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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09649호 · 2009.05.0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6.05.12 시행 · 제2108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2.01.04 시행 · 제18675호 · 일부개정
  4. 2020.11.01 시행 · 제17471호 · 일부개정
  5. 2020.09.29 시행 · 제17490호 · 일부개정
  6.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7. 2019.04.17 시행 · 제15791호 · 일부개정
  8.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일부개정
  9.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10. 2015.11.14 시행 · 제13284호 · 일부개정
  11. 2015.05.13 시행 · 제13284호 · 일부개정
  12. 2014.01.01 시행 · 제12042호 · 일부개정
  13. 2013.08.13 시행 · 제12042호 · 일부개정
  14.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15.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16.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17. 2009.05.08 시행 · 제09649호 · 일부개정
  18. 2009.01.30 시행 · 제09361호 · 일부개정

2009.01.30 시행 판 → 2009.05.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개정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

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