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사와 건축사보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489호,2009.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9호가목 중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건축법」 제33조 내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건축법」 제44조, 동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동법 제50조의2, 동법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3조, 제53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를"로 한다.
③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5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3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6조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⑪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52호,2005.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45호,2002.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8호,2000.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 제21조 및 제3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건축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489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759호,199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조·제7조·제7조의2·제8조 내지 제13조·제15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6조의2제1항·제2항·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2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제5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5조, 제13조 및 제18조제2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6항,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7조 및 제36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9> 내지 <205> 생략
부칙 <제12751호,1989.7.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2692호,1989.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③ 생략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및 ⑥ 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1706호,1985.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면허증등 갱신기간의 만료일에 관한 경과조치)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교부된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기간의 만료일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6월 30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변전실과, 사무실·창고·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칙 <제10867호,1982.7.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0호,19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8호,1980.5.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건축사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과목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전형시험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9.7.5, 1995.9.2>
1. 건축구조
2. 건축계획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사보를 확보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9652호,1979.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80.5.26>
부칙 <제9183호,1978.1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증등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5, 1981.6.24>
③(면허증등의 신청)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5, 1981.6.24>
④(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신청서에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건축사사무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이 영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