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사와 건축사보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별표 1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별표 1] <개정 2009.5.13>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
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
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처분기준이 같은 때에는 그 중 하나
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
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
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
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Ⅱ. 개별기준
┏━━━━━━━━━━━━━━━┯━━━━┯━━━━━━━━━━━━━━━━━━━━━━━┓
┃위반사항 │해당 │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 │2차 위 │3차 위 │4차 위 ┃
┃ │ │반 │반 │반 │반 ┃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 │업무신고 │ │ │ ┃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 │조제1항 │효력상실 │ │ │ ┃
┃이 판명된 때 │제1호 │ │ │ │ ┃
┃ │ │ │ │ │ ┃
┃2.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 │법 제28 │업무정지 │ │ │ ┃
┃하여 업무를 행한 때 │조제1항 │12개월 │ │ │ ┃
┃ │제2호 │ │ │ │ ┃
┃ │ │ │ │ │ ┃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 │법 제28 │업무신고 │ │ │ ┃
┃사가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 │조제1항 │효력상실 │ │ │ ┃
┃행한 때 │제3호 │ │ │ │ ┃
┃ │ │(업무정 │ │ │ ┃
┃ │ │지 12개 │ │ │ ┃
┃ │ │월) │ │ │ ┃
┃ │ │ │ │ │ ┃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법 제28 │업무신고 │ │ │ ┃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조제1항 │효력상실 │ │ │ ┃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제4호 │ │ │ │ ┃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업무정 │ │ │ ┃
┃ │ │지 12개 │ │ │ ┃
┃ │ │월) │ │ │ ┃
┃ │ │ │ │ │ ┃
┃5.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 │법 제28 │업무신고 │ │ │ ┃
┃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조제1항 │효력상실 │ │ │ ┃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개 │제5호 │ │ │ │ ┃
┃월 이상이 된 때 │ │ │ │ │ ┃
┃ │ │ │ │ │ ┃
┃6.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 │ │ │ │ │ ┃
┃을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 │ │ │ │ │ ┃
┃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 │ │ │ │ ┃
┃ │ │ │ │ │ ┃
┃ 가. 타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법 제28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조제1항 │1개월 │4개월 │8개월 │ ┃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제6호 │ │ │ │ ┃
┃ │ │ │ │ │ ┃
┃ 나. 「건축법」 제25조제5 │법 제28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항에 따른 감리일지를 기 │조제1항 │ │2개월 │4개월 │4개월 ┃
┃록·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제6호 │ │ │ │ ┃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 │ │(시정명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 │령) │지 1개 │지 2개 │지 2개 ┃
┃아니한 때 │ │ │월) │월) │월) ┃
┃ │ │ │ │ │ ┃
┃ 다. 「건축법」 제27조에 │법 제28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따른 서면보고의무를 이 │조제1항 │ │3개월 │6개월 │6개월 ┃
┃행하지 아니한 때 │제6호 │ │ │ │ ┃
┃ │ │(시정명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령) │지 2개 │지 4개 │지 4개 ┃
┃ │ │ │월) │월) │월) ┃
┃ │ │ │ │ │ ┃
┃ 라. 기타 │법 제28 │시정명령 │ │ │ ┃
┃ │조제3항 │ │ │ │ ┃
┃ │제1호 │ │ │ │ ┃
┃ │ │ │ │ │ ┃
┃7.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업 │법 제28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무신고사항의 변경등을 허위 │조제1항 │1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
┃로 신고한 때 │제8호 │ │ │ │ ┃
┃ │ │ │ │ │ ┃
┃ │ │ │ │ │ ┃
┃8. 법 제30조제1항의 보고·검 │법 제28 │ │ │ │ ┃
┃사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조제1항 │ │ │ │ ┃
┃때 │제9호 │ │ │ │ ┃
┃ │ │ │ │ │ ┃
┃ │ │ │ │ │ ┃
┃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기피한 때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허위보고를 한 때 │ │ │1개월 │2개월 │4개월 ┃
┃ │ │ │ │ │ ┃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8 │ │ │ │ ┃
┃인하여 법 또는「건축법」의 │조제1항 │ │ │ │ ┃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호 │ │ │ │ ┃
┃ │ │ │ │ │ ┃
┃ 가. 「건축법」 제25조제2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 │ │ │1개월 │2개월 │2개월 ┃
┃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 │ │ │ │ │ ┃
┃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령)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 │월) │월) │월) ┃
┃ │ │ │ │ │ ┃
┃ 나. 「건축법」 제25조제7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 │ │ │1개월 │2개월 │2개월 ┃
┃법 및 범위 등을 위반하 │ │ │ │ │ ┃
