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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489호 · 2009.05.1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5개
  1.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3.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5.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6.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7.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8.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11.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12.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3.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14.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5.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6.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17.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1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0.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21.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22.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2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4.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5.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26.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27.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28.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29.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0.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32.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33.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3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35.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사와 건축사보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3 · 별표 1~3
  1. 제1조~제36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별표 1] <개정 2009.5.13>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
  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
  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처분기준이 같은 때에는 그 중 하나
  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
  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
  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
  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Ⅱ. 개별기준
┏━━━━━━━━━━━━━━━┯━━━━┯━━━━━━━━━━━━━━━━━━━━━━━┓
┃위반사항                      │해당    │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    │2차 위    │3차 위    │4차 위    ┃
┃                              │        │반        │반        │반        │반        ┃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 │업무신고  │          │          │          ┃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    │조제1항 │효력상실  │          │          │          ┃
┃이 판명된 때                  │제1호   │          │          │          │          ┃
┃                              │        │          │          │          │          ┃
┃2.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  │법 제28 │업무정지  │          │          │          ┃
┃하여 업무를 행한 때           │조제1항 │12개월    │          │          │          ┃
┃                              │제2호   │          │          │          │          ┃
┃                              │        │          │          │          │          ┃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   │법 제28 │업무신고  │          │          │          ┃
┃사가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    │조제1항 │효력상실  │          │          │          ┃
┃행한 때                       │제3호   │          │          │          │          ┃
┃                              │        │(업무정   │          │          │          ┃
┃                              │        │지 12개   │          │          │          ┃
┃                              │        │월)       │          │          │          ┃
┃                              │        │          │          │          │          ┃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법 제28 │업무신고  │          │          │          ┃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조제1항 │효력상실  │          │          │          ┃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제4호   │          │          │          │          ┃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업무정   │          │          │          ┃
┃                              │        │지 12개   │          │          │          ┃
┃                              │        │월)       │          │          │          ┃
┃                              │        │          │          │          │          ┃
┃5.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    │법 제28 │업무신고  │          │          │          ┃
┃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조제1항 │효력상실  │          │          │          ┃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개      │제5호   │          │          │          │          ┃
┃월 이상이 된 때               │        │          │          │          │          ┃
┃                              │        │          │          │          │          ┃
┃6.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    │        │          │          │          │          ┃
┃을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    │        │          │          │          │          ┃
┃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        │          │          │          │          ┃
┃                              │        │          │          │          │          ┃
┃  가. 타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법 제28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조제1항 │1개월     │4개월     │8개월     │          ┃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제6호   │          │          │          │          ┃
┃                              │        │          │          │          │          ┃
┃  나. 「건축법」 제25조제5    │법 제28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항에 따른 감리일지를 기       │조제1항 │          │2개월     │4개월     │4개월     ┃
┃록·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제6호   │          │          │          │          ┃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        │        │(시정명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        │령)       │지 1개    │지 2개    │지 2개    ┃
┃아니한 때                     │        │          │월)       │월)       │월)       ┃
┃                              │        │          │          │          │          ┃
┃  다. 「건축법」 제27조에     │법 제28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따른 서면보고의무를 이        │조제1항 │          │3개월     │6개월     │6개월     ┃
┃행하지 아니한 때              │제6호   │          │          │          │          ┃
┃                              │        │(시정명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령)       │지 2개    │지 4개    │지 4개    ┃
┃                              │        │          │월)       │월)       │월)       ┃
┃                              │        │          │          │          │          ┃
┃  라. 기타                    │법 제28 │시정명령  │          │          │          ┃
┃                              │조제3항 │          │          │          │          ┃
┃                              │제1호   │          │          │          │          ┃
┃                              │        │          │          │          │          ┃
┃7.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업  │법 제28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무신고사항의 변경등을 허위    │조제1항 │1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
┃로 신고한 때                  │제8호   │          │          │          │          ┃
┃                              │        │          │          │          │          ┃
┃                              │        │          │          │          │          ┃
┃8. 법 제30조제1항의 보고·검  │법 제28 │          │          │          │          ┃
┃사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조제1항 │          │          │          │          ┃
┃때                            │제9호   │          │          │          │          ┃
┃                              │        │          │          │          │          ┃
┃                              │        │          │          │          │          ┃
┃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기피한 때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허위보고를 한 때              │        │          │1개월     │2개월     │4개월     ┃
