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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시행 판 → 2009.04.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1곳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11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개정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1.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
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제외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영화진흥법」ㆍ「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영화제작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개정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 (생 략)
개정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가. 천재지변나.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생 략)
개정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관광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3(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① 산림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20조, 제31조 및 제44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생 략)
개정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2(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제32조의2(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
개정
다.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종전
라. ∼ 바. (생 략)
개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수지
개정
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종전
아. (생 략)
개정
아.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5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5조의3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개정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25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25조의3제4호에서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개정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나. 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② (생 략)
개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③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한다
.
개정
1.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하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개정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개정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개정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개정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려는 법인인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토목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려는 법인인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용도변경승인을
위임한다.
개정
3. 법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이 영 제2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를
위임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광구안에서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개정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종전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개정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종전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개정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종전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개정
3. 법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이 영 제2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
소관의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⑥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국유림(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