┃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 │ │(시정명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한 때 │ │령)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 │월) │월) │월) ┃
┃ │ │ │ │ │ ┃
┃ 다. 「건축법」 제27조에 │ │ │ │ │ ┃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 │ │ │ │ ┃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 │ │ │ │ │ ┃
┃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 │ │ │ │ ┃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법 │ │ │ │ │ ┃
┃또는 「건축법」의 규정 │ │ │ │ │ ┃
┃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 │ │ │ │ ┃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 │ │ │ │ │ ┃
┃ │ │ │ │ │ ┃
┃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업무신고 │ │ │ ┃
┃가 붕괴되어 사망 등 │ │효력상실 │ │ │ ┃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 │또는 업 │ │ │ ┃
┃ │ │무정지 │ │ │ ┃
┃ │ │12개월 │ │ │ ┃
┃ │ │ │ │ │ ┃
┃ │ │(업무정 │(업무정 │ │ ┃
┃ │ │지 │지 │ │ ┃
┃ │ │12개월 │12개월 │ │ ┃
┃ │ │또는 │또는 │ │ ┃
┃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 │ │6개월) │6개월) │ │ ┃
┃ │ │ │ │ │ ┃
┃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 │6개월 │6개월 │ │ ┃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 │ │ │ │ ┃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 │ │지 4개 │지 4개 │지 4개 │ ┃
┃축물을 철거하거나 재 │ │월) │월) │월) │ ┃
┃시공하여야 시정이 가 │ │ │ │ │ ┃
┃능한 때 │ │ │ │ │ ┃
┃ │ │ │ │ │ ┃
┃ 3) 대수선의 규모 미만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2개 │지 2개 │지 2개 │지 2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라. 「건축법」 제28조에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방 │ │6개월 │6개월 │ │ ┃
┃지를 위한 조치미흡으로 │ │ │ │ │ ┃
┃건축물의 붕괴등 손괴를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야기한 때 │ │지 4개 │지 4개 │지 4개 │ ┃
┃ │ │월) │월) │월) │ ┃
┃ │ │ │ │ │ ┃
┃ 마. 「건축법」 제40조 및 │ │ │ │ │ ┃
┃제41조에 따른 대지 및 │ │ │ │ │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 │ │ │ │ │ ┃
┃치미흡의 원인이 설계자 │ │ │ │ │ ┃
┃또는 감리자에게 있는 경 │ │ │ │ │ ┃
┃우 │ │ │ │ │ ┃
┃ │ │ │ │ │ ┃
┃ 1) 사망 등 인명사고가 │ │업무신고 │ │ │ ┃
┃발생한 때 │ │효력상실 │ │ │ ┃
┃ │ │또는 업 │ │ │ ┃
┃ │ │무정지 │ │ │ ┃
┃ │ │12개월 │ │ │ ┃
┃ │ │ │ │ │ ┃
┃ │ │(업무정 │(업무정 │ │ ┃
┃ │ │지 │지 │ │ ┃
┃ │ │12개월 │12개월 │ │ ┃
┃ │ │또는 │또는 │ │ ┃
┃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 │ │6개월) │6개월) │ │ ┃
┃ │ │ │ │ │ ┃
┃ 2) 구조물이 붕괴되는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 │6개월 │6개월 │ │ ┃
┃해당 건축물 또는 인근 │ │ │ │ │ ┃
┃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구성을 현저히 저하시 │ │지 4개 │지 4개 │지 4개 │ ┃
┃킨 때 │ │월) │월) │월) │ ┃
┃ │ │ │ │ │ ┃
┃ 3) 해당 건축물 또는 인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근시설의 안전성 또는 │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
┃내구성을 저하시킨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1개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바. 「건축법」 제44조부터 │ │ │ │ │ ┃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 │ │ │ │ │ ┃
┃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 │ │ │ │ ┃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 │ │ │ │ │ ┃
┃계 또는 감리한 경우 │ │ │ │ │ ┃
┃ │ │ │ │ │ ┃
┃ 1) 대수선의 규모 이상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4개월 │4개월 │4개월 │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2개 │지 2개 │지 2개 │지 2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2) 대수선의 규모 미만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1개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사. 「건축법」 제48조에 │ │ │ │ │ ┃
┃따른 구조내력 등에 관한 │ │ │ │ │ ┃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 │ │ │ │ │ ┃
┃는 감리한 경우 │ │ │ │ │ ┃
┃ │ │ │ │ │ ┃
┃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 │6개월 │6개월 │ │ ┃
┃가져오거나 주요구조부 │ │ │ │ │ ┃
┃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을 현저히 저하시켜 대 │ │지 4개 │지 4개 │지 4개 │ ┃
┃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 │월) │월) │월) │ ┃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 │ │ │ │ ┃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 │ │ │ │ ┃
┃가능한 때 │ │ │ │ │ ┃
┃ │ │ │ │ │ ┃
┃ 2)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켜 │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 │ │ │ │ ┃
┃건축물의 철거나 재시공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이 필요한 때 │ │지 2개 │지 2개 │지 2개 │지 2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아. 「건축법」 제49조부터 │ │ │ │ │ ┃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 │ │ │ │ │ ┃
┃른 건축물의 피난시설, 내 │ │ │ │ │ ┃
┃화구조 등의 규정을 위반 │ │ │ │ │ ┃
