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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120호 · 2009.04.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5개
  1.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6.27 시행 · 제00527호 · 일부개정
  3. 2016.08.05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 2015.12.29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5. 2015.10.1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6.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9. 2010.11.01 시행 · 제00305호 · 일부개정
  10. 2010.08.30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11. 2009.08.13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12. 2009.04.21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13. 2008.06.27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14.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5.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9. 4. 20. 공포, 4.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성된 토지의 우선공급(제5조)

1)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공급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우선공급대상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하고, 공급방식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며, 1명당 공급면적은 1,100제곱미터 이하로 함.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제7조 및 별표)

1)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분야 및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1/3 · 제1조~제3조
  1. 제1조~제3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6.27>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에 따른 열람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6.27, 2009.4.21>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