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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
1/8 ·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2007.9.6, 2007.9.27, 2007.11.30, 2008.2.22, 2008.2.29, 2009.2.4>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8.2.22, 2008.2.29>
⑤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2>
제3조
삭제 <2008.2.22>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④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08.2.29>
1. 삭제<2008.10.7>
2.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3. 제품생산정보ㆍ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설비
③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의3
삭제 <2008.2.22>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1999.10.30>
② 삭제 <2002.12.30>
③ 삭제 <1999.10.30>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⑥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2009.2.4>
⑦ 삭제 <2002.12.30>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⑩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⑪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⑫ 법 제6조제4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2.4>
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2009.2.4>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 2000.12.29>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삭제 <2009.2.4>
④ 삭제 <2009.2.4>
⑤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6.2.9, 2009.2.4, 2009.4.21>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8.2.22>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8. 광고물작성업
⑦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9.2.4>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 등 발주 관련 자료와 납품금액, 세금계산서 작성일, 구매대금 지급기한 등 매출채권확정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구매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발주건별로 판매기업의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구매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의3
삭제 <2003.12.30>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0.7>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2.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자산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4. 제22조제1항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
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제7조의2
삭제 <2007.2.28>
제7조의3
삭제 <2002.12.30>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02.12.30>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30>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09.2.4>
③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ㆍ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④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7.2.28>{(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⑤제4항의 산식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신설 2000.1.10, 2000.12.29, 2007.2.28, 2008.2.29>
⑥제4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⑦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7.2.28, 2008.2.29>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화촉진 기본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③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7.16, 2005.2.19, 2008.2.29>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08.2.29>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개정 2000.12.29>
①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2>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③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6.29, 2009.2.4, 2009.4.30>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3. 삭제<2007.6.29>
④ 삭제 <2006.2.9>
⑤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9>
제11조의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총양도차익×(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양도주식등의 총수)}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신설 2009.2.4>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제11조의3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3.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6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② 삭제 <2009.2.4>
제13조
삭제 <2009.2.4>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9.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④ 삭제 <2001.12.31>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09.5.6>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⑥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⑧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9.2.4, 2009.5.6>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제15조
삭제 <2008.2.22>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4.6.5, 2004.12.3, 2005.2.19,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
나. 광 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제17조
삭제 <2000.12.29>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삭제 <2008.2.22>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삭제<2000.1.10>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8. 삭제<2000.1.10>
9.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③ 삭제 <2002.12.30>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8.2.22, 2008.2.29>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제20조
삭제 <2009.2.4>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8.2.29>
②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③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개정 2008.2.22>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5.4.22, 2006.5.30, 2007.9.27, 2007.11.30, 2008.1.11, 2008.2.22, 2008.2.29>
1. 삭제<2000.12.29>
2. 삭제<2008.2.22>
3. 삭제<2008.2.22>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7.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9.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4.22, 2008.2.22, 2008.2.29>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5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4.21>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6.2.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8.2.29>
⑦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8.2.29>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08.10.7>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3.10>
제24조
삭제 <2000.12.29>
제24조의2
삭제 <2000.12.29>
제24조의3
삭제 <2000.12.29>
제25조
삭제 <2007.2.28>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개정 2008.10.7>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5.3.8>
②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해방지시설투자를 위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제27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08.2.29>
②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ㆍ제4항, 제66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⑤내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⑥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ㆍ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⑦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⑧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내지 제8항,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중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는 각각 이를 "제1항 내지 제8항"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에 대하여는 제2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감가상각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09.4.21>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27조의3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0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4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2>
②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⑥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⑦ 삭제 <2008.2.22>
⑧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⑨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⑩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7>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수증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ㆍ제41조의5 또는 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개정 2001.12.31>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③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④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10>
⑤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5조제9항 또는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⑦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60조제4항 또는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⑧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④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9.2.4>
① 삭제 <2009.2.4>
②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33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1.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⑤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법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ㆍ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⑧법 제3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
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 전액
4.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
⑨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1.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⑩법 제33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7.2.28>
⑪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⑫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2009.2.4>
②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개시일
2.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③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④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⑤법 제3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
삭제 <2008.2.22>
제32조
삭제 <2001.12.31>
제33조
삭제 <2001.12.31>
제34조
삭제 <2001.12.31>
제35조
삭제 <2009.2.4>
제35조의2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개정 2009.2.4>
①내국법인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이전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9.2.4>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9.2.4>{압축기장충당금×(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③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교환수량ㆍ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기타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
⑤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⑥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⑦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9.2.4>
⑧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개정 2009.2.4>
①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9.2.4>
②거주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③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2. 과세의 이연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④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9.2.4>
⑤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제35조의4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때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중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중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등의 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등의 수)}
②법 제3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제36조
삭제 <2009.2.4>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중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②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④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100분의 100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3.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1-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⑤법 제4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동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⑥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⑦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이전된 것(동부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을 포함한다)
⑧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은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⑨법 제40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⑩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⑪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⑫법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1.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경우 : 감면세액 전액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면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세액(동세액이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⑬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항 및 제14항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4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9>
⑭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1.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항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⑮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8.10.7>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16>법 제4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17>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8.2.29>
1. 증여자의 자산매매계약서
2.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3. 증여계약서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18>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구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에 의하여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무구조개선법인(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을 말한다) 및 자구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2008.2.29>
제38조
삭제 <2008.2.22>
제38조의2
삭제 <2008.2.22>
제39조
삭제 <2001.12.31>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개정 2001.12.31>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37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부채상환명세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01.12.31>
제40조의2
삭제 <2009.2.4>
제41조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0.1.10, 2007.2.28>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2.28>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 중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후의 잔액
2.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보전된 후의 이월결손금 잔액
②법 제44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2.12.30, 2003.12.30, 2006.2.9, 2008.2.29>
제42조
삭제 <2009.2.4>
제42조의2
삭제 <2009.2.4>
제43조
삭제 <2009.2.4>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전략적 제휴계획"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간의 계약에 의하여 제휴법인의 주주와 벤처기업간에 주식교환 또는 주식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벤처기업과 제휴법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2.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4. 기술ㆍ정보ㆍ시설ㆍ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③법 제4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④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⑤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1인을 말한다.
⑥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휴법인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주식교환등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과세이연금액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제휴법인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벤처기업과 주식교환등을 하고 취득한 주식중 양도하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제휴법인의 주주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동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제휴법인의 주주 또는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후 1년내에 양도)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중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당해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⑨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3"으로, "벤처기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제휴법인"을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②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8항에 규정된 물류산업으로 한다.
③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④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을 말한다.
⑤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⑥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⑦법 제4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의 자산가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 가장 큰 법인
2. 법인의 매출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된 매출액이 가장 큰 법인
②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을 말한다.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을 말한다.
제44조
삭제 <2009.2.4>
제44조의2
삭제 <2009.2.4>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중복자산"이라 함은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0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
3. 제30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율.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의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법 제4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⑥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