┃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1) 사망 등 인명사고가 │ │업무신고 │ │ │ ┃
┃발생한 때 │ │효력상실 │ │ │ ┃
┃ │ │또는 업 │ │ │ ┃
┃ │ │무정지 │ │ │ ┃
┃ │ │12개월 │ │ │ ┃
┃ │ │ │ │ │ ┃
┃ │ │(업무정 │(업무정 │ │ ┃
┃ │ │지 │지 │ │ ┃
┃ │ │12개월 │12개월 │ │ ┃
┃ │ │또는 │또는 │ │ ┃
┃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 │ │6개월) │6개월) │ │ ┃
┃ │ │ │ │ │ ┃
┃ 2) 대수선의 규모 이상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4개월 │4개월 │4개월 │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2개 │지 2개 │지 2개 │지 2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3) 대수선의 규모 미만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1개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자. 「건축법」 제43조, 제 │ │ │ │ │ ┃
┃53조, 제55조부터 제57 │ │ │ │ │ ┃
┃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 │ │ │ │ │ ┃
┃6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 │ │ │ │ │ ┃
┃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1) 대수선의 규모 이상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4개월 │4개월 │4개월 │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2개 │지 2개 │지 2개 │지 2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2) 대수선의 규모 미만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1개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10.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법 제28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조제1항 │1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
┃ │제12호 │ │ │ │ ┃
┃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1개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11.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 │법 제28 │시정명령 │ │ │ ┃
┃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 │조제3항 │ │ │ │ ┃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제2호 │ │ │ │ ┃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 │ │ │ │ ┃
┃우려가 있는 때 │ │ │ │ │ ┃
┃ │ │ │ │ │ ┃
┃1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법 제28 │시정명령 │ │ │ ┃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 │조제3항 │ │ │ │ ┃
┃정에 위반한 때 │제3호 │ │ │ │ ┃
┗━━━━━━━━━━━━━━━┷━━━━┷━━━━━┷━━━━━┷━━━━━┷━━━━━┛
※ ( )안은 소속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말함원문 파일별표 2삭제 <1995.9.2>
[별표 2] 삭제 <1995.9.2>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9.5.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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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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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법 제41조제1항제│100만원이하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1호 │ ┃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법 제41조제1항제│100만원이하 ┃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1호 │ ┃
┃때 │ │ ┃
┃3.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41조제1항제│ ┃
┃ │2호 │ ┃
┃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 │ 50만원이하 ┃
┃를 한 때 │ │ ┃
┃ 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0만원이하 ┃
┃4. <삭제> │ │ ┃
┃5.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 │법 제41조제2항 │ 3만원이하 ┃
┃축사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6.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항 │ ┃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증 및 자격수첩 │ │ ┃
┃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 │ ┃
┃ 가.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 │ │ 10만원이하 ┃
┃인 때 │ │ ┃
┃ 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 │ │ 20만원이하 ┃
┃인 때 │ │ ┃
┃ 다.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 │ │ 30만원이하 ┃
┃인 때 │ │ ┃
┃ 라.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미만 │ │ 40만원이하 ┃
┃인 때 │ │ ┃
┃ 마.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이상 │ │ 50만원이하 ┃
┃인 때 │ │ ┃
┃7.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항 │ ┃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 │ ┃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 │ │ 5만원이하 ┃
┃인 때 │ │ ┃
┃ 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 10만원이하 ┃
┃인 때 ││ ┃
┃ 다.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 20만원이하 ┃
┃인 때 ││ ┃
┃ 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이상││30만원이하 ┃
┃인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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