,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자료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ㆍ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ㆍ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유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말한다)의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유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말한다)의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⑤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생 략)
개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제9조는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⑥제9조는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
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
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⑥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건설교통부장관
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21. (생 략)
개정
1. ∼ 2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8항ㆍ제31조제5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8항ㆍ제31조제5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39조(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댐등의 설치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②댐등의 설치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종전
③댐등의 설치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댐등의 설치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댐등의 설치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댐등의 설치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②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②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홍수예보의 실시)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예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홍수예보의 실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예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 (생 략)
개정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개정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⑦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⑨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건설교통부장관
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ㆍ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ㆍ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②제9조제1항(제27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②제9조제1항(제27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다른 시ㆍ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다른 시ㆍ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비용보조)
건설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제64조(비용보조)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생 략)
개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 (생 략)
개정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72조(하천관리원)
① ∼ ③ (생 략)
개정
제72조(하천관리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건설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
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
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해양부장관ㆍ하천관리청
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ㆍ하천관리청
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
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는
건설교통부장관
개정
4.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83조(하천표지)
① (생 략)
개정
제83조(하천표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87조(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87조(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건설교통부
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④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
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협회의 설립)
①·② (생 략)
개정
제88조(협회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③협회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허가수수료)
①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9조(허가수수료)
①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③이 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
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7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과태료)
①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98조(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허위의 기록을 제출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부과ㆍ징수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ㆍ징수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