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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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시행 판 → 2009.04.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생 략)
개정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1주
또는 1좌당 = ───────────────────── │ │ 장부가액 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배정수 │ └────────────────────────────────┘
개정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1주
또는 1좌당 = ───────────────────── │ │ 장부가액 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배정수 │ └────────────────────────────────┘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생 략)
개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 12 │ │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 │ 사업연도의
월수 │ └─────────────────────────────────┘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 12 │ │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 │ 사업연도의
월수 │ └─────────────────────────────────┘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 │ 합계액(총차입금
을 한도로 한다) │ │ 지급이자 × ──────────────────────── │ │ 총차입금 │ └──────────────────────────────────┘
개정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 │ 합계액(총차입금
을 한도로 한다) │ │ 지급이자 × ──────────────────────── │ │ 총차입금 │ └──────────────────────────────────┘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 │ 대손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 │ 실적률 ──────────────────────────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 │ 대손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 │ 실적률 ──────────────────────────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1의
3. (생 략)
개정
1. ∼ 1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4.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의
4.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1의
6. 제1호의5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생 략)
개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 ───────────────────────────── │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
개정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 ───────────────────────────── │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법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른 × 해당법인의 │ │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 │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 │ 한정한다) │ │ ────────────────── │ │ 각 연결법인의 │ │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 │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 │ 한정한다)의 합계액 │ └─────────────────────────────────────┘
개정
④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법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른 × 해당법인의 │ │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 │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 │ 한정한다) │ │ ────────────────── │ │ 각 연결법인의 │ │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 │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 │ 한정한다)의 합계액 │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① (생 략)
개정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감가상각액 │ │ ──────────── │ │ 양수법인
의 장부가액 │ └─────────────────────────────┘
개정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감가상각액 │ │ ──────────── │ │ 양수법인
의 장부가액 │ └─────────────────────────────┘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