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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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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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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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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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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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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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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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09.01.07 시행 판 → 2009.05.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⑨ (생 략)
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5조ㆍ제46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27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0항에 규정된 조문 외에 제14조제3항 및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7조(주차장)
① ∼ ⑤ (생 략)
개정
제27조(주차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2대 이상 0.5대 이하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1대 이상 0.3대 이하
종전
<신 설>
개정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