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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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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사유를 추가하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구체화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영 제12조제5항제1호)
1)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이 주체가 되어 집단화된 형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뿐만 아니라 같은 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도 농림어업용 생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 등의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으로 영농조합법인 등의 소득증대가 기대됨.
나.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사유 추가(영 제19조제2항제4호 신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기간에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경우 산지로 복구한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천재지변,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른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허가기준 구체화(영 별표 4의 제7호)
1)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산지전용면적의 적정성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공장의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을, 건축물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고려하도록 함.
3)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이 기대됨.
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영 별표 5)
1) 소기업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 영농조합 등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생산활동 지원 및 전통사찰 보전을 위하여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2) 다음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과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나)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ㆍ양어장ㆍ양식장 등과 농림축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등
다)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ㆍ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제5장 보칙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3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수수료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연공원법」 등을 적용하는 구역 또는 지역의 산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이 영 제2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를 위임한다.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②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3. 법 제31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7.27, 2009.4.20>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이 영 제2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
4. 법 제15조,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및 목적사업의 중지 등에 관한 명령
5.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비의 예치
7.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ㆍ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ㆍ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8.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 및 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9.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0.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1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법 제25조,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및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및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석재에 대한 것은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3. 삭제<2007.7.27>
4.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국유림(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7.7.27, 2009.4.20>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1.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5.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비의 예치
7.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ㆍ변경승인ㆍ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ㆍ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8.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 및 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9.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8.7.24, 2009.4.20>
제6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