┃                              │        │          │          │          │          ┃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8 │          │          │          │          ┃
┃인하여 법 또는「건축법」의    │조제1항 │          │          │          │          ┃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호  │          │          │          │          ┃
┃                              │        │          │          │          │          ┃
┃  가. 「건축법」 제25조제2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       │        │          │1개월     │2개월     │2개월     ┃
┃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        │        │          │          │          │          ┃
┃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령)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          │월)       │월)       │월)       ┃
┃                              │        │          │          │          │          ┃
┃  나. 「건축법」 제25조제7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       │        │          │1개월     │2개월     │2개월     ┃
┃법 및 범위 등을 위반하        │        │          │          │          │          ┃
┃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        │        │(시정명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한 때                         │        │령)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          │월)       │월)       │월)       ┃
┃                              │        │          │          │          │          ┃
┃  다. 「건축법」 제27조에     │        │          │          │          │          ┃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        │          │          │          │          ┃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       │        │          │          │          │          ┃
┃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        │          │          │          │          ┃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법       │        │          │          │          │          ┃
┃또는 「건축법」의 규정        │        │          │          │          │          ┃
┃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        │          │          │          │          ┃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       │        │          │          │          │          ┃
┃                              │        │          │          │          │          ┃
┃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업무신고  │          │          │          ┃
┃가 붕괴되어 사망 등           │        │효력상실  │          │          │          ┃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        │또는 업   │          │          │          ┃
┃                              │        │무정지    │          │          │          ┃
┃                              │        │12개월    │          │          │          ┃
┃                              │        │          │          │          │          ┃
┃                              │        │(업무정   │(업무정   │          │          ┃
┃                              │        │지        │지        │          │          ┃
┃                              │        │12개월    │12개월    │          │          ┃
┃                              │        │또는      │또는      │          │          ┃
┃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                              │        │6개월)    │6개월)    │          │          ┃
┃                              │        │          │          │          │          ┃
┃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        │6개월     │6개월     │          │          ┃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        │          │          │          │          ┃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         │        │지 4개    │지 4개    │지 4개    │          ┃
┃축물을 철거하거나 재          │        │월)       │월)       │월)       │          ┃
┃시공하여야 시정이 가          │        │          │          │          │          ┃
┃능한 때                       │        │          │          │          │          ┃
┃                              │        │          │          │          │          ┃
┃     3) 대수선의 규모 미만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2개    │지 2개    │지 2개    │지 2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라. 「건축법」 제28조에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방        │        │6개월     │6개월     │          │          ┃
┃지를 위한 조치미흡으로        │        │          │          │          │          ┃
┃건축물의 붕괴등 손괴를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야기한 때                     │        │지 4개    │지 4개    │지 4개    │          ┃
┃                              │        │월)       │월)       │월)       │          ┃
┃                              │        │          │          │          │          ┃
┃  마. 「건축법」 제40조 및    │        │          │          │          │          ┃
┃제41조에 따른 대지 및         │        │          │          │          │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        │        │          │          │          │          ┃
┃치미흡의 원인이 설계자        │        │          │          │          │          ┃
┃또는 감리자에게 있는 경       │        │          │          │          │          ┃
┃우                            │        │          │          │          │          ┃
┃                              │        │          │          │          │          ┃
┃     1) 사망 등 인명사고가    │        │업무신고  │          │          │          ┃
┃발생한 때                     │        │효력상실  │          │          │          ┃
┃                              │        │또는 업   │          │          │          ┃
┃                              │        │무정지    │          │          │          ┃
┃                              │        │12개월    │          │          │          ┃
┃                              │        │          │          │          │          ┃
┃                              │        │(업무정   │(업무정   │          │          ┃
┃                              │        │지        │지        │          │          ┃
┃                              │        │12개월    │12개월    │          │          ┃
┃                              │        │또는      │또는      │          │          ┃
┃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                              │        │6개월)    │6개월)    │          │          ┃
┃                              │        │          │          │          │          ┃
┃     2) 구조물이 붕괴되는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        │6개월     │6개월     │          │          ┃
┃해당 건축물 또는 인근         │        │          │          │          │          ┃
┃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구성을 현저히 저하시          │        │지 4개    │지 4개    │지 4개    │          ┃
┃킨 때                         │        │월)       │월)       │월)       │          ┃
┃                              │        │          │          │          │          ┃
┃     3) 해당 건축물 또는 인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근시설의 안전성 또는          │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
┃내구성을 저하시킨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1개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바. 「건축법」 제44조부터   │        │          │          │          │          ┃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        │        │          │          │          │          ┃
┃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        │          │          │          │          ┃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       │        │          │          │          │          ┃
┃계 또는 감리한 경우           │        │          │          │          │          ┃
┃                              │        │          │          │          │          ┃
┃     1) 대수선의 규모 이상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4개월     │4개월     │4개월     │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2개    │지 2개    │지 2개    │지 2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2) 대수선의 규모 미만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1개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사. 「건축법」 제48조에     │        │          │          │          │          ┃
┃따른 구조내력 등에 관한       │        │          │          │          │          ┃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       │        │          │          │          │          ┃
