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6.04.01 시행 · 제000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0112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20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7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9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 2020.04.01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9.04.01 시행 · 제00728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 2016.03.23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490호 · 일부개정
- 2015.04.01 시행 · 제00473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473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2014.05.26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00333호 · 일부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33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70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152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201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201호 · 일부개정
- 2010.04.26 시행 · 제00152호 · 일부개정
- 2009.04.02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 2008.02.27 시행 · 제0060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 외의 개별소비세는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카지노의 영업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신설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9259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1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반출)의제적용유예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제2조
삭제 <2000.7.1>
제3조용기대금승인신청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신설 1982.1.8, 1987.12.31>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09.4.2>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등
①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②영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③영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포기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①영 제19조제1항ㆍ영 제26조제1항 또는 영 제30조(조건부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ㆍ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ㆍ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1994.12.31, 2008.2.27>
②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1994.12.31, 2008.2.27>
③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1994.12.31, 2008.2.27>
제6조의2
삭제 <2000.7.1>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등 <개정 2008.2.27>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또는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ㆍ동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의한다. <개정 1984.5.1, 1994.12.31, 2008.2.27, 2009.4.2>
②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7.1, 2009.4.2>
제7조의2
삭제 <2000.7.1>
제8조멸실승인신청등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1994.12.31, 2008.2.27>
②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1994.12.31, 2008.2.27>
제9조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등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에 의한다.
②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신청
①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에 의한다.
제11조면세물품구입기록표등
①영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개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12.31, 2008.2.27>
②영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개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12.31, 2008.2.27>
제12조면세용도 물품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1994.12.31, 2008.2.27>
제13조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등
영 제33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에 의하고, 영 제33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제14조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등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하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1998.3.21, 2008.2.27>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① 영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따른다.
제15조공제 및 환급신청등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1994.12.31, 2002.2.21, 2008.2.27>
②영 제3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에 규정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0.7.1>
③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신설 2000.7.1>
제16조개업·폐업등의 신고
제16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물품판매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4.12.31, 2008.2.27>
제17조
삭제 <1994.12.31>
제18조
삭제 <1994.12.31>
제19조
삭제 <20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