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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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9 시행 판 → 2009.04.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2곳
종전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④영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종전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종전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개정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의3(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영 제102조의3제3항에서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증권예탁결제원
이 교부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제53조의3(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영 제102조의3제3항에서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한국예탁결제원
이 교부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를 말한다.
종전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개정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종전
제58조(특별공제)
①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58조(특별공제)
①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입증명서 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ㆍ체육시설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개정
3.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종전
3의
2. ∼ 3의
4. (생 략)
개정
3의
2. ∼ 3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5.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이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4.
법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개정
4.
법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영
제11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개정
라. 영
제11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종전
마. 영
제112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개정
마. 영
제112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제5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가.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한 자의 혼인관계증명서나.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기본증명서다. 주소 이동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정
<삭 제>
종전
②법 제52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보험증권의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의 사본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대출금상환의 경우에는 주택자금대출금통장을 말한다)의 사본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각각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③법
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ㆍ제3호의5
및 제4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외한다)
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및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서류
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
개정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제2조제9호
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개정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
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종전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및 같은 항
제18호사목에 따른
자본거래 중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및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④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단서 신설>
개정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종전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영 제155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73조(농어촌주택)
①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개정
제73조(농어촌주택)
①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55조제10항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
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
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에서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에서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생 략)
개정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7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
개정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종전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생 략)
개정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 략)
개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종전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지방세법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시행령」에 따라 ────────────────────── ││ 최초로 고시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 시가표준액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 생산자물가지수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영 제165조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생산자물가지수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분양가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3.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1985년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 대하여 1985년 1월 1일이후 ×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198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생산자물가지수
개정
<삭 제>
종전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영 제167조의5제1항제7호에서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영 제167조의5제1항제7호에서
“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영 제167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6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종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⑪ (생 략)
개정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⑫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⑬ ∼ ⑮ (생 략)
개정
⑬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6>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제16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
제16항
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무주택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4. 세대원의 나지 소유 현황
개정
<삭 제>
종전
<19> (생 략)
개정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3호의 규정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개정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종전
2. ∼ 12. (생 략)
개정
2.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를 말한다.
종전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개정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종전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개정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종전
<신 설>
개정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종전
④
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종전
<신 설>
개정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종전
<신 설>
개정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종전
<신 설>
개정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종전
<신 설>
개정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주민등록표 등본
개정
<삭 제>
종전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⑥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종전
제95조의3(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의 범위) 영 제208조의5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제95조의2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2 내지 제8호의6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개정
<삭 제>
종전
제9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조서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에 따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
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9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에 따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9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97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이라 함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종전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종전
1. ∼ 9의
3. (생 략)
개정
1. ∼ 9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9의
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0. ∼ 12. (생 략)
개정
10.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14. ∼ 18. (생 략)
개정
14.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8의
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8의
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전
19. ∼ 23. (생 략)
개정
19. ∼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3의
2. 영 제150조의3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23의
3. 영 제150조의3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불가)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23의
4. 영 제150조의4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 및 성실납세방식적용 적격여부소명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의8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23의
5. 영 제150조의4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취소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다.
종전
24.·25. (생 략)
개정
24.·25. (현행과 같음)
종전
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
서는 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
개정
26. 영
제20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따른 지급명세
서는 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
종전
27. ∼ 28의
4. (생 략)
개정
27. ∼ 28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28의
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
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
개정
28의
5. 영
제201조의8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
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
종전
28의
6. ∼ 29의
2. (생 략)
개정
28의
6. ∼ 2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9의
3.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9의
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종전
29의
4. 영
제207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9의
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종전
29의
5. ∼ 29의
9. (생 략)
개정
29의
5. ∼ 29의
9. (현행과 같음)
종전
29의
10. 영 제208조의5제5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29의
11. 영
제208조의5제8항에 따른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9의
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
종전
29의
12. ∼ 31. (생 략)
개정
29의
12. ∼ 31. (현행과 같음)
종전
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
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
개정
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
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
종전
32의
2. ∼ 35의
4. (생 략)
개정
32의
2. ∼ 35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7. 삭 제
개정
종전
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
개정
38. 영 제203조제7항 및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39.·40. (생 략)
개정
39.·4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종전
1. ∼ 5의
2. (생 략)
개정
1. ∼ 5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6. 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평가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종전
7. ∼ 15. (생 략)
개정
7.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5의
2. 영 제150조의10제2항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나.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의하고,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2)에 의한다.
개정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종전
18의
2. 영 제11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육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4)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19. ∼ 22. (생 략)
개정
19. ∼ 2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 (생 략)
개정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당해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 접대비등 조정명세서(1)ㆍ(2)ㆍ(3)
개정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접대비조정명세서(1)ㆍ(2).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접대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종전
10.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 기부금조정명세서
개정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종전
11.·12. (생 략)
개정
11.·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개정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종전
14. ∼ 27. (생 략)
개정
14. ∼ 27. (현행과 같음)
종전
28.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한 공장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개정
<삭 제>
종전
29. 삭 제
개정
종전
30.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개정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종전
31.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등 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개정
<삭 제>
종전
32. ∼ 35. (생 략)
개정
32. ∼ 35. (현행과 같음)
종전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내지 별지 제20호서식(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단서 신설>
개정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부터 별지 제20호서식(3)까지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유형ㆍ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