┃는 감리한 경우                │        │          │          │          │          ┃
┃                              │        │          │          │          │          ┃
┃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        │6개월     │6개월     │          │          ┃
┃가져오거나 주요구조부         │        │          │          │          │          ┃
┃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을 현저히 저하시켜 대         │        │지 4개    │지 4개    │지 4개    │          ┃
┃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        │월)       │월)       │월)       │          ┃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        │          │          │          │          ┃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        │          │          │          │          ┃
┃가능한 때                     │        │          │          │          │          ┃
┃                              │        │          │          │          │          ┃
┃     2)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켜        │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        │          │          │          │          ┃
┃건축물의 철거나 재시공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이 필요한 때                  │        │지 2개    │지 2개    │지 2개    │지 2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아. 「건축법」 제49조부터   │        │          │          │          │          ┃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        │        │          │          │          │          ┃
┃른 건축물의 피난시설, 내      │        │          │          │          │          ┃
┃화구조 등의 규정을 위반       │        │          │          │          │          ┃
┃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1) 사망 등 인명사고가    │        │업무신고  │          │          │          ┃
┃발생한 때                     │        │효력상실  │          │          │          ┃
┃                              │        │또는 업   │          │          │          ┃
┃                              │        │무정지    │          │          │          ┃
┃                              │        │12개월    │          │          │          ┃
┃                              │        │          │          │          │          ┃
┃                              │        │(업무정   │(업무정   │          │          ┃
┃                              │        │지        │지        │          │          ┃
┃                              │        │12개월    │12개월    │          │          ┃
┃                              │        │또는      │또는      │          │          ┃
┃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                              │        │6개월)    │6개월)    │          │          ┃
┃                              │        │          │          │          │          ┃
┃     2) 대수선의 규모 이상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4개월     │4개월     │4개월     │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2개    │지 2개    │지 2개    │지 2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3) 대수선의 규모 미만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1개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자. 「건축법」 제43조, 제   │        │          │          │          │          ┃
┃53조, 제55조부터 제57         │        │          │          │          │          ┃
┃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       │        │          │          │          │          ┃
┃6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        │        │          │          │          │          ┃
┃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1) 대수선의 규모 이상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4개월     │4개월     │4개월     │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2개    │지 2개    │지 2개    │지 2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2) 대수선의 규모 미만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1개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10.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법 제28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조제1항 │1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
┃                              │제12호  │          │          │          │          ┃
┃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1개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11.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   │법 제28 │시정명령  │          │          │          ┃
┃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     │조제3항 │          │          │          │          ┃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제2호   │          │          │          │          ┃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        │          │          │          │          ┃
┃우려가 있는 때                │        │          │          │          │          ┃
┃                              │        │          │          │          │          ┃
┃1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법 제28 │시정명령  │          │          │          ┃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      │조제3항 │          │          │          │          ┃
┃정에 위반한 때                │제3호   │          │          │          │          ┃
┗━━━━━━━━━━━━━━━┷━━━━┷━━━━━┷━━━━━┷━━━━━┷━━━━━┛
  ※ (    )안은 소속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말함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1995.9.2&gt;

[별표 2] 삭제 <19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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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9.5.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단위 : 원)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법 제41조제1항제│100만원이하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1호             │                ┃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법 제41조제1항제│100만원이하     ┃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1호             │                ┃
┃때                                    │                │                ┃
┃3.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41조제1항제│                ┃
┃                                      │2호             │                ┃
┃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                │ 50만원이하     ┃
┃를 한 때                              │                │                ┃
┃  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0만원이하     ┃
┃4. <삭제>                             │                │                ┃
┃5.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 │법 제41조제2항  │  3만원이하     ┃
┃축사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6.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항  │                ┃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증 및 자격수첩   │                │                ┃
┃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                │                ┃
┃  가.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  │                │ 10만원이하     ┃
┃인 때                                 │                │                ┃
┃  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  │                │ 20만원이하     ┃
┃인 때                                 │                │                ┃
┃  다.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  │                │ 30만원이하     ┃
┃인 때                                 │                │                ┃
┃  라.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미만  │                │ 40만원이하     ┃
┃인 때                                 │                │                ┃
┃  마.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이상  │                │ 50만원이하     ┃
┃인 때                                 │                │                ┃
┃7.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항  │                ┃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                │                ┃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  │                │  5만원이하     ┃
┃인 때                                 │                │                ┃


┃  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 10만원이하 ┃
┃인 때                               ││            ┃
┃  다.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 20만원이하 ┃
┃인 때                               ││            ┃
┃  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이상││30만원이하  ┃
┃인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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