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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480호 · 2009.05.0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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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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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

3/8 ·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제1장 총칙
  2.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3.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4.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2008.2.22>
  5. 제4장 지방세
  6.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7. 별표 1~12
  8. 부칙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3.28,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9.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법 제8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01.12.31>

④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6.2.9>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7조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9조를 적용할 때 각각 개인연금저축ㆍ연금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ㆍ근로자우대저축ㆍ생계형저축ㆍ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09.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3.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⑦「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8.2.29>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9.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법 제86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④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저축자의 해외이주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⑤ 삭제 <2001.12.31>

⑥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삭제 <2008.2.22>

⑧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⑨「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8.2.29>

제80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0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것으로 본다.

1.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경우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

③법 제86조의3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④법 제86조의3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⑤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⑦제4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법 제86조의3제4항의 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

⑨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③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④ 법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⑤ 법 제8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이란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법 제87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⑨ 법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신설 2009.2.4>

⑩ 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제81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편입비율 등

①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중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저축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당해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본다.

③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함은 저축설정일부터 3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월동안 합산하여 이를 동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일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저축평가액이 저축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당일의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때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당일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저축의 만기일 및 설정일 전후 2월간(저축의 설정기간이 1년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간)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법 제8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삭제 <2001.12.31>

⑦ 삭제 <2001.12.31>

⑧ 삭제 <2001.12.31>

제81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법 제8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란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종매도시점에서의 회전율을 매매회전율로 하거나,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의 종합주가지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의 하락률을 당해 주식의 최초 평균가액에 곱한 가액을 최초 평균가액에 합산한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회 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주식가액은 매도당일의 매도가격으로,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은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저축취급기관이 법 제8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등에 따른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지체없이 서면 등으로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87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81조의4

삭제 <2008.2.22>

제82조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ㆍ보험ㆍ공제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1. 분기마다 15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2. 삭제<2001.12.31>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이하일 것

②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

2.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이상 1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월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과 총급여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3.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미만 근속하거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③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00.12.29>

⑥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국외취업근로자의 경우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귀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⑦ 삭제 <2001.12.31>

⑧ 삭제 <2001.12.31>

제82조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0.5, 2005.2.19>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②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1.12.31>

④ 삭제 <2001.12.31>

제82조의3

삭제 <2005.2.19>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4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5. "증권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②법 제88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7.2.28>

③법 제8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07.2.28>

④법 제88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07.2.28>

⑤법 제88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2.28>

⑥ 삭제 <2007.2.28>

⑦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 "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7.2.28>

1.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법 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2.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신주식외에 금전 등(이하 이 항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88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본다.{금전등의 합계액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구주식의 총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8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1주 미만의 단주에 한하여 금전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금전등

나.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교부받는 금전등의 합계액이 구주식의 매입가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 신주식의 1주당 매입가액등은 구주식의 매입가액등(제3호외의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다)을 신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법 제88조의4제6항 후단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식의 보유기간은 신주식에 대응하는 구주식을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신주식을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6. 신주식중 인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주식(이하 이 호에서 "과세대상신주식"이라 한다)은 구주식의 과세대상주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과세대상신주식의 수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한 과세대상신주식중 1주 미만의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주식의 수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구주식의 총수)}

⑧우리사주조합원이 법 제88조의4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⑨법 제88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7.2.28>

⑩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중 법 제8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ㆍ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등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⑪우리사주조합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⑫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법 제88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⑭법 제88조의4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는 가배정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로 본다. <신설 2007.2.28>

⑮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08.2.29>

<16>법 제88조의4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제82조의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법 제88조의6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근로자주식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보험증 사본

2.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자주식저축대상자확인서

③법 제88조의6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 삭제 <2001.12.31>

⑤ 삭제 <2001.12.31>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등이 아닐 것

3. 채권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채권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07.2.28>

③ 삭제 <2001.12.31>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⑤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⑦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한도ㆍ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2009.2.4>

⑩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⑪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해서는 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2009.2.4>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①법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 제8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89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9.2.4>

제84조

삭제 <2000.1.10>

제85조

삭제 <2000.1.10>

제86조

삭제 <2000.1.10>

제87조

삭제 <2000.1.10>

제88조

삭제 <2000.1.10>

제89조

삭제 <2000.1.10>

제90조

삭제 <2000.1.10>

제91조

삭제 <2000.1.10>

제92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 <개정 2007.2.28>

①법 제9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신설 2007.2.28>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9.2.4>

제92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9.2.4>

①법 제91조의2제2항 전단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제1조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개정 2009.2.4>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할 것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3.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주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2조의3

삭제 <2008.2.22>

제92조의4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방법 등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90을 말한다.

