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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072호 · 2009.04.16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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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9개
  1. 2026.03.20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4. 2025.03.21 시행 · 제01122호 · 일부개정
  5. 2024.07.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6. 2024.04.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7. 2024.03.22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9. 2023.03.20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10. 2022.03.18 시행 · 제00903호 · 일부개정
  11.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13. 2021.03.16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14. 2020.03.13 시행 · 제0077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16. 2019.03.2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17. 2018.04.01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18. 2018.03.19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19. 2017.03.15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20. 2016.03.07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1. 2015.03.06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22. 2014.03.14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23.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24. 2013.03.0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25. 2013.02.2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26. 2012.04.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7. 2012.03.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8. 2012.02.28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9. 2011.04.1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30. 2010.04.0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1. 2010.03.3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2. 2009.12.31 시행 · 제00116호 · 일부개정
  33. 2009.04.16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34. 2008.05.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35. 2008.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36.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37. 2007.04.04 시행 · 제00551호 · 일부개정
  38. 2006.02.14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39. 2005.03.19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2008.05.01 시행 판 → 2009.04.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자의 지정통지)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자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개정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종전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3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에 따른다.

③ 법 제81조의12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신청서에 따른다.

종전

제38조(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

개정

제38조(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66조제8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