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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490호 · 2009.05.1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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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5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3.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4.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5. 2019.05.21 시행 · 제29779호 · 일부개정
  6.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7. 2017.09.05 시행 · 제28279호 · 일부개정
  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0.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1.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 2014.12.30 시행 · 제25933호 · 일부개정
  14.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15.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7.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8.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19.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20.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21. 2010.01.07 시행 · 제21985호 · 타법개정
  22.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3.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4. 2009.07.31 시행 · 제21657호 · 타법개정
  25. 2009.05.13 시행 · 제2149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인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39호, 2009.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 비축 및 공급신청(영 제4조 및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자의 성명, 사업시행예정지 등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토지수급조사의 방법과 절차(영 제6조 및 제7조)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토지수급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인구ㆍ산업 등 경제요인 및 개발가능지 등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토지에 대한 총량적 분석과 함께 지역별ㆍ계획별ㆍ용도별 등 부문별 토지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다.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절차 등(영 제17조 및 제18조)

한국토지공사는 자금계획서,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등을 갖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도록 함.

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공공개발용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와 관련하여 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 산정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매수 청구에 의하여 매입된 토지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 기준을 따르도록 함.

마. 수급조절용 토지 등의 비축(영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한국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축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매입가격은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역경매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

바. 비축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한국토지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를 해당 공익 사업시행자에게 취득 및 손실보상비 등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는 경쟁입찰,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와 공익목적 등을 위해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1. 제1조~제35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490호,2009.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