제92조의5

삭제 <2008.2.22>

제92조의6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고수익고위험채권등 또는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동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③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본다.

④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 또는 국내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 때에는 이를 각각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6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⑤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 후 3개월은 동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이 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 3월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 또는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 제91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법 제91조의7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해당국의 거주자임을 증명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⑧법 제91조의7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의 그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⑨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16조의2제1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은 "주식"으로 한다.

⑩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하려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7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비거주자 : 제7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다만,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법인의 경우 : 해당 외국법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등의 소유현황자료. 다만, 제8항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증명한 국가별 주식소유비율 현황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⑫법 제91조의7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ㆍ지변의 발생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천재ㆍ지변의 발생

⑬제1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2조의7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이란 다음의 산식을 말한다.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의 수익 중발생하는 배당소득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의 수익

제92조의8장기주식형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법 제91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91조의9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식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천재ㆍ지변

3. 저축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6.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7.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③ 법 제91조의9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간 또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보유의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투자회사의 설립일 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회사의 해산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1개월간(설립일 또는 최초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92조의9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제1항에 따라 제외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자가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은 제외한다)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③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채권 또는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경우도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1조의10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회사채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⑤ 법 제91조의10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회사의 설립일 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투자회사의 해산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1개월간(설립일 또는 최초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92조의10미분양주택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이라 한다)로서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을 제외하고 자산총액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미분양주택의 분양권ㆍ소유권

2. 미분양주택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수익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

③ 제2항에서 자산총액 및 제2항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수로 계산한다.

④ 법 제91조의11제2항에서 "미분양주택의 처분지연 등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배당소득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거나 임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2.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익권의 신탁재산이 되는 미분양주택

3. 제2항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⑤ 거주자는 동일한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는 하나의 계좌로만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3조

삭제 <2009.2.4>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6.5, 2005.2.19, 2006.2.9>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③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4.24>7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당해주택 × ── × ───────────────────등의 취득금액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④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제95조

삭제 <2001.12.31>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9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3.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4.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31>

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②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8.2.29>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2006.6.12>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2001.12.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7.6.28>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개정 2001.12.31>

①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②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②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동조동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8.2.29>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2. 미분양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한다)

⑤법 제9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⑥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2.19>

⑦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의 신청 및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11월 2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11월 3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2008년 11월 3일까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2008년 11월 3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② 법 제98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의 주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2. 제1항제2호의 주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업계획승인 사실ㆍ사업계획승인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매매계약서 사본

③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라 해당주택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부속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6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분양주택확인서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 하여야 한다.

⑧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③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법 제98조의3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의3제2항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09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09년 2월 12일 이후 공급하는 것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09년 2월 12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에 한정한다)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0년 4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3.6.30, 2003.11.29, 2005.2.19>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1.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주택

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나. 건축물관리대장

2. 제3항제2호의 주택

가.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나. 제1호의 서류

3. 기타의 주택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①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의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완공후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

2. 분양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주택

3. 2000년 8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법 제9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④법 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제2호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1. 기존주택의 양도에 관한 다음의 서류

가. 매매계약서

나. 삭제 <2007.6.28>

다.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신축주택의 취득에 관한 다음의 서류

가. 분양계약서

나. 계약금납부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 삭제 <2007.6.28>

⑤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신축주택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제2호 각목의 서류를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취득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법 제99조의2제9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정 2001.8.14>

①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9.2.4>

②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6.30, 2003.11.29, 2005.2.19>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1.8.14, 2008.2.29>

⑤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3.6.30, 2003.11.29, 2005.2.19>

⑥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정 2009.2.4>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②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⑤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신설 2009.2.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⑥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2.4>

⑦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⑧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⑨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6.12, 2007.6.28, 2008.2.29, 2009.2.4>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2.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⑩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⑪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⑫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2.4>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2008.2.29>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

②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거주자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3.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2>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배우자인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8.2.22>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08.2.22>

②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1.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같은 법 제186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신탁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8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⑥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⑦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8.2.29>

1. 제3항제1호의 재산 :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 및 투자신탁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⑨ 법 제10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9.2.4>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 경우 복수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때에는 부양자녀와 그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를 말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많은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소득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근로소득

②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라 함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된 소득자로 한다.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많은 자

2.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③법 제100조의5제3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3. 근로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지급액을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나. 급여수령통장 사본

다. 그 밖에 근로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2.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④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⑤법 제100조의6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소득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6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100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①법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할 세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법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는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2. 법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는 근로장려금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법 제10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법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0조의11가산세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100조의12확인·조사

제100조의12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1.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2.4>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개정 2008.2.22>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8.12.31>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합회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등록자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6.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현황자료를 포함한다)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4.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

16.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자료

17.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명단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