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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431호 · 2009.04.2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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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7개
  1. 2027.01.01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25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1 시행 · 제3673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2.27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8. 2025.11.28 시행 · 제35879호 · 일부개정
  9.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0. 2025.06.04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1. 2025.02.28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5122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16. 2024.11.12 시행 · 제34991호 · 일부개정
  17.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18.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9. 2024.07.01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1. 2024.02.29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2. 2024.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24.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25.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26. 2023.09.26 시행 · 제33734호 · 일부개정
  2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9. 2023.03.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0. 2023.02.28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32. 2023.01.01 시행 · 제33210호 · 일부개정
  33. 2022.10.27 시행 · 제32965호 · 일부개정
  34.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35. 2022.08.02 시행 · 제32829호 · 일부개정
  36. 2022.04.14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3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8.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9. 2022.02.15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40. 2022.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1.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42.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43. 2021.07.13 시행 · 제31883호 · 타법개정
  44. 2021.07.01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5. 2021.07.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6. 2021.05.04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7. 2021.02.17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9. 2021.01.0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50.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52. 2020.10.07 시행 · 제31084호 · 일부개정
  53.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54. 2020.08.19 시행 · 제30954호 · 타법개정
  55.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56. 2020.08.07 시행 · 제30920호 · 일부개정
  57.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5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59.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60. 2020.02.1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61. 2020.01.01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2.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63. 2019.07.01 시행 · 제29933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6. 2019.01.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67.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8. 2018.07.31 시행 · 제29067호 · 일부개정
  69.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70. 2018.04.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1. 2018.02.13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3.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7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75. 2017.02.04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6. 2017.02.03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7. 2017.01.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78.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7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8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81.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8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83.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8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85.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86. 2016.04.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7.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88. 2016.02.12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9.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90. 2016.01.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1.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9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93.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9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95. 2015.07.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97. 2015.02.03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8.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9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00. 2014.10.01 시행 · 제25640호 · 일부개정
  101. 2014.07.22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2.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03. 2014.02.21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4. 2014.01.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5. 2013.11.05 시행 · 제24824호 · 일부개정
  10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07. 2013.06.11 시행 · 제24575호 · 일부개정
  108. 2013.04.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9.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10. 2013.02.15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11.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112.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13. 2012.07.26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4. 2012.07.01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5. 2012.04.15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6. 2012.04.15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7. 2012.03.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8. 2012.02.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9.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120.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21. 2011.10.14 시행 · 제23220호 · 일부개정
  122. 2011.07.0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3. 2011.07.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4. 2011.06.03 시행 · 제22951호 · 일부개정
  125. 2011.04.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6. 2011.03.3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7. 2011.03.02 시행 · 제22687호 · 타법개정
  128.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29. 2011.01.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132. 2010.12.30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3.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3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36. 2010.09.20 시행 · 제22390호 · 일부개정
  137.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138.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139. 2010.07.01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0. 2010.07.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1. 2010.06.08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2. 2010.04.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45. 2010.02.18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6. 2010.01.01 시행 · 제21972호 · 일부개정
  147. 2010.01.01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48. 2009.12.31 시행 · 제21935호 · 일부개정
  14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50.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51.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152.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153. 2009.06.26 시행 · 제21566호 · 타법개정
  15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55.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156.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157.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58.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15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60.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161.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162.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163.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64.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65.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166.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167.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168.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16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70.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171.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172.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173.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174.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175.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176.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177.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2009.02.04 시행 판 → 2009.04.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생 략)

개정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1주

또는 1좌당 = ───────────────────── │ │ 장부가액 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배정수 │ └────────────────────────────────┘

개정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1주

또는 1좌당 = ───────────────────── │ │ 장부가액 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배정수 │ └────────────────────────────────┘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생 략)

개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 12 │ │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 │ 사업연도의

월수 │ └─────────────────────────────────┘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 12 │ │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 │ 사업연도의

월수 │ └─────────────────────────────────┘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 │ 합계액(총차입금

을 한도로 한다) │ │ 지급이자 × ──────────────────────── │ │ 총차입금 │ └──────────────────────────────────┘

개정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 │ 합계액(총차입금

을 한도로 한다) │ │ 지급이자 × ──────────────────────── │ │ 총차입금 │ └──────────────────────────────────┘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 │ 대손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 │ 실적률 ──────────────────────────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 │ 대손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 │ 실적률 ──────────────────────────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1의

3. (생 략)

개정

1. ∼ 1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4.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의

4.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1의

6. 제1호의5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생 략)

개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 ───────────────────────────── │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

개정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 ───────────────────────────── │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법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른 × 해당법인의 │ │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 │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 │ 한정한다) │ │ ────────────────── │ │ 각 연결법인의 │ │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 │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 │ 한정한다)의 합계액 │ └─────────────────────────────────────┘

개정

④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법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른 × 해당법인의 │ │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 │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 │ 한정한다) │ │ ────────────────── │ │ 각 연결법인의 │ │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 │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 │ 한정한다)의 합계액 │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① (생 략)

개정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감가상각액 │ │ ──────────── │ │ 양수법인

의 장부가액 │ └─────────────────────────────┘

개정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감가상각액 │ │ ──────────── │ │ 양수법인

의 장부가액 │ └─────────────────────────────┘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