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6.05.12 시행 · 제2108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1.04 시행 · 제18675호 · 일부개정
- 2020.11.01 시행 · 제17471호 · 일부개정
- 2020.09.29 시행 · 제1749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 2019.04.17 시행 · 제15791호 · 일부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일부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5.11.14 시행 · 제13284호 · 일부개정
- 2015.05.13 시행 · 제1328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042호 · 일부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2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05.08 시행 · 제09649호 · 일부개정
- 2009.01.30 시행 · 제09361호 · 일부개정
2009.01.30 시행 판 → 2009.05.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개정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
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