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7개
- 2028.01.01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2.03 시행 · 제36073호 · 일부개정
- 2025.12.04 시행 · 제35549호 · 일부개정
- 2025.11.21 시행 · 제35852호 · 일부개정
- 2025.07.29 시행 · 제35683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일부개정
- 2025.05.01 시행 · 제35484호 · 일부개정
- 2025.03.18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 2024.12.17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50호 · 일부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21호 · 일부개정
- 2024.01.19 시행 · 제33908호 · 일부개정
- 2023.12.05 시행 · 제33908호 · 일부개정
- 2023.08.22 시행 · 제33677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11.11 시행 · 제32114호 · 일부개정
- 2021.07.14 시행 · 제3189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24 시행 · 제30797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19.06.18 시행 · 제29876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10.13 시행 · 제29209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5.08 시행 · 제28873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2880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전부개정
- 2018.01.25 시행 · 제28610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9.29 시행 · 제28351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409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27029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5.29 시행 · 제26063호 · 일부개정
- 2015.03.25 시행 · 제25633호 · 일부개정
- 2014.08.03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타법개정
- 2013.09.19 시행 · 제2475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8호 · 일부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22277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56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8.11 시행 · 제2167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1.30 시행 · 제2128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8.12.17 시행 · 제21171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5.19 시행 · 제1883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및 비율(영 제2조 및 제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주택의 유형과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으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은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35퍼센트 이상,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2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나. 간선시설의 설치 지원(영 제14조)
1)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 철도, 공원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주택지구 또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설치하는 도로, 철도, 공원 등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기준시점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변동 기준(영 제15조)
1) 법률에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면 보상액 산정기준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에 고시된 것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가격의 변동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시점의 공시기준일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경쟁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영 제2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
마.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영 제36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인터넷청약, 그 밖에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금자리주택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⑨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285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것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의 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조합원이 아닌 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 소유자 전원 및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의 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⑦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171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합의 설립인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의 승인, 조합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가 신청된 경우 그 승인 신청 또는 인가 신청에 관한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으로, "「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3호 중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법」 제49조의"를 "「건축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⑫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020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4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3항제1호, 제55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7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4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6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1항·제4항, 별표 4 제2호가목(4)(라), 별표 6 비고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제4호 중 "제74조제2항"을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9503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4를 제13조의5로 하고, 제2장에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제6호를 삭제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54조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변호사법 시행령) <제18971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중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18830호,2005.5.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기준 고시) 법률 제739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재건축임대주택공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별·규모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세대수를 포함한다)
2. 인수자
3. 용적률 완화 규모
4. 그 밖에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변경인가) 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재건축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5조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공람을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토지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가 신청된 경우에 당해 승인신청 또는 인가신청에 관한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⑨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8조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19>내지 <54>생략
부칙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안전진단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안전진단의 대상에 관한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합의 임원에 관한 적용례) 조합에 두는 임원의 수에 관한 제33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관한 적용례) 주거환경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구분에 관한 제4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주택재건축사업의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에 대한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가를 신청하는 관리처분계획부터 적용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전체 조합원 및 의결권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시행령ㆍ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재건축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조 (정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법령에 의하여 인가된 정관 및 시행규정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정관 및 시행규정으로 본다.
제9조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 지구를 말한다.
②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절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절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 (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정비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시ㆍ도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①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세부지정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②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그 기준을 정한 경우 법 제50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③제5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④별표 3 제2호 가목(4) 및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그 기준을 정한 경우 법 제50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7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관하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고,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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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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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시ㆍ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중 "재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제1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⑤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⑥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4호중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⑦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4호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한다.
⑧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6항제7호중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⑨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⑩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한다.
⑪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⑫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⑬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⑭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을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한다.
⑮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16>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17>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중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각각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99조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99조의3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로 한다.
<1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정비계획의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말한다)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으로 정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중 "재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따로 정한 사항"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공장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19>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20>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도시재개발"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
<2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22>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
<